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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 (equlity)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혁명 이후 사회의 두 단계에 상응하는 두 종류의 평등을 인정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가져간다.'라는 원리가 지배적이다. 이 분배의 원리-현재의 자본주의 사회 옹호론자들의 주장과는 상반되는-는 오직 혁명 이후의 사회에서만 최초로 실현될 것이며, 그 사회에서는 분배가 이루어져 왔던 모든 다른 기준들은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것으로 폐기될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 성취량에 있어서의 차이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선천적이거나 혹은 환경적 조건의 산물인 능력이나 재능의 차이에 주로 기인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 상황과 각 개인들의 생활 조건들(신체상의 차이와 그에 상응하는 의(衣)·식(食)에 대한 요구로부터 가족규모의 차이에 의해 부과된 상이한 부담 등에 이르기까지)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 분배의 원리는 아직도 공정한 평등(동등한 대우)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추상적으로만 공정한 기준이 공식적으로 모든 개인들에게 적용되는 만큼 그러한 개인들은 사실 물질적으로는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간다.'는 원리는 혁명 이후의 사회의 보다 높은 공산주의 단계에 상응한다. 공산주의 하에서는 항상 동일하지 않은 욕구를 가진 불평등한 인간에 대한 평등한 대우가 실제로 존재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음악가는 그가 공개적인 연주를 하지 않는다 해도 그에게 필요한 악기들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물론 더욱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보편적 욕망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충분한 생활을 보장해 주고, 더 이상의 권력과 권위의 위계질서들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스스로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전망이 '공상적'이라는 광범위한 비판에 대하여 사람들은 고도로 산업화된 많은 사회에서 '물질 이후의 가치'의 자연발생적인 출현을 지적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만족스러운 활동(그리고 그 활동을 변호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받고 사회적 관계들이 이러한 활동들을 유지하고 표현할 때 소유에 대한 추구는 저절로 쇠퇴할 것이며, '합리적인 절제'가 확립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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