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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향수] ()

(獨 Ästhetisches Genießen, 英 aesthetic enjoyment, 佛 Jouissance esthétique)

미의식의 수동적 측면을 가리킨다. 미의식의 능동적 측면인 예술창작들과 대립하는 개념.
미적 향수는 일종의 향수 혹은 향락이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유희와 스포츠의 향락, 기호품의 향락, 성적 향락 등과 공통된 성질을 갖는다. 가이거가 행했던 현상학적 분석에 따르면 향수는 일반적으로 동기가 결여되어 있으며 그 자체가 독립된 체험이다. 어느 정도 충만성(Fülle)을 나타내는 대상은 - 예를 들어 기분과 같이 본래 감각적 직관성을 결여한 경우도 - 향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향수 체험에는 자아(das ich)가 간여한다. 바꾸어 말하면 수용 작용은 항상 자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이 점에서 향수는 단순한 관능적 즐거움과 구별된다.] 그때 자아는 내면적으로 대상을 향하고 있다 할지라도,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결정(Stellungnahme)도 하지 않는다.[이 점에서 향수의 개념은 ‘마음에 들다.(gefallen) -이것에서는 태도결정을 결여하지 않다 -란 개념과 구별된다.] 더욱이 자아가 대상을 수용하고(aufnehmen), 대상에 몸을 맡기는(Sich higeben) 점에서 향수는 수동성을 띠고 있다. 그런데 향수가 가끔 자아의 가장 깊은 곳에까지 도달하여 마치 자아 그 자체가 전면적으로 향수와 합치되어, 이른바 향수의 과정 속에 해소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이른바 향수의 중심은 대상의 측면이 아니라 오히려 자아의 상태 쪽에 두게 된다.〔마찬가지로 즐거움의 체험에 속하는 것이면서도 기쁨(Freude) 체험은 향수의 경우와는 완전히 반대로 중심이 어디까지나 대상 측면에 두어진다.〕그러므로 향수가 가진 가징 중요한 의의는 바로 자아의 자극, 자아의 감동이라는 점에 있다. 바로 이 때문에 향수는 깊이(Tiefe)의 정도가 나누어진다.
한편 미적 향수도 앞서 이야기한 향수 일반의 특성들을 가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것이 특히 ‘미적’이기 위해서는 더욱 특수한 규정이 더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모든 미적 향수는 관조향수(Betrachtungsgenuß)이다. 미적 관조의 본질은 대상의 충만성에 대한 (an der Fülle) 직접적인 향수가 아니라, 대상의 충만성을 관조하는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향수이다. 그 다음, 본래의 예술 향수는 ‘외향집중’(Außenkonzentration)이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수용 객체인 예술 작품의 관조이어야 한다. 예술향수는 가끔 객체 자체를 향수할 때가 아니라, 객체가 자극을 주었을 때 발생하는 감정ㆍ기분의 향수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앞서 말한 외향집중(Außenkonzentration)에 대해 내향집중(Innenkonzentration)이라고 부르며 본래의 예술지향이라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내향집중에는 감정ㆍ기분에의 (auf) 집중과, 감정ㆍ기분에서의 (in) 집중이 구별되는데, 전자는 본래 예술향수가 아니기는 해도 감정ㆍ기분에 대한 미적 향수일 수 있는 데 비해, 후자는 전적으로 비미적인 향수로 간주된다. 이것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미적 향수에서는 자기향수(Selbstgenuß)를 끝까지 배척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령 어떤 기분을 ‘자기의’ 기분인 것처럼 느껴 이른바 이것의 자기성(自己性)을 향수하는 경우가 그렇다. 또한 미적 향수는 소위 무관심성을 특색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향수는 이미 서술했던 것과 같이 자아의 감동을 그 특질로 하기 때문에 대상에 관심을 가지지만(interessiert), 미적 관조 작용 자체에는 끝까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uninte ressiert). 이리하여 미적 향수는 “대상의 충만성에 관심을 갖지 않는 관조에서의 향수” (Genuß im uninteressierten Betrachten der Fülle des Gegenstandes)로 된다.
미적 향수의 개념은 앞에 말한 가이거의 현상학적 분석에 앞서 이미 립스나 그로스 등의 감정이입미학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시되고 미의식 자체도 거의 동등한 취급을 받아왔지만, 이것과는 반대로 현상학파의 오데브레히트처럼 미적 체험의 창조성의 계기를 강조하는 미학은 본래 수용 성격이 두드러지는 향수의 개념이 지양되어 버린다.
한편 미적 향수의 개념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에는 가끔 과대평가되었던 것으로 미적 쾌락(ästhetische)이라는 개념이 있다. 미적 이론을 특히 쾌(快)의 감정(Lustge
fühl)으로 귀착시키려고 하는 학설은 미학상 쾌락주의(Hedonismus od. Algedonismus)라고 부른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쾌감이 향수에 뒤따르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쾌감이 향수체험의 핵심을 차지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모든 적극적인 가치가 실현되기에 이르면 정작 심적으로 쾌감이 따르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쾌감을 미의 고유한 성질이라고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상 두 가지 이유에서 쾌감을 가지고 미적 향수의 본질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미적 향수 의식이 두드러진 쾌감의 정조를 띠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다. 물론, 특히 비극과 사실주의 예술에서 보이듯이 예술미를 향수할 때 때때로 소재와 체험 안에 불쾌한 요소가 섞여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부분적인 불쾌감들은 미적 체험의 통일적 전체 속에서 해소되고 새롭게 보다 높은 차원의 쾌감이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적 즐거움은 원래부터 관능적인 쾌감이나 천박한 오락의 즐거움과는 질이 다르며, 또한 윤리학의 행복주의(Eudämonismus)에서와 같은 도덕적 의미의 쾌락과도 엄격히 구별되어야만 한다.
또한 미적 체험의 형식적ㆍ작용적 측면에서 소위 기능적 쾌감 이것은 대상적 감정내용의 쾌ㆍ불쾌에 관계없이 심적 활동 자체에 뒤따르는 쾌감이며 대상파악에 각별한 곤란을 느끼지 않고 부드럽게 진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또한 이것에 속하는 한층 적극적인 것으로서는 뒤보스가 강조한 정념의 연소라고도할 수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미적 향수에서 기능적 쾌감이 해내는 역할은 물론 경시되어서는 안 되고, 연극ㆍ음악 등에서도 그 중요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쾌감은 보통 자기 향수로 전화하기 쉬운 경향이 있고, 기껏해야 미적 향수의 주변에 자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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