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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勞動時間 ] (hours of work , Arbeitszeit )

인간은 노동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다. 인간은 노동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노동하는 능력도 의욕도 사회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인간은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실질화할 사명이 있다. 노동시간은 다음 세대의 육성도 포함하여 일하는 능력(노동력 · 노동능력)을 재생산하기 위해 일하는 '필요노동시간'과 그것을 넘어서서 장래의 재해에 대비하는 축적이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축적을 위해 일하는 '잉여노동시간'으로 나뉜다. 노동은 원래 진지한 활동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유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노동생산성 향상에 의한 노동시간 단축은 인류사를 관철하는 염원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자본주의)에서는 어떤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이 그 경제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근거=실체(Substanz, substance)가 된다. 실체는 원래 신학 용어로, 우주의 사물은 모두 신이 창조한 것이라고 하는 '보편성'과 그것들은 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실존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를 의미한다. 맑스는 기독교와 자본주의에 상동성(homology)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학적 정의를 경제적 존재에 적응시킨다. 부는 인간 노동의 생산물이라고 하는 보편성과 인간 노동이 행해져 실존하게 되었다고 하는 근거를 지닌다. 맑스의 이러한 실체관은 자본이라는 형상인(forma)과 임금노동이라는 질료인(materia)에 근원적으로 의거한다고 하는 유물론(Materialismus)의 입장에 서 있다. 

자본주의에서 임금노동자는 근로소득(임금)으로밖에 생활할 수 없지만, 노동할 수 있다 하더라도 노동하지 않고서 자산소득으로 살아가는 것이 승인되고 있다. 필요노동시간은 임금노동자가 자기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임금을 위해 일하는 시간이 되고, 잉여노동시간은 자본가의 이윤을 낳는 시간이 된다. 개개의 자본가가 특별이윤(잉여가치)의 획득을 위해 노동생산성을 상승시키는 기계투자에 힘쓴 결과 노동자용 생활수단을 생산하는 부문의 노동생산성이 상승하고 상대적 잉여가치가 모든 자본가에게 돌아간다. 기계투자에 따른 노동생산성 상승은 노동시간 단축의 가능성을 가져온다.

그러나 노동시간이 길수록 잉여가치가 늘어나기 때문에 임금노동자가 저항하지 않게 되면 노동시간은 연장되고 고정자본(기계장치 등)의 회전기간을 단축해 연간 이윤율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충동이 작용한다. 때문에 기계투자는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시간 연장의 가능성을 모두 내포한다.

19세기 초까지는 노동하는 날(노동일)과 노동하지 않는 날(휴일)로 나뉘어 있어서 노동일의 노동시간은 애매했다. 사용자가 '끝'이라고 말할 때까지 노동이 계속되었다. 노동시간의 절대적 연장이 초래하는 피로 · 질병 · 요절에 임금노동자가 저항하고 이러한 사태를 문제시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노동하는 시간적 기준을 노동일로부터 노동시간으로 전환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투쟁이 시작되었다. 19세기 전반기의 노동시간법을 포함한 초기 공장법으로 임금노동자 계급이 영국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영국 시민혁명이 성립하는 것이다. 1833년부터 64년까지의 노동시간의 법제적 제한의 역사가 『자본』 제1권 '제8장 노동일'의 제6절에 기술되어 있다. 

맑스는 일찌감치 『경제학 · 철학 초고』[40:397]에서 노동시간의 연장에 주목하고 『철학의 빈곤』[4:105], 「자유무역에 대한 연설」[같은 책:463], 『공산당 선언』[같은 책:484]에서 '10시간 노동법안'에 관심을 기울이며, 평생 그 관심을 지속했다.

-우치다 히로시( )

[네이버 지식백과] 노동시간 [勞動時間, hours of work, Arbeitszeit] (맑스사전, 2011. 10. 28., 마토바 아키히로, 우치다 히로시, 이시즈카 마사히데, 시바타 다카유키, 오석철, 이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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