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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법工場法] (Fabrikgesetze , factory act )

목차

  1. 【Ⅰ】 맑스와 영국 공장법
  2. 【Ⅱ】 공장법의 역사적 의의


노동시간의 제한, 최저 취업연령, 야간노동의 금지, 휴일 · 휴식시간, 보건 · 교육조항의 규정 등, 직장의 노동조건에 관한 법적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자 보호 입법. 맑스는 『자본』 제1권 제8장 '노동일'과 제13장 '기계와 대공업'에서 공장법 문제를 상세하게 논하고 있다.

【Ⅰ】 맑스와 영국 공장법

맑스의 『자본』에서의 공장법에 대한 분석은 잉여가치 생산을 지상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생산 하에서의 표준 노동일의 확정에 관한 논리적 분석에 그치지 않고, 공장법의 성립과 전개에 관한 역사적 고찰에 방대한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맑스는 그 고찰의 무대를 세계에서 선구적으로 산업혁명을 이룬 영국에서 찾았는데, 그것은 기계제 대공업의 출현과 더불어 일반 남성 노동자와 나란히 공장에서 일하는 아동이나 연소자, 여성들 사이에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확산되고, 그 비참한 노동실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를 배경으로 노동자계급의 '반항'이 시작되어 의회로부터 공장법 제정을 이끌어내기에 이르렀던 것이다[23a:365].

19세기에 들어서서 제정된 일련의 공장 입법 중에서 맑스가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1833년 이후의 그것이다. 왜냐하면 영국 공장법의 효시로 간주되는 1802년의 「도제의 건강 및 풍기에 관한 법률」 이후 1819년, 25년, 31년에 잇달아 공장법이 제정되었지만, 그것들은 모두 '사문'화되었기 때문이다.

1833년 법은 목면, 양모, 아마, 견직물 공장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9세 미만 아동의 고용금지, 13세 미만 아동의노동시간 1일 8시간으로의 제한, 18세 미만 연소자의 노동시간 1일 12시간으로의 제한, 아동 · 연소자의 야간노동 금지, 공장 아동에 대한 교육의 의무화 등을 규정했다. 또한 이 조항들을 준수시키기 위해 공장에 들어가 규칙 · 명령을 발포할 권한을 지닌 공장 감독관 제도를 창설하여 법 시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그 이후 1844년 법에서 18세 이상의 여성이 보호대상에 첨가되고, 1일 12시간의 제한과 야간노동 금지가 규정되었다. 이어서 1847년 법에 의해 연소자와 여성의 노동시간이 1일 10시간으로 단축되었다. 맑스는 "그러한 것들의 정식화와 공인 및 국가에 의한 선언은 오랜 기간에 걸친 계급투쟁의 결과였다"[23a:371]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른바 「10시간법」의 제정은 당시 노동자계급 사이에서 격렬히 불타오른 차티스트 운동과 노동시간 단축운동의 활성화를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그리고 1850년 법에서 연소자와 여성의 표준 노동일이 확정되고, 53년에 아동에 대한 표준 노동일의 적용이 실현되었다.

한편, 공장법의 적용범위도 섬유산업에서 그 밖의 산업부문으로 순차적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1845년에는 날염공장, 60년에는 표백공장과 염색공장, 그 다음 61년에는 직물공장과 양말공장, 나아가 64년에는 토기제조, 성냥, 뇌관, 탄약통, 벽지, 면비로드 공장이 규제 하에 놓였다. 또 1867년에는 「공장법 확장법」과 「작업장 규제법」이 제정되어 노동자 50명 이상의 공장과 50명 미만의 작업장이 규제 하에 놓였다. 덧붙이자면, 1878년에는 그동안의 모든 공장법을 통합한 「공장 및 작업장법」이 성립되었다는 것이 엥겔스에 의해 보충되고 있다.

【Ⅱ】 공장법의 역사적 의의

이와 같이 19세기를 통해 공장법은 점차 발달하고 있었지만, 그 법적 보호는 18세 이상의 남성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성인남성은 자유로운 노동계약에 맡겨졌지만, 실제 생산과정에서는 아동이나 연소자, 여성과의 협력이 불가결하기 때문에 노동일의 제한은 간접적으로 성인남성 노동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공장법 실시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을 포함하여 당시 공장노동의 실태는 『공장 감독관 보고서』나 『아동노동조사위원회 보고서』(1863-67) 등에 의해 점차 드러나게 되었다. 공장법의 적용 하에 있더라도 여러 방법으로 이를 위반하거나 규칙을 무시하고 그 허점을 이용해 탈법행위를 반복하는 공장주의 실태와, 공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산업부문에서 많은 아동, 연소자, 여성이 열악한 직장 환경 하에서 과도한 노동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풍부한 사례를 인용함으로써 맑스는 『자본』의 분석에 실증적인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러한 공장노동의 실태에 대해서는 단지 맑스만이 관심을 기울인 것은 아니었다. 보고서에서 폭로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자본가의 저항은 점차 약해지고, 여론의 동향도 공장법을 한층 더 촉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공장법은 일단 그것이 실시되자 자본 간의 경쟁조건의 균등화를 요구하여 미규제 산업으로의 확장 적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기계의 도입과 생산증강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자극을 낳았다. 

요컨대 공장법은 "대공업의 하나의 필연적인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맑스는 공장법의 교육조항의 성과로서 공장 아동에게 실시되는 공장교육을 통해 "전면적으로 발달한 인간"을 육성하기 위한 가능성이 주어졌다는 것을 평가했다[23a:626-630]. 그리고 『자본』의 마지막 가까이에서 "노동일의 단축"이야말로 "참된 자유의 나라"에 도달하기 위한 "근본조건"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25b:1051].

-안보 노리오()

[네이버 지식백과] 공장법 [工場法, Fabrikgesetze, factory act] (맑스사전, 2011. 10. 28., 마토바 아키히로, 우치다 히로시, 이시즈카 마사히데, 시바타 다카유키, 오석철, 이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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