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共同體] (Gemeinwesen; Kommune; Gemeinde)
맑스의 'Kommunismus'는 그의 공동체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프롤레타리아트와 마찬가지로 ······ 자연의 힘 및 {인간의} 사회적 힘들"이 해방되어 "인류 발전의 담당자로서 나타난다"와 같은 "좀 더 고도한 경제적 사회구성"[「F. 리스트의 《정치경제학의 국민적 체계》에 관한 초고」]이라는 그의 구상은, 자본주의의 성과=사회적 생산력과 선행하는 공동체의 적극적 측면=공동 소유와 공동 노동의 긍정 위에 입각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에 선행하는 형태들"은 생산자에 의한 생산수단 소유의 "두 형태", 즉 공동체적 소유와 개인적 사적 소유로 크게 구별된다. 그것을 "본원적 축적에 선행하는 과정"으로 본다면, 공동체적 토지 소유와 그 해체로부터 발생하는 "소규모의 자유 토지 소유"의 역사가 나타난다[초2:117]. 자유로운 소토지 소유-혹은 좀 더 일반적으로는 직접 생산자에 의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역사상 "보편적인 현상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프랑스 노동당의 강령 전문」, 19:234]. "역사가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오히려 공동 소유가 소유의 본원적 형태"이다[초1:32]. 즉 '아시아적 공동체', '로마 · 그리스적(고전 고대적) 공동체', '게르만적 공동체'가 그것이다[「자본주의적 생산에 선행하는 형태들」, 초2:117 이하].
『자본』의 본원적 축적과정에서 고찰되는 영국의 농촌공동체는 「베라 자술리치의 편지에 대한 답신(초고)」에 따르면, "게르만 인이 자신이 정복한 국가들에 도입한 새로운 공동체"이다. 즉 경지는 '사적 소유'로, 방목지 · 목초지 · 삼림은 '원시적 특징들'을 남기는 '공동체적 소유'로 되어 있으며, 거기에 "중세 전체를 통한 자유와 인간 생활의 유일한 근원"으로서의 의의가 존재했다[19:389]. 다시 말하면, 중세 농촌공동체(농경공동체)의 '이원성'-공동 소유 · 공동 노동과 사적 점유(경지 · 목초지) · 사적 소유(생산물 등)의 결합-은 이 공동체를 "공동 소유에서 사적 소유로의 과도기, 제1차 구성에서 제2차 구성으로의 과도기"[같은 책:391]이게끔 한다.
그러나 "사적 소유의 요소가 집단적 요소를 이긴다"는 것이 맑스의 "보편적 발전의 역사철학적 이론"[같은 책:117]인 것은 아니다. 옛 게르만족의 원시적 공동체에 가까운 러시아의 미르 공동체에 "좀 더 고차적인 형태에서의 부활"의 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도 "자본주의 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긍정적 성과들"을 자본주의를 부정한 후의 사회적 생산력들로서 계승하는 모체에 눈을 돌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맑스는 그의 고향에 남아 있는 원시적 공동체의 각인의 '보존'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며, 하물며 아시아적 공동체나 고전 고대적 공동체의 '부활'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총체적 노예제(allgemeine Sklaverei)'나 노예제와의 조응관계 또는 역사적 단계성과 관련된 학문적 관심보다도 실천적 과제에 대한 관심이 강했기 때문이다. -시이나 시게아키(椎名重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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