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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Property, Ownership; 독, Eigentum)

I. 소유란 특정한 사회형태 하에서 그것을 매개로 한 자연의 영유 Aneignung라는 의미를 기초로 하며 그것의 이러저러한 형태의 경제적 내용은 주어진 사회가 갖는 생산관계의 총체를 통해서 해명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범주로서의 소유는 생산관계의 총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다 직접적인 의미로는 인간과 인간의 특정의 사회관계 하에서 개인이 생산의 조건 및 생산물에 대하여 자기 것으로 하는 것을 가리킨다. 한편 점유는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사실상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교환(양도)이라는 관계를 전제하지 않는 한, 위의 소유 개념과 구별되지 않는다. 소유권, 점유권이라는 개념은 일정한 역사적 형태의 소유관계들의 법적 표현이다.

 

. 소유(점유)의 형태는 역사적으로 다양하다. 우선 인류사의 시원에서는 공동체적 소유가 검출된다. 이 공동체는 결국 공동체적 소유와 사적 소유를 모두 포함하는 제2차적 공동체로 전화하고 다시 노예제, 농노제를 거쳐 부르주아사회의 순수한 사적 소유가 확립되어간다. 그리고 부르주아사회의 사적 소유는 공산주의적 공동적 소유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고 마르크스는 주장하였다.

 

. 소유권과 점유권. 본원적인 공동체 소유는 이것을 침해하려는 다른 공동체로부터 공동체 자신의 무력에 의해 방위되고 실현된다. 사적 소유도 당초에는 무엇보다 그 주체의 자구노력에 의하여 확보되었다. 엥겔스가 말하는 문명사회, 즉 상품생산과 상품교환이 발전한 사회의 성립과 함께 국가가 형성되고 이 국가는 여러 가지 범주의 설정을 통해 소유주체를 제3자로부터 보호하게 된다. 배타적, 포괄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은 이미 로마법에서도 보이지만 추상적, 일반적 소유권 개념이 전면적으로 발달하게 되는 것은 근대사회 이후의 일이다. 소유권은 서구의 고대 및 중세의 소유질서 Gewere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현실적 지배의 유무와 관계없이 객체의 관념적 귀속관계를 의미하고 구체적 특권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법으로 정한 몇 가지 물권으로 추상화된 형태를 취하며 분쟁 당사자의 강약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제3자에 대하여 절대성을 갖는다. 즉 관념성, 추상성, 절대성을 특징으로 한다. 부르주아국가가 이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점유권은 위의 소유권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물권으로서의 법 범주를 의미한다. 즉 국가는 점유라는 사실에 무엇인가의 법적 효과를 부여해주는 것인데(예컨대 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배, 용익의 권리 등) 점유하고 소유하는 권리로서의 소유권과는 구별 되는 것이다.

 

. 사적 소유 질서는 일정한 계급적 생산관계를 내포하는 질서로서 존재한다. 근대 부르주아 법의 기초가 된 생산관계는 노동력이 상품으로서 매매되는 자본-임금노동 관계이다. 생산물의 소유법칙 Eigentumgesetz 또는 영유범칙 Aneignungsgesetz 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관계는 단순상품생산 그 자체로부터 자본가적인 상품생산이라는 영유법칙 전회의 논리를 관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자본가적 생산관계에서는 임금노동자가 생산하는 것은 모두 자본가의 영유가 되고 임금노동자의 노동재원=필요 노동 부분은 노동력상품의 대가로서 임금노동자의 손으로 환류될 뿐이다. 잉여노동 부분이 자본가에 의해 착취됨으로써 임금노동자는 이 부분의 영유를 상실한다. 잉여노동에 의해 형성된 자본에 의하여 노동력상품이 구매되고 다시 잉여노동 부분이 착취되는 것이다. 즉 노동자는 영유를 상실한 과거의 노동의 성과에 의하여 새로운 영유의 상실을 필연적으로 겪게 된다. 이것은 근대적 소유권과 자유계약의 원리에 의해 매개되고 있다.

 

. 사회주의적 소유는 생산수단 및 노동의 생산물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역사적 한 형태로서 사회주의 경제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직접적 생산자는 공동의 생산수단을 가지고 의식적인 공동의 노동을 행한다. 그 성과인 노동의 생산물도 공동으로 취득한다. 사회적으로 취득된 생산물 중 생산수단으로 이루어지는 일부는 사회적 소유의 대상으로 남게 되지만 소비자료로 이루어지는 다른 일부는 사회적 소비자금으로서 사회적 소유의 대상이 되거나 개인적

소유의 대상어 되어 개인적으로 소비된다. 사회주의적 소유는 사회주의혁명에 의해 노동자계급이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를 폐기하고 기본적인 생산수단을 사회 전체의 손으로 옮겨놓음으로써 발생한다. 그것은 모든 착취의 기초를 일소하고 생산의 목적을 근로자의 물질적·정신적인 욕망의 충족으로 하며, 모든 사회 전성원의 능력의 전면적인 발전을 가져온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가 사회주의적 소유의 기초 이긴 하나 그 경제적 내용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전체계를 통하여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다. 여기서 근로자 자신이 주인공으로서 사회적 재생산의 전과정에 대하여 실제로 관리를 수행한다는 내실이 주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회주의적 소유는 일반적으로 국가적 소유라는 형태를 취하고 많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적 소유와 병존하지만 점차 성숙되어 단일한 전인민적인 공산주의적 소유로 대체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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