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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團體交涉)] (Collective Bargaining)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기능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임금, 근로조건, 기타 생활조건의 개선을 자주적인 단결력을 기초로 요구하고 자본가와의 교섭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노동조합이 자본가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생활조건이나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제도적 투쟁들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 단체는 이미 노동조합으로서의 초보적인 활동기능이 결여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이 자본과의 단체협약에만 매몰되어서 노동자 대중의 다양한 정치, 사회, 문화적 욕구 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투쟁들을 도외시한다면 이것 역시 노동조합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임금이나 근로조건, 단체교섭, 단체협약 등의 활동은 노동조합으로서는 최소한의 역할이며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다. 이와 같은 단체교섭은 오늘날 노동력의 판매와 구매를 둘러싼 거의 모든 문제들을 포괄할 정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노동과 자본뿐만이 아니라 국가권력도 이와 같은 교섭의 과정에서 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이르렀다.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본다면 단체교섭은 특히 조합을 통한 노동력의 통제와 높은 수준의 단결력이 담보될 때 효과가 높다. 하나의 직업에 하나의 노조, 하나의 산업에 하나의 산업별조합, 클로즈드 숍, 유니온 숍 제도 등은 노동조합의 이와 같은 단결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한 시도들로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노동과정,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한 노조의 통제력 증대는 자본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게 된다.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조합 파괴, 조합 승인의 거부 등은 이와 같은 노조의 교섭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자본가들이 사용해왔던 교섭력 약화를 위한 시도들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독점단계에 들어서고 식민지에 대한 초과이윤의 획득이 가능한 선진국에서는 점차 단체교섭 제도를 독점자본의 축적체계 내에 흡수해냄으로써 이와 같은 교섭관행들을 제도화시키고 장기간의 꾸준한 임금 상승을 통해 단체교섭의 내용을 독점자본의 축적의 한계 내에 포섭하는 전략이 일정하게 성과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전후 독점자본주의의 상대적 안정기가 장기화되면서 두드러진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단체교섭의 발달은 노동자대중의 평균적인 생활수준과 실질임금의 유지에 일정하게 기여하면서 노동조건의 표준화, 노동자들의 상대적인 지위를 확대시키면서 동시에 기업으로 하여금 기존의 저임금 의존형 경영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노동통제 방식을 모색하도록 강제하였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의 구조적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이와 함께 국가는 한편으로는 단체교섭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거나 노동법제에 의해 핵심적인 산업에 대해 교섭권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두면서 이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유지라는 경계선을 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단체교섭의 구체적인 방식과 체계는 각 나라마다 계급투쟁의 역사적 경험들을 반영하면서 독특하게 발전해왔다. 대체로 산업별조합이 발달한 서구 자본주의국가들의 경우 산별노조들을 중심으로 한 산업별 통일교섭 체제가 발달한 반면, 기업별조합 체계가 강고히 유지되고 있는 일본이나 한국의 경우 단체교섭은 어디까지나 기업별 교섭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단체교섭이 노동자대중의 계급적 결속력과 연대의식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직업별 결집이나 기업별 조적화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한국의 경우 노동조합의 조직체계가 기업별 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자주적인 조합 운영의 역사와 경험이 매우 취약하며, 기업별조합 체제가 국가에 의해 체계적으로 강제되어온 상황에서 자본에 대한 조합의 교섭력은 아직도 극히 약한 실정에 있다. 더욱이 단위조합의 조직력이 강력한 경우에도 국가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조합의 교섭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교섭을 통한 실질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이나 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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