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책 처음으로 | 사전 | 자유게시판 | 회원자료 | 로그인

 

       ■ 의견바로가기

[집단농장 농부의 개인적이고 부차적인 소규모 보유] (Personal Subsidiary Small Holding of a collective Farmer)

소규모 보조건물(헛간과 같은), 가축, 가금, 벌집, 채소밭, 과수 및 농업도구 등을 포함하는 소련에서의 개인적 소유의 특별한 형태. 이 모든 것은 집단농장에 의해 농부에게 할당된 소규모 토지구획 위에 부가된 것이다. 개인적인 소규모 토지구획 위에 부가된 것이다. 개인적인 소규모 토지구획의 규모와 사적으로 소유되는 가축의 합법적인 양은 집단농장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개인적 소 토지구획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고용노동의 도움을 받아 작업할 수 없다. 부차적인 소규모 보유는 생산력의 부적당한 발전수준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것이다. 사회적 생산과 농촌의 소매 상업망은 농산물에 대한 농촌인구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농업생산물의 많은 부분이 부차적인 소규모 보유로부터 창출된다. 나아가, 농촌지역에서 도달한 사회적 생산 및 공공 서비스의 수준은 몇몇 인구집단(많은 여성, 연금생활자들, 청소년)이 현재 전적으로 혹은 거의 대부분 자신의 소 구회지에서 작업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집단농장 농부와 농촌인구의 다른 범주의 사람들은 자유시간동안 자신의 소 구획지에서 작업한다. 상대적으로 작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차적인 소규모 보유형태는 집단농장 농부들에게 부가적 수입의 중요한 원천이다. 소규모 보유형태는 기본적으로 소유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도시인구에게 농업생산물을 제공한다. 집단농장 및 국영농장은 가장 발달했고, 기계화되었으며, 최대규모이기 때문에 생산이 가장 중요한 공급자이다. 개인적이고 부차적인 소규모 보유는 전적으로 집단농장 및 국영농장에 의존하고 있다. 집단농장은 그 구성원들에게 가축의 대부분, 목초지, 건초, 사료 및 묘목을 제공하고, 경작과 생산물의 수송 등을 돕는다. 집단농장 농부가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수입의 기본적인 원천이 되는 기초적인 영역으로서의 사회적 생산은 점차 농부들의 생활수준과 전면적 발전을 크게 규정짓는다. 따라서 그 어느 누구도 부차적인 소규모 보유형태의 의의를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여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회적 생산에 이롭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소련 헌법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집단 및 국영농장은 인민들이 자신의 소 소유지에서 작업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동시에 인민들은 ‘그들에게 배당된 토지를 합리적으로 사용“해야만 한다고 규정한다. 부차적인 소규모 보유형태는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체계 내부에서 발전하고 사회적 생산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으므로, 그것은 사적 소유의 형태로(「소유」참조)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는다. 오늘날 발전하고 있는 개인적이고 부차적인 소규모 보유형태의 기본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즉, 사회적 생산과의 강고한 결합 및 사회적 생산의 주도적 역할, 필요한 모든 물질적 자원 및 기술적 수단의 공급증진, 부차적 소유형태의 소유자인 인민들에게 정규적인 농업, 축산, 수의분야의 협조제공, 개인적이고 부차적인 소규모 보유지에서 산출된 초과생산물 판매의 조절 및 협력 등이다. 사회적 생산의 팽창과 점증하는 유인, 그리고 농촌 인구에 대한 모든 소비재 및 서비스의 제공은 장래 개인적이고 부차적인 소규모 보유형태의 점차적 소멸을 위한 경제적 기초를 형성한다.

■ 인접어

지주제도(持株制度)
지폐
직접적인 사회적 생산
직접적인 장기경제유대
집단, 노동, 생산
집단농장 농부의 개인적이고 부차적인 소규모 보유
집단농장
집단농장 농부의 개인적이고 부차적인 소규모 보유
집단농장 및 협동조합적 소유
집단농장에서의 노동에 대한 보수
차액지대, 사회주의하

뒤로
■ 의견

 



HOME - 후원방법 안내 - CMS후원신청 - 취지문 - 사용 도움말 - 회원탈퇴하기

2002 노동자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만들기 모임
120-702 서울시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 별관 202호 44
laborsbook@gmail.com
모바일버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