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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産業災害)] (Industrial Accident)

산업 재해란 노동자가 노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당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사망 등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2호에는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있어서 산업재해는 사고로 인한 경우만을 말하고 질병으로 인한 직업병은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산업재해임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한 업무상의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리고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체의 노동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노동자이다. 따라서 198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와 실업자는 산업재해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대상노동자 중에서도 4일 이상의 요양을 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국의 산업재해율은 1988년 현재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1987년도 산업재해 보상보험 적용 사업장 83,536개소에 종사하는 노동자 5356,546명 중에서 142,596명이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를 당했으며 이 중에 1,761 명이 목숨을 잃고 139,212명이 불구자가 되거나 부상을 당하였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1970639명에서 19801,273, 19871,761명으로 증가했다. 산업재해는 노동과정에서 발생한다. 즉 노동자가 기계나 용구를 써서 원료나 물품을 가공하는 중에 일어나는 것이다 파라서 산업재해의 원인은 재료, 공 구, 설비의 결함, 보호장비, 안전설비의 결함, 작업환경, 작업인원, 작업조건의 불량, 안전위생교육의 결여, 높은 노동강도와 장시간노동 등이다. 하지만 자본축적이 고도화되면서 대규모의 치명적인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인원절감을 위한 노동강도의 강화, 설비의 대형화, 위험유해작업의 증가, 안전경비의 절약 그리고 과학적인 노무관리와 생산현장에서의 노동자권리를 박탈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산업재해의 예방수단으로 안전조직의 정비와 일상적 점검, 구급, 피난대책의 확립, 근로감독관의 대폭 증원 등 제도적 장치의 확립과 더불어 노동강도, 노동시간 등 노동자의 상태가 먼저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일본 등의 경우 노동조합의 산재투쟁 결과로 노동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사용주의 지배하에 있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할 경우 사용주가 책임지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적정기준을 준수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가가 시행하는 산업재해의 예방시책에 협력해야 한다"는 추상적 규정만을 두고 있다. 노동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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