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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노동, 생산] (Collective, Work, Production)

사회주의 사회의 주요 단위이며, 사회주의의 경제˙정치˙사회제도의 구성요소. 그 조직과 활동의 법률적 기초, 그리고 기업, 기관, 조직 등과 함께 국가와 사회적인 일들을 관리하는데 관여하는 주요한 권한은 ‘노동집단과 기업, 기관, 조직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것(집단, 노동, 생산)의 역할 증진에 대하여’(1983)라는 소련의 헌법과 법률의 내용에 규정되고 채택되었다. 노동집단은 국가, 공공기업, 기관, 조직, 집단농장, 기타 다른 협동조직 등에서 함께 노동하는 모든 것의 집합이다. 이러한 활등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경제의 계획화된 발전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것은 동지적인 협동과 상호 지원에 기초를 둔 이행이다. 그리고 국가, 사회, 개인의 이해의 통일을 보장한다. 소련공산당의 조직, 국가권력, 관리기관의 지도 하에 노동집단은 근로인민들이 국가와 공공적인 일들을 관리하고, 법률적인 권리나 노동자의 이해를 보호하는 것에 의해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강화하고 발달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경제, 정치, 사회적 기능을 완수한다. 노동집단의 의무와 과업은 고도의 생산적 노동, 당 결정의 이행, 소비에트 당과 정부의 결정을 철저하게 관철, 국가계획의 계약과 완수, 작업의 효율성과 질의 고취, 노동과 생산과 강화, 국가훈련과 노동개발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 집단구성원의 사회˙정치적 활동, 공산주의 건설자들의 도덕적 원칙에 대한 정신교육 등등이다. 노동집단은 소련의 헌법 선언에 의해 권리가 신장된다. 노동집단의 구체적 원칙에 대한 법률은 기업(기관과 기구)관리에서, 노동집단의 참여에 관한 소련 헌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노동집단의 권한을 세분화하고 있다. 즉 계획된 사회˙경제적 발전, 사회적 소유의 보장과 원료자원의 합리적 이용, 조직, 과세와 보수, 경제적 유인기금의 분배와 사용, 훈련과 자질의 향상, 노동의 배치, 노동훈련의 보장, 노동인민들의 사회문화 주택 그리고 일상생활의 조건개선 등. 이 법률은 또한 기업, 기관, 기구에 대한 구성안을 노동집단에 부여한다. 이것은 그들 집단구성원이 총회에서 직접적으로 이행된다. 그리고 회기중에는 행정, 선출된 당기관, 노동조합, 콤소몰조직, 그리고 그들의 규칙과 소비에트 법률에 따라 기능하는 노동집단의 권한이나 행정과 함께 이행된다. 총회는 노조위원회와 행정당국에 의해 일년에 최소한 두 번 소집되며, 노동집단의 생활과 활동 중 가장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 토의한다. 토론된 문제는 노동집단의 개별 구성원의 유인과 마찬가지로 행정당국과 공공기구의 결합˙유인에 대해 당, 노조, 콤소몰기구, 행정당국, 인민통제기관(people's control bodies), 항구적인 생산회의 등이 제청한다. 노동집단 회의의 결정은 그 권한과 현행입법에 따라 채택됨으로써 모든 구성원을 구속한다. 그 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사항의 이행여부 통제는 그 회의의 권위나 지시에 따라 노조위원회 혹은 행정당국이 집행한다. 이것이 결정된 사항이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노동집단에게 통보해주는 역할을 한다. 초기 노동집단은 팀 노동조직과 노동유인의 지대한 발달에 따라 그 나라의 생활에서 점차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팀 노동조직」참조). 노동집단에 관한 법률은 법안의 구상, 노동집단의 이해에 관한 지방 소비에트 인민대의원의 결정, 지방 소비에트와 그 기관이 설명해야 할 논의로 제출된 국가˙경제˙사회˙문화적 건설문제, 그리고 기타 다른 국가, 사회적 문제들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노동집단에게 부여했으며, 또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노동집단 자체의 안(案)을 표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것은 노동집단의 제안이나 추천이 해당 기업, 기관, 기구의 결정으로 채택될 때, 국가(권력)나 기관에 의해 심사숙고되어 확립되며, 국가와 관리기관이 노동집단에게 그들이 채택한 작업과 그 결정, 그리고 그 결정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가를 통보해 줌으로서 수립된다. 노동집단은 사회주의 생활양식에서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소련 공산당과 소비에트 국가는 경제˙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노동의 방해와 생산 훈련의 방해(「노동」참조), 그리고 비도덕성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최고단계의 생산 집단의 경험에 대한 연구와 폭넓은 선전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주의 생활양식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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