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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레타리아 혁명] (proletarian revolution)

마르크스 : (1)생산력의 발전이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여기 출현하는 생산력과 교통수단은 기존의 여러 관계로 해서 이미 어떠한 생산력도 아니며 사고의 원인이 될 뿐이다. 오히려 파괴력 (기계장치와 화폐)이 되며, 때문에 바로 이와 관련해서 사회의 모든 짐을 짊어져야만 할 뿐으로 어떠한 이익도 바랄 수 없는 한 계급, 사회로부터 제외되어 다른 모든 계급과 마지막까지 대립해야만 하는 지경으로 내몰린 하나의 계급이 나타난다. 이 계급은 전사회성원의 과반수를 구성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본적 혁명의 필요에 관한 의식, 공산주의 의식은 이 계급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다른 계급들 안에서도 이 의식이 형성되고 만다. (2) 일정한 생산력은 일정한 조건들의 틀 안에서 밖에 쓰이지 못한다. 그러나 이 조건은 사회의 특정한 계급의 지배를 위한 조건이다. 이들이 소유계급이라는 데서 나타나는 이 사회적 힘은 그 때 그 때의 국가형태 내에서 실천적 관념론적으로 표현된다. 그런 까닭으로 어떤 혁명투쟁도 그렇게 지배하고 있는 특정한 계급을 타도대상으로 겨누게 되는 것이다. (3) 여태까지의 모든 혁명이, 일하는 방법 자체에는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은 채 단지 일의 분담‘ 변화시키는, 즉 노동을 다른 사람에게 새로 분배하는 것을 문제로 삼았다. 이와 달리 공산주의 혁명은 종래의 일하는 방법을 부정하여 노동을 제외한 모든 계급적 지배를 계급 그 자체와 함께 폐지한다. 왜냐하면 혁명을 성취하는 계급이란, 이미 사회에서 계급이라는 의미를 잃은, 계급이라고 승인되지 못한, 오래전부터 사회의 틀 속에 있는 전계급·국적 등의 해소임을 보여주는 계급이기 때문이다. (4) 공산주의적 의식의 대량 산출을 위해서 그리고 이념 그 자체를 성취하기 위해서도 사람들은 크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오직 일정한»실천활동, 일정한 혁명으로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혁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지배계급을 타도하는데는 그 이상의 방법이 없다는 것 때문만이 아니다. 타도하는 계급은 오직 혁명 안에서만 오래된 때를 자신의 몸에서 씻어내고 사회를 새롭게 건설 할 수 있는 역량을 익혀나갈 수 있다는 것 때문이다. (도이치 이데올로기, 1845, MㆍE전집 3권 pp. 65〜66)
공업 프롤레타리아트의 발달은 개략적으로 말하여 공업부르주아지의 발달에 의하여 제약된다. 공업부르주아지 지배하에 공업프롤레타리아트는 비로소 광범한 국민적 존재로 될 수 있으며, 자기혁명을 국민적 혁명으로 까지 높일 수 있는데, 그들은 먼저 스스로 근대적인 생산수단——이 생산수단은 그것과 같은 수만큼 그들의 혁명적 해방수단이 되는 것이지만 —— 을 만들어 낸다. 공업부르주아지의 지배는 먼저 봉건사회의 물질적인 뿌리를 뽑아내고 지면을 정지(整地)한다. 이런 지면 위에서만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가능하다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 MㆍE선접 제5권, P.13)
18세기의 제 혁명처럼 부르주아 혁명은 성공에서 성공에로 부산하게 돌진하여 극적효과를 서로 다툰 결과 사람이건 물건이건 모두가 현란한 광채에 휩싸인 것으로 보였고, 정신없이 기뻐하는 것이 나날의 정신이었다. 그러나 이런 혁명은 생명이 짧아서 곧 절정에 이르고 만다. 이리하여 사회는 긴 숙취에 걸리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말짱한 정신으로, 질풍노도 시기의 성과를 소화할 수 있다. 그런데 19세기의 제 혁명처럼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끊임없이 자기자신을 비판하고, 전진 하면서도 끊임없이 멈춰서서 이미 성취됐다고 생각된 일에 되돌아가서는 다시 한 번 새로 시작하며 자기가 처음에 했던 기도의 중동무이한 점, 취약점, 인색한 점을 인정사정없이, 철저하게 비웃는다. 그러면 이 혁명은 적을 타도해도, 그 적이 대지에서 새 힘을 흡수하여 그 전보다도 거대한 모습이 되어 다시 일어나 혁명에 반항해 온 결과 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 혁명은 자기가 세운 목적이 망막(茫漠)하고도 거대하다는데 놀라, 끊임없이 뒷걸음질 치지만 끝내는 절대로 되돌아 갈 수 없는 정세를 조성하여 제 관계 자신이 이렇게 부르게 된다.(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18일, 1852, MㆍE전집 제8권, 대월서점, 동경, 1976, p. 111)
수탈(收奪)은 전혀 가차 없는 야만성을 가지고, 가장 비열·추악하며, 비겁하고도 가증스런 격정의 충동 하에 수행된다. 자기노동을 가지고 얻어진, 말하자면 개개 독립된 노동자 개인과 그의 노동조건의 융합에 따른 사유재산은 다른 사람의,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자유로운 노동의 착취에 기초된 자본주의적 사유제도에 의하여 구축된다. 이런 전형과정이 낡은 사회의 깊이와 너비에서 충분히 분해되어 버리면, 노동자가 프롤레타리아로, 그의 노동제조건이 자본으로 전화되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자기발로 서게 되면, 노동이 그 이상으로 더욱 사회화되면 토지와 기타 생산수단이 사회적으로 이용되어지며, 즉 다시 말해서 공동적인 생산수단 그 이상의 전화, 따라서 사유자에 대한 그 이상의 수탈은 하나의 새로운 형태가 되므로, 이제 수탈되어야 할 것은 자영적인 노동자가 아니라 많은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는 자본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수탈은 자본주의적 생산자체의 내재적 법칙작용에 의하여 모든 자본의 집중에 의하여 실현된다. 항상 한 사람의 자본가가 많은 자본가를 멸망시킨다. 이런 집중과 더불어, 즉 소수 자본가에 의한 다수 자본가의 수탈과 더불어 점점 더 대규모화하는 노동과정의 협업형태, 과학의 의식적·기술적 응용, 토지의 계획적 이용, 노동수단의 협동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의 전화, 결합된 사회적 노동수단이 생산수단으로 사용됨에 따른 모든 생산수단의 절약, 세계각국민의 세계시장망에의 편입, 그와 함께 형성되는 자본주의 체제의 국제적 성격이 발전한다. 이런 전형과정에서의 모든 이익을 횡령하고 독점하는 대자본가 수의 부단한 감소와 더불어 궁핍·억압·예종·타락 착취도가 증대하지만, 또한 끊임없이 팽창하면서 자본주의적 생산과정 그 자체 기구에 의하여 훈련되고, 집결되며, 조직화 되는 노동자계급의 반항도 증대한다. 자본의 독점은 그와 더불어, 또 그 밑에서 개화된 생산양식의 질곡으로 나타난다. 생산수단의 집중과 노동의 사회화는 그런 것들의 자본주의적 외피하고 조화될 수 없는 어떤 시점에 도달한다. 그러면 외피는 폭파된다. 자본주의적 사유제의 최후를 고하는 종이 울린다. 수탈자가 수탈당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 생기는 자본주의적 영유(領有)양식, 따라서 자본주의적 사유는 자기노동에 기초한 개별적인 사유제에 대한 첫 번째 부정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은 일종의 자연과정의 필연성을 가지고 그 자신의 부정을 낳는다. 그것은 부정의 부정이다. 이 부정은 사유제를 다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자본주의 시대의 성과를 기초로 하는, 즉 협동과 .토지 및 노동 그것에 의해 생산된 생산수단의 공유를 기초로 하는 개별적 소유제를 만들어 낸다.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개인의 자기노동에 의한 분산적인 사유의 자본주의적 사유로의 전화는 사실상 이미 사회적 생산경영에 입각한 자본주의적 소유의 사회적 소유로의 전화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길고 가혹하고도 곤란한 과정이다. 앞의 경우는 소수의 찬탈자에 의하여 민중의 수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본론, 187, 암파문고판, 제1권 4분책, p. 347).

마르크스・엥겔스 : 이미 말한 것처럼 노동자혁명의 제1보는 프롤레타리아트를 지배계급으로 격상시키는 것과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프롤레타리아트는 그의 정치적 지배력을 이용하여 한 발자국씩 부르주아지로 부터 일체의 자본을 수탈하고, 일체의 생산도구를 국가, 즉 지배계급으로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 수중에 집중시키고, 생산력의 양을 가능한 한 급속히 증대시킬 것이다. 이런 일은 물론 처음에는 소유권과 부르주아적 생산관계에 대한 전제적인 침해에 의하여, 따라서 경제적으로 불충분하고 영속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제방책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런 방책은 운동이 진행됨에 따라 자기자신을 초극할 것이고 또 전체 생산양식의 변혁수단으로서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책은 나라에 따라 당연히 다를 것이다. ……사회적 생산이 발전함에 따라 계급적 차별이 소멸하고 모든 생산이 결합된 기구에 집중되면, 공적권력은 정치적 성질을 상실하게 된다. 본래의 의미의 정치권력이란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한 계급의 조직된 폭력이다. 프롤레타리아트가 부르주아지에 대한 투쟁에서 필연적으로 한 계급에 집결하여 혁명으로 스스로 지배계급이 되고 지배계급으로서 낡은 생산관계를 폭력적으로 폐지시킨다면, 그런 생산관계의 폐지와 함께 프롤레타리아트는 계급대립의 존립조건을, 계급 그 자체를 따라서 또 계급으로서의 자기의 지배까지도 폐지시킨다. 계급과 계급대립을 가졌던 낡은 부르주아 사회가,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보장되는 공동사회로 대체된다. (공산당 선언, 1848, MㆍE선접 제2'권 하, P.514).
공산주의자들은 자기의 견해와 의도를 은폐하는 것을 경멸할 일로 본다.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이 현존하는 일체 사회제도를 폭력적으로 전복함으로써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언한다. 지배 계급들로 하여금 공산주의 혁명 앞에 전률케 하라. 공산주의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가 잃을 것은 사슬 뿐 이고, 그들이 얻을 것은 전 세계이다.. 전 세계 노동자들은 단결하라 ! (동상, 혁명에 관한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 및 전술에 대하여 1권, 학우서방, 동경, 1966, P.48).

레닌 : 사회주의 혁명은 단 한 번의 행동, 한 전선에서의 단 한 번의 전투가 아니라 수많은 격렬한 계급적 충돌의 옹근 한 시대이며, 모든 전선, 즉 경제 및 정치의 모든 문제에 관한 전투, 부르주아지에 대한 수탈로써만 완료될 수 있는 전투의 긴 연속이다.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프롤레타리아트를 사회주의 혁명으로부터 딴 데로 쏠리게 하며, 또는 사회주의 혁명을 방해하며, 암영으로써 덮어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둥둥은 근본적인 오류일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완전한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않는 승리적인 사회주의란 불가능한 것과 같이 민주주의를 위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혁명적 투쟁을 전개하지 않는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주아지에 대한 승리를 준비할 수 없다.(사회주의 혁명과 민족자결권, 1916, 혁명에 관한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 및 전술에 대하여 제1권, 학우서방, 동경, 1966, p. 300).
부르주아 혁명에서의 근로대중의 주요임무는 봉건제도ㆍ군주제도ㆍ중세적인 재도를 절멸시킨다는 부정적, 또는 파괴적인 일을 해치우는데 있다. 지난날에 새 사회를 조직한다는 적극적, 또는 창조적인 일은 재산이 있는 소수의 부르주아적 주민이 수행했던 것이다. 더우기 그들은 그의 임무를 노동자나 빈농민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쉽게 수행하였다. 왜냐하면 당시 자본에 의해 착취되던 대중의 저항은 그들이 지리멸렬 상태였고, 또 뒤떨어져 있었으므로 대단히 허약했을 뿐 만 아니라 또한 무정부적으로 확립된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조직력으로 됐던 것이, 넓고 깊게 그리고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국내 시장과 국제시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모든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따라서 1917년 10월 25일(구력)에 우리가 시작한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에서의 프롤레타리아트와 이에 지도된 빈농민의 주요임무는, 기천만 사람들의 생존에 필요한 물자의 계획적 생산과 분배를 포괄하는 새로운 조직적 제관계의, 매우 복잡하고도 작은 그물코의 그물을 뜬다는 적극적 또는 창조적인 작업이다. 이와 같은 혁명은 대다수 주민, 가장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자가 먼저 자주적이며 역사적인 창조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비로소 훌륭하게 수행될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트와 빈농민이 자각·리상성·헌신·불굴성을 충분히 구현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는 보장될 것이다. 우리는 근로 피압박대중이 새로운 사회의 자주적 건설에 가장 정력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소비에트형 국가를 만들어 냈지 만, 그것만으로는 아직 곤란한 임무의 근소한 부분만을 해결한데 지나지 않는다. 주요한 곤란성은 경제분야에 있다. 즉, 물자의 생산과 분배의 가장 엄격한, 그리고 보편적인 기장(記帳)과 통제를 실시하고,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고, 실제로 생산을 사회화하는 일이다.(소비에트 권력의 당면한 임무, 1918, 레닌전집 제27권, pp. 242~243).
카우츠키파를 포함하여 기회주의자 제 군은 마르크스 학설을 조롱하면서 인민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있다. —— 프롤레타리아트는 처음에 보통선거권법의 제정으로 다수자로 되고, 뒤이어 이런 다수자의 투표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하며, 이로부터 시작하여 ‘일관된’ (환언하면 ‘순수한’)민주주의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를 조직해야 한다고. 그러나 우리는 마르크스 학설과 러시아혁명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는 바 이다. 즉, 프롤레타리아트는 맨 처음에 부르주아지를 타도하고 국가권력을 자기 손아귀에 틀아 쥐면, 뒤이어 이 국가권력,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근로자 대다수의 공감을 획득하기 위한 자기계급의 도구로서 이용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헌법제정의회의 선거와 프롤레타리아 독재, 1919, 레닌전집 제30권, P.263).
우리는 부르주아 민주주의혁명의 제 문제를 우리의 주요한, 참으로 프롤레타리아 혁 명적인, 사회주의적인 활동의 ‘부산물’로서 지나가던 길에, 부수적으로 해결해 냈다* 개량은 혁명적인 계급투쟁의 부산물이라고 우리는 줄곧 말해왔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적인 개조는 프롤레타리아적, 즉 사회주의 혁명의 부산물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왔고 또 사실에 의하여 그것을 증명했다. 겸하여 말한다면, 카우츠키 (Karl Johann Kautsky, 1854〜1938), 힐퍼딩 (Rudolf Hilferding, 1877-1941), 마르토프 (L.Martov, 본명 Yulii 0. Tsederbaum, 1873〜1923), 체르노프 (Viktor M. Chernov, 1873-1952), 힐키트 (Morris Hillquit, 1869〜1933), 롱게 (Johannes Ronge, 1813~87), 맥도날드 (James Ramsay MacDonald, 1866〜1937), 츠라치(?) 같은 사람들이나 기타 ‘제2반 인터내셔널’ (국제 사회주의당 행동 동맹, 1921〜23)의 마르크스주의 영웅들은 모두가 부르주아 민주혁명과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혁명 사이의 이와같은 상호관계를 이해하지 못했다. 전자는 후자로 성장전화 한다. 후자는 전자의 제문제를 끝내 해결하고 만다. 후자는 전자의 사업을 강화한다. 후자가 어느만큼 전자를 뛰어넘어 성장전화 하는가 하는 것은 투쟁이, 오직 투쟁만이 해결한다.(10월 혁명 4주년 기념일에 붙여서, 1921, 레닌전집 제33권, P.40).

스탈린 : 프롤레타리아트가 자본주의 제도를 타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결정적인 수단은 무엇인가? 이러한 수단이란 사회주의혁명이다. 스트라이크 보이콧, 의회주의, 매니퍼스테이션(manifestation, 정견발표), 데몬스트레이션 —— 이 모든 투쟁형태는 프롤레타리아트를 혁명에로 준비하고 조직하는 수단으로서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들 수단의 어느 한 가지로써도 현존하는 불평등을 근절시킬 수는 없다. 이 모든 수단을 하나의 중요한, 결정적인 수단으로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즉, 프롤레타리아트가 자본주의를 근저로부터 파괴하기 위하여 떨쳐 일어나 부르주아지에 대하여 결정적인 공격을 가할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 혁명이야 말로 이의 주요한 결정적인 수단이다. 사회주의 혁명을 짧은 시일 내에 불의의 타격을 주는 것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부르주아지에게 패배를 가져다주고, 그 진지를 점령하는 프롤레타리아 대중의 장기간에 걸친 투쟁이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승리가 동시에 타도된 부르주아지에 대한 지배가 되는 것이므로, 그리고 여러 계급의 충돌시대에는 한 계급의 패배가 다른 계급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사회주의 혁명의 제1단계가 되는 것은 부르주아지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배일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사회주의적 독재, 프롤레타리아트의 권력획득 —— 이로부터 사회주의 혁명이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부르주아지가 완전히 타도되지 않는 한, 부르주아지의 부가 몰수되지 않는 한, 프롤레타리아트는 반드시 군사력을 지배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며, 그는 반드시 자기의 ‘프롤레타리아 친위대’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친위대의 도움에 의하여 죽어가는 부르주아지의 반혁명적 공격을 마치 코뮨 시대(1821), 파리의 프롤레타리아트가 했던 것과 똑같이 격퇴시키는 일이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사회주의적 독재는, 이로써 프롤레타리아트가 부르주아지를 수탈하기 위하여, 이에 의해 전체부르주아지로부터 토지·산림·공장·기계·철도 등등을 몰수하기 위해 필요하다. 부르주아지의 수탈, 이것이야 말로 사회주의 혁명을 가져오는 것이다. (무정부주의냐, 사회주의냐, 1906, 스탈린전집 제1권,  P.371).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이론 ;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관한 레닌의 이론은 세개의 기본 명제에서 출발한다. 첫째 명제.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것,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금융자본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는 것, 원료 산지로 자본을 수출하는 것이 제국주의의 기초의 하나라는 것, 금융 과두정치가 무제한한 권력을 가지는 것은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결과라는 것 一이 모든 사실은 독점자본주의의 심한 기생적 성격을 폭로하며 자본주의적 트러스트와 신디케이트의 압박을 백배나 더 느끼게 하며 자본주의의 기초에 대한 노동계급의 분노를 더 크게 하며 대중을 그의 유일한 길인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이끈다. (레닌의 제국주의론 1916을 보라). 여기서는, 자본주의 나라들 내부에서 혁명적 위기가 첨예화되며 ‘종주국’의 국내전선, 즉 프롤레타리아 전선에서 폭발의 요소가 자라난다는 결론이 나온다. 둘째 명제. 식민지와 예속국들로 자본수출이 격증되는 것, 전 지구를 포괄할 만큼 ‘세력 범위’와 식민지 영토가 확장되는 것, 자본주의가, 극소수의 ‘선진’국들이 지구상의 압도적 다수의 주민을 금융적으로 예속화하고 식민지적으로 압박하는 전 세계적 체계로 전화되는 것一이 모든 사실은 한편으로는 개개의 민족경제와 민족의 영토를 세계경제라는 단일한 연쇄의 고리로 만들었으며 다른 편으로는 전 지구상의 주민을 두 진영으로, 즉 광대한 식민지 예속국들을 착취하며 압박하는 극소수의 ‘선진’자본주의 나라들과 제국주의적 압박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투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대다수의 식민지 몇 예속국들로 갈라놓았다(제국주의론을 보라). 여기서는, 식민지 나라들에서 혁명적 위기가 첨예화되며 국외전선, 즉 식민지 전선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분노의 요소들이 자라난다는 둘째 결론이 나온다. 세째 명제. ‘세력 범위’와 식민지를 독점하는 것, 자본주의 나라들이 불균형적으로 발전한 결과 이미 영토를 획득한 나라들과 자기의 몫을 받으려고 하는 나라들 간에 세계를 재분할하려는 치열한 투쟁이 벌어지는 것, 파괴된 ‘균형’을 회복하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제국주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一이 모든 사실은 셋째 전선, 즉 자본주의 나라들 간의 전선을 격화시키는데 이 전선은 제국주의를 약화시키며 또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첫 두 전선, 즉 혁명적 프롤레타리아 전선과 식민지 해방전선이 쉽게 결합되게 한다(제국주의론을 보라). 여기서는, 제국주의 하에서는 전쟁이 불가피하며 유럽의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동방의 식민지 혁명이 필연코 제국주의의 세계전선을 반대하는 혁명의 단일한 세 계 전선으로 연합된다는 셋째 결론이 나온다. 레닌은 이 모든 결론을 ‘제국주의는 사회주의 혁명의 ’전야’라는 하나의 총괄적 결론으로 묶었다.(레닌주의 기본에 대하여, 1924, 스탈린전집 제1권, 학우서방, 동경, 1966, pp.280~282).

그람시 : 이 혁명은 사적·국가적 소유를 폐지하고, 계급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므로, 단지 인간의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 혁명은 모든 인간을 운동시키고, 투쟁에 개입시켜 명확히 시켜 가담케 한다. 이 혁명은 사회를 근본적으로부터 변혁한다. 즉 사회는 (한 시민이라는 개인의)단세포 기구로부터 다세포 기구로 변혁하고, 그런 사회적 기초 위에 이미 유기적인 사회자체의 핵을 둔다. 이 혁명은 사회전체를 국가와 일체화시키고, 모든 인간을 정신적·역사적으로 의식 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사회적이다. (역사의 대가, 1919, 그람시선집 제1권, P. 13).
공산주의 혁명을 단번에 실현시킬 수는 없다. 설사 폭력으로써 소수의 혁명가가 권력을 장악하는데 성공했다 하여도, 이 소수자는 그 다음날 자본주의 사회의 비병(備兵) 군사력의 반격으로 전복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무관계자는 혁명세계의 정화를 묵살하거나 또는 자기타락과 자본주의 지폐 뭉치의 위력이 일으키는 만행과 사악한 정열의 광폭성을 허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프롤레타리아 전위대는 이들 대다수의 둔감한 사람들과 게으른 사람들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조직할 필요가 생긴다. 즉, 당에 의해 훈련되고 통솔되는 사회당출신 국회의원의 비타협——이것이 제아무리 강요당한 것이라 해도——에 의하여 소유자계급이 일반대중을 쉽게 지배하고, 공포에 떨게 하며, 일반대중에게 맹목적으로 위해를 가하고, 일반대중을 퇴각시키려는 기도가 이미 불가능하게 된다는, 그런 정신적·물질적 조건을 혁명적 전위대가 그의 수단과 조직을 총동원하여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이런 종류의 목적은 의회활동을 통해서만 수행할 수 있지만, 이 의회활동이란 의회의 자유행동을 구속하는 부르주아 독재라는 애매한 얼굴에서 민주주의라는 가면을 벗겨버리고, 공포심에 떨며 구토증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추악한 본래의 얼굴모습을 폭로하는 행동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혁명가와 선거, 1919, 그람시선집 제5권, p. 219).
공산주의 혁명은 경제분야에서도 생산자의 자유성을 실현시킨다. 노동자계급의 (독재의 확립, 노동자국가의 창설을 향한) 정치행동은 새로운, 가능성이 충만된 자기확장과 자치확립을 갈망하는 경제적 제 조건의 발신기능이 수행 될 경우에만 진정한 역사적 가치를 획득하게 된다. 정치행동이 참된 수확을 거두려면 경제행동과 결부되어야 한다. 공산주의 혁명이란 사전에 이미 존재하는 경제적인 사상들을 역사적으로 인식하는 일이다. 이 혁명은 이런 제사상을 폭로하고 모든 반동적인 기도로부터 그것들을 정력적으로 지키고, 그것들을 법제화한다. 즉, 그것들에게 하나의 유구적(有口的)인 형식을 부여하며 체계화한게 된다. (노동용구, 1920, 그람시선집 제5권, P. 70).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혁명적이라고 자처하는 한 조직이나, 혁명적이라고 자처하는 여러 조직체계의 자의적(恣意的) 행동이 아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대단히 긴 하나의 역사과정이다. 이 과정은 어떤 특정적인 역사환경(우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은 말로써 총괄 한다. 즉, ‘개인적 소유양식, 자본주의적 소유양식, 공장체제·민주제一의회제 국가에서의 사회조직양식’이라고) 속에서 특정적인 생산력(우리는 이것을 ‘프롤레타리아트’ 라 는 말로써 개괄한다)이 생겨나 발전해가는 가운데서 확인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의 어떤 특정단계에서는, 새로운 생산력이 인간생활 전개의 공적인 프레임 속에서 자주적으로 발전하고, 체계화해갈 수 없게 된다. 이리하여 이 특정단계에서 혁명행위가 일어난다. 그것은 이 프레임을 폭력적으로 파괴하려는 노력이며 정치와 경제의 권력기구를 깡그리 파괴하려는 노력이다. 그것은 이런 권력기구 속에서는 혁명적인 생산력이 강제적으로 감금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노력은 또한 부르주아 국가의 활동을 정지시키고 새로운 형의 국가를 만들어 그 테두리 내에서 해방된 생산력이 다시 발전하고, 또 더욱 팽창하기 위한 적절한 형태를 발견하게 되고, 조직 속에서 새로운 생산력이 적을 억압하는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수단과 무기를 발견하려는 그런 노력이기도 하다. (공장평의회, 1920, 그림시선집 제5권, pp. 109~110).
(1) 부르주아국가의 정부타도를 목표로 하는 한, 설사 그것에 성공했다 하여도 그것 은 반드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아니며, 공산주의 혁명도 아니다. (2) 대의제기관과 중앙정부가 부르주아지에게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한, 설사 그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아니며, 공산주의 혁명도 아니다. (3) 대중봉기의 큰 파도에 의하여 공산주의자라고 일컬어지는 (사실은 성실한 공산주의자들이기도 하다) 사람들의 손아귀에 권력이 넘어갔다 해도 그것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아니며, 공산주의 혁명도 아니다. 혁명이 프롤레타리아적·공산주의적 생산력의 해방이어야만 비로소 혁명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되고, 또 공산주의 혁명으로 되는 것이다. 이 생산력은 바로 부르주아지가 지배하는 사회 내부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생산과 분배의 제 관계 외에 새 질서를 확립하려면, 인내성 있는, 질서정연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을 전개할 수 있는 프롤레타리아 세력, 공산주의 세력이 이것을 체계화시킴에 있어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고 또 추진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혁명의 프롤레타리아성, 공산주의의 성격정도가 결정된다. 그리고 이런 생산과 분배의 제 관계 속에서 새 질서가 확립된다면, 이런 기초위에 계급으로 분열된 낡은 사회가 다시 서기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새 질서가 체계적으로 발전하는 방향은 국가권력의 쇠멸과정과 일치한다. 즉, 프롤레타리아 정치적 방위조직의 체계적인 확립과 일치되는 것이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는 계급으로서 해소되어 인류가 된다. (2개의 혁명, 1920, 그람시선집 제5권, pp. 117〜118).

코민테른 강령 : 부르주아 혁명은 그것이 이미 완성되었고 또 경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생산관계 체제를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한데 불과하며, 한 착취자계급의 손으로부터 다른 착취자 계급의 손으로의 권력의 이행을 의미했을 뿐이었는데 반하여, 프롤레타리아혁명은 부르주아 사회의 소유계급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폭력적 간섭이며, 착취계급에 대한 수탈이요, 그리고 사회의 경제적 기초를 급격히 변혁하여 인간에 의한 인간의 모든 착취를 제거할 것을 임무로 하는 계급의 손으로의 권력 이행이다. (코민테른 강령, 1928, 코민테론 제6회 대회 제46차 회의에서 채택, Jane Degras, The Communist International 1919~1943 Document, vol. Ⅱ 1923—1928, 현대사조사 동경, 1977, p.446).

인민일보ㆍ홍기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을 비롯하여 쿠바 등 일련의 나라들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성공한 가장 주요한 경험은 무엇인가? 첫째는, 폭력혁명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보편적 법칙이라는 점이다. 프롤레타리아트는 반드시 무장투쟁을 거쳐서 낡은 국가기구를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확립해야한다.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비로소 사회주의에의 이행을 실현시킬 수 있다. 둘째로, 농민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군이라는 점이다. 프롤레타리아트는 반드시 농민에게 의거하여 노동동맹을 기초로하는 광범한 통일전선을 확립하고, 혁명에서의 프롤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를 견지하여야 한다. 셋째는, 미제국주의자가 세계 각국 인민의 혁명에서 주요한 적이라는 점이다. 프롤레타리아트는 반드시 반미적 민족기치를 높이 들고 감연히 미제국주의와 자기 나라에서의 그의 앞잡이에 대해 단호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넷째는, 피압박민족의 혁명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동맹군이라는 점이다.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트는 단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트는 모든 피압박민족과 단결하여 광범한 국제적 통일전선을 결성하여야 한다. 다섯째는, 혁명을 수행하려는 이상은 반드시 혁명당이 있어야만 한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승리,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승리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혁명이론과 혁명적 기풍에 근거하여 수립된 혁명적 프롤레타리아 정당이 없이는, 수정주의나 기회주의에 대하여 끝까지 비타협적인 태도를 취하며, 반동적인 지배계급과 그의 국가권력에 대하여 혁명적인 태도를 취하는 당이 없고서는 불가능하다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흐루시초프의 수정주의 ——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공개서한을 평한다〈8〉, 1964, 외문출판사, 북경, pp.56〜57).

김일성 : 사적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낡은 생산관계를 없애거나 개조하고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유일적으로 지배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주의 혁명의 기본내용을 이룬다. (인공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 1965, 김일성저작선집 4권, 노동당 출판사, 평양, 1968, p.203).
주권에 관한 문제는 혁명에서 기본문제이며 혁명의 승패와 건설사업의 성과를 좌우 하는 사활적 문제입니다. 노동계급은 자기의 손에 주권을 틀어쥐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며,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계속 강화하여야만 완전한 계급적 및 민족적 해방을 이룩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ㆍ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할 수 있읍니다. …… 노동계급은 착취계급의 권력기구를 뒤집어 엎고 자기의 정치적 지배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 폭력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조선에서 일제 폭력기구는 조선인민에 대한 가혹한 파쇼적 폭악기구였으며, 따라서 우리는 혁명적 폭력에 의하여서만 주권을 전취할 수 있었습니다. (동상, P.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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