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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에트] (soviet)

레닌 : 라진이노바야지즈니(신생활) 제5호에서 노동자대표 소비에트라든가 당이라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 나에게는 옳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제기해서는 안 되고, 또 해답은 무조건적으로 노동자대표 소비에트도, 당도, 하는 식 이 아니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문제 一 더우기 극히 중요한 —— 는 소비에트의 임무와 러시아 사회주의노동당의 임무를 어떻게 구별하고, 또 어떻게 .결부시키는 가에 있는데 불과하다. 나는 소비에트가 어느 한 정당에 완전히 동조해 버리는 것이 합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나는 (집요한 것 같지만, 이것은 국외자의 의견임을 또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곧 사견 설명에로 넘어가고자 한다. 노동자대표 소비에트는 총파업으로부터 이 파업을 계기로, 이 파업을 위하여 생겨난 것이다. 파업을 단행하고 승리 속에서 이것을 수행하는 것은 누구였던가? 그것은 프롤레타리아트 전체였는데, 그 중에는 다행스럽게도 적은 수였지만 사회민주주의자가 아닌 사람도 있었다. 또한 스트라이크가 바란 목적은 무엇이었던가? 경제적인 것도 있었고 정치적인 것도 있었다. 경제적 목적은 프롤레타리아트 전체에게 모든 노동 자와, 심지어 얼마간은 모든 근로자들과도 관계된 것으로서 비단 임금노동자들에게만 관계된 것이 아니었다. 정치적 목적은 전체 인민에게,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러시아의 모든 민족과 관계된 것이었다. 정치적 목적은 전제・농노제・무권리상태・경찰의 전횡이라는 멍에로부터 러시아내 모든 민족을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 정치투쟁의 지도를 위해서는 소비에트(내가 다음에 말하고자 생각하는 방향으로 개조된)도, 당도, 현재로서는 이 어느 쪽도 모두가 똑같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에게는 생각된다. 어쩌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인지는 모르나, 나에게는(나의 수중에 있는 불완전한 ‘문서’에 서만 얻은 정보에 의해 고찰컨대) 노동자대표 소비에트를 정치적으로는 임시혁명정부 의 맹아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소비에트는 가능한한 빨리 자기를 全러시아의 임시혁명정부라고 선언하던가, 또는(형식이 다를 뿐 전적으로 똑같은 것이지만) 임시혁명정부를 수립하든가 해야만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의 임무와 노동자대표 소비에트, 1905, 레닌전집 제10권, pp. 3~5).

나의 견해에 의하면 정치상 지도적 입장에 있는 혁명중심 기구로서의 노동자대표 소비에트는 광범하기는 커녕 오히려 너무 협소한 조직이라고 생각된다. 소비에트는 자기가 바로 임시혁명정부임을 선언하든가, 임시혁명 정부를 수립하든가 그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노동자의 새로운 대표뿐만 아니라 첫째로는, 이미 이르는 곳마다 자유를 지향하고 있는 수병과 병사들의, 둘째로는 혁명적 농민의, 세째로는 혁명적 부르주아 인텔리겐챠의 새로운 대표들을 참가시켜야 한다. 소비에트는 임시 혁명정부의 강력한 중핵을 선출하여 이것을 혁명적인 모든 정당과 모든(물론 자유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혁명적인 것에 한정되어야 하지만) 민주주의자의 대표들로 보충되어야 한다. 우리들은 참가멤버가 이처럼 광범하고, 또 잡다한 것을 겁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바라고 있다. 왜냐하면 프롤레타리아트 와 농민의 결합이 없고 사회민주주의자와 농민의 민주주의자의 전투적 접근이 없이는 러시아 대혁명의 완전승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명백히 정해진 당면한 실천적 임무를 위한 일시적 동맹일 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적 프롤레타리아트의 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이익의 수호자로서는, 그의 종국적인 목표의 수호자로서는, 독립된, 원칙적으로 일관된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이 단호하게 이에 임할 것이다(동상 P. 8).

노동자대표 소비에트는 노동자의 의회도, 또 프롤레타리아트의 자치기관도 아니다. 그것은 통털어서 자치기관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투적 조직이다. 이 전투적 조직에는 일시적인, 확정된 형식의 전투적 협정은 없지만 그런 원칙에 입각한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당)의 대표, ‘사회혁명당’ (소부르주아 사회주의의 대표자 또는 혁명적 부르주아 민주주의 파의 최 좌익)의 대표, 끝으로 다수의 ‘무당파’ 노동자가 소속되어 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사람들은 일반적인 무당파 분자들이 아니라 무당파적인 혁명가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혁명에 완전히 공명하여 이 혁명승리를 위해 열렬하게, 정력적으로, 헌신적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혁명적 농민의 대표들이 집행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전적으로 당연한 일이다. 노동자대표 소비에트는 본질상 사회주의와 혁명적 민주주 의자의 확정된 형태를 갖지 않는 광범한 전투적 동맹체이다. 여기에는 물론 ‘무당파 적 혁명분자’는 전자로부터 후자에 이르는 수많은 과도단계에 걸쳐서 존재한다. 정치적 파업의 지도, 기타 압도적 다수주민에 의하여 인정되고, 찬동된 긴요한 민주주의적 제 요구를 위해, 또 보다 적극적인 투쟁형태를 취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동맹이 필요하다함은 명백하다.(사회주의와 무정부주의, 19〇5, 레닌전집, 제10권, P.58).

(1) 노동자대표 소비에트는 정치적 대중 스트라이크를 기반으로 하여 광범한 노동자대중의 초당파적인 조직으로서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2) 이들 소비에트는 소부르주아지의 가장 혁명적인 분자를 포함시킴으로써, 또 순수한 파업조직에서 전반적인 혁명 투쟁 기관으로 전화해 감으로써 이의 구성이나 활동내용도 투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변화한다. (3) 이들 소비에트가 혁명권력의 맹아인 한 그 역량과 의의는 전적으로 봉기하는 힘과 성공에 달려있다. 이상의 점을 고려하여 우리는 다음의 것을 승인하고 대회가 이것을 승인하도록 제안하는 바이다. (1)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은 초당파적인 노동자대표 소비에트에 참가하여 각 소비에트 내에서 가능한 한 강력한 당원그룹을 반드시 조직하고, 이들 그룹의 활동을 당 전체의 활동과 긴밀히 결부시켜서 지도해야 한다. ⑵사회민주당이 프롤레타리아트에게 미치는 영향과 프롤레타리아트가 민주주의 혁명의 진행과 결말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런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우리 당 지방조직의 임무가 될 수 있다. (3)초당파적인 노동자대표 소비에트에 는 노동자의 가능한한 광범한 층을 참가 시킬 뿐만 아니라 혁명적인 민주주의파의 대표자, 특히 농민・병사・수병 대표자들까지 참가시켜야 한다. (4)노동자대표 소비에트의 활동과 세력범위를 확대시킬 때는 다음사항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즉, 이와 같은 기관은 혁명군에 의거하지 않으면, 또 정부권력을 타도하지 않으면(즉, 임시혁명정부로 전화하지 않으면) 반드시 와해를 면치 못한다. 따라서 인민의 무장과 프롤레타리아 군사조직의 강화가 어떠한 혁명시기에도 이런 기관의 주요임무중 하나로 간주해야 한다는 그것이다.(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통일대회에 제출할 전술 강령, 1906, 레닌전집 제10권 상, P. 141).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권력조직’을 인민에게 제안하는가 하는 점에 있다.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낡은 권력조직이나 경찰기관도 아니며, 또 관료기구나 상비군도 아닌 새로운 권력조직 —— 노동자・병사・농민 등등의 대표소비에트 —— 이다. 이와 같은 소비에트는 이미 존재하며 혁명에 의해 벌써 탄생하였고 만인에 의해, 심지어 자본가 정부에 의해서조차 반(半)권력으로 이미 인정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와 같은 소비에트야 말로 유일하게 가능한 형태라는 것이 더없이 명확하다고 언명하였다.(거짓말쟁이 동맹, 1917, 레닌전집 제24권, pp. 107〜108).

소비에트는 첫째로, 노동자와 농민의 무장력을 표현하는 새로운 국가기관이다. 게다가 이 무장력은 낡은 상비군의 무장력처럼 인민과 유리된 것이 아니라 인민과 가장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 무장력은 군사적 견지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무장력하고는 비할 바 없을 정도로 강력하며, 혁명적 견지에서 보면 다른 그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시킬 수 없는 것이다. 둘째로, 이 기관은 지금까지의 국가기관에서는 도저히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긴밀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고 또 갱신할 수 있는 연계를 대중과의 사이에, 인민의 다수자 사이에 만들어 낸다. 셋째로 이 기관은 관료적인 형식주의에 의거하지 않고 인민의 의사에 따라서 그 구성원을 선거하고 또 해임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기관에 비하여 훨씬 민주적이다. 넷째로, 이 기관은 다종다양한 직업과의 견고한 결합을 도모하는데, 이로써 관료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여러 가지의 가장 심각한 개혁의 실행을 용이케 한다. 다섯째로, 이 기관은 노동자와 농민이라는 피압박계급의 전위(前衛), 즉 이들 계급의 가장 자각된, 가장 정력적이고 선진적인 부분을 조직하는 형태를 제공하며, 따라서 피압박계급의 전위가 그것을 사용하여 지금까지 아주 정치생활권 밖에, 역사의 범주 밖에 있던 이들 계급의 광대한 대중전체를 향상시키고 훈련・교육・통솔할 수 있는 기관으로 되어있다. 여섯째로 이 기관은 의회제도의 장점과 직접적 민주주의의 장점을 통합시킬 가능성, 즉 입법기관과 법률의 집행을 선거된 인민대표의 기관으로 통합시킬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부르주아 의회제도에 비하여 민주주의 발전상 세계사적 의의를 가지는 일보전진이다.(볼세비키는 국가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1917, 레닌전집 제26권 P.93).

소비에트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러시아적 형태이다. 만일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노작을 쓴 마르크스주의 이론가가 이 현상을 정말 연구했다면(그리고 카우츠키가 하고 있는 것처럼 멘세비키적 멜로디를 고쳐 불러 독재반대의 소부르주아적인 탄성(歎聲)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이론가는 먼저 독재의 일반적인 규정을 설정하고 뒤이어 독재의 특수한 민족적 형태, 즉 소비에트를 고찰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한 형태로서의 소비에트를 비판했을 것이다.(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배교자 카우츠키, 1918, 레닌전집 제28권, P.272).

半봉건적 예속상태에 있는 농민이 소비에트조직이라는 형태를 옳게만 이해한다면, 그것을 실제로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명백하다. 상업자본에 의해 착취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봉건영주와 봉건적인 기반위에 선 국가에 의해서도 착취 되고 있는 피압박 대중이 이 무기, 이런 종류의 조직을 자기들의 조건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 역시 명확하다. 소비에트 조직이라는 생각은 알기 쉬운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프롤레타리아적 관계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농민적・봉건적 및 반봉건적 관계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이 분야에서의 우리의 경험은 지금으로서는 아직 별로 큰 것이 아니지만 식민지국가의 약간의 대표자가 참가한 소위원회에서의 토론은 다음의 것을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코민테론)의 테제에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전연 반박의 여지없이 우리들에게 증명하였다. 따라서 농민 소비에트, 피착취자의 소비에트가 자본주의 국가들 뿐만 아니라 前자본주의적 제 관계가 존재하는 국가들에서도 유용한 수단이라는 것을, 공산당과 나아가서는 공산당을 조직하려는 분자들의 무조건적인 의무가 농민소비에트, 근로자 소비에트라는 생각을 도처에서, 어디에서도, 후진국이나 식민지에서도 선전하여야 한다. 그들은 사정이 허용만 된다면 어디서도 근로인민 소비에트의 조직을 곧장 시도하여야 한다.(코민테른 제2회 대회, 1920, 레닌전집 제31권, P.236).

러시아의 실예는 소비에트를 조직할 수 있는 것이 혁명 시기나 그렇지 않으면 혁명직전 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동상, P.246).



트로츠키
: 1920년에 레닌은 이미 중국국민을 향하여 소비에트, 즉 노농 대표자회의의 창설을 제안하였다. 레닌의 제안이 그 얼마나 옳았던가 하는 것은 1926년부터 27년에 걸쳐 벌어진 모든 정세로 보아도 명백하다. 만일 이 시기의 중국에 소비에트 제도가 존재하였더라면, 이에 의하여 농민층을 프롤레타리아 지도하에 둘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그의 각급 소비에트는 프롤레타리아 및 농민층의 혁명적・민주적인 참된 독재기관이 되었고 부르주아적 국민당에 대해서도, 부르주아 혁명을 위해서도 결정적인 조력(助力)을 주었을 것이다. 레닌의 교의에 의하면, 부르주아 민주혁명의 수행은 노동자와 이에 지도되는 농민이 연합하여 부르주아지에 대항하지 않는한 불가능하다. 이 교의는 중국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식민지・반식민지 제국 모두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들 여러 나라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을 가르킨 것이다. 이상과 같은 고찰로써 다음의 결론이 도출된다. 만일 중국에서 소비에트를 기초로한 프롤레타리아트 및 농민의 혁명적・민주적 독재가 현재의 제국주의 전쟁 및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정세 하에 실현되어 있었다면 사회주의 혁명에로 비교적 신속히 전환할 수 있는 이른바 가능성이 있었다고 말하게 된다.(러시아의 실정, 1927, 트로츠키선집 제3권, pp.96 97).

레닌은 일찍이 멘셰비키를 향하여 소비에트의 근본적・역사적 임무가 승리한 다음날부터 그것이 권력기관이 되게끔 권력의 획득을 조직하고, 또는 조직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교하였다. 그런데 아류(亞流)들은 一 제자들이 아니다——이로부터 소비에트는 반란이 12시의 종을 쳤을 때에만 조직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레닌의 폭 넓은 일반화(generalization)를 그들은 배후에서 혁명의 이익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위태롭게 하는 조그마한 처방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다. 1917년 10월, 볼세비키의 소비에트가 권력을 탈취하기 전에는 사회혁명당 (S.R)과 멘셰비키의 소비에트가 9개월간이나 존재하였다. 최초의 혁명적 소비에트는 12년 전에 페테르스부르그, 모스크바, 기타 수십개 도시에 존재하였다. 1905년의 소비에트가 수도의 제조공장이나 공장들을 포괄하면서 확대되어 나가기 이전에 모스크바에서는 인쇄공 대표의 소비에트가 파업 와중에 조직되었다. 이보다 수개월 앞선 1905년 5월에 이바노보-보즈네젠스크에서는 대중스트라이크에 의하여 지도기관이 만들어져 이미 노동자대표 소비에트의 주요 특징 전부를 갖춘 바 있었다. 노동자대표 소비에트를 조직하는 최초실험으로부터 소비에트 정부의 수립이라는 거대한 실험에 이르기 까지 12년 이상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이다. 물론 중국을 포함하여 다른 나라들 모두가 이와 같이 긴 실험 기관을 필요로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러나 레닌의 폭넓은 일반화와 슬쩍 바꿔치기 한 조그만 처방을 기조로 중국 노동자에게 소비에트를 조직 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혁명적 행동의 변증법을 물력(無力)하고도 시끄러운 공론(pedantry)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이다. 소비에트는 반란전야에 즉각적인 권력탈취라는 슬로우건 하에 조직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 왜냐하면 만일 사태가 권력탈취 시점에까지 도달했다면, 만일 대중이 소비에트 없이도 무장반란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봉기의 성공을 보장하는 준비공작의 수행을 가능케 하는 다른 조직형태와 방법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소비에트 문제는 제이의미적(第二義的)인 중요성 밖에 갖지 않게 되고, 조직적 기술 문제나 또는 단지 명칭문제에 불과한 것이 되어 버린다. 소비에트의 임무는 단지 반란을 호소하거나 그것을 수행하는 일만이 아니라 필요한 단계를 통하여 대중을 반란으로 유도해 나가는 일이다. 소비에트는 처음부터 대중을 무장반란의 슬로건으로 유도할 것이 아니라, 필히 부분적 슬로건에 규합한 다음에야 대중이 중간에서 분산되지 않도록 그리고 전위가 계급으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하면서 반란의 슬로건을 향해 대중을 유도하도록 한다. 소비에트는 혁명적 발전의 전망은 있지만 주어진 순간에 경제적 요구만으로 한정시키는 그런 파업투쟁과 관련하여 가장 흔하게, 그리고 주로 출현하는 기구이다. (코민테른 강령 초안 —— 기초비판—— 1928, 트로츠키선집 제1권, PP. 199〜200).

소비에트에 대한 언어상의 칭찬이 ‘좌익’ 단체 사이에서 그의 역사적 기능에 관한 몰이해(沒理解) 속에서도 자자하게 퍼지고 있다. 소비에트는 가끔 권력획득을 위한 투쟁기관, 반란기관 또는 독재기관이라는 정의가 내려지고 있다. 이런 정의는 형식적으로는 옳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소비에트의 역사적인 모든 기능을 완전히 포함시킨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이런 정의가 권력 투쟁에서 필요한 것이 다른 조직이 아닌 소비에트여야 한다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이 경제투쟁상통일전선의 초보적인 형태인 것처럼, 소비에트는 프롤레타리아트가 권력 투쟁에 돌입하는 조건 하에서는 통일전선의 가장 발달된 형태이다. 소비에트 자체는 기적적인 힘을 내포하지 않는다. 소비에트는 다만 프롤레타리아트의 강력한 모든 측면과 취약한 모든 측면을 고루 가진 프롤레타리아트의 표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때문에 비로소, 바로 이에 의해서만 소비에트는 여러 가지 정치적 경향을 가지며, 또 상이한 발전단계에 있는 노동자가 권력을 위한 투쟁과정에서 일치단결 할 수 있는 조직적 가능성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오늘날 전혁명적(前革命的) 정세에서의 독일 노동자는 통일전선 형태로서의 소비에트의 역사적 기능을, 더욱 확실하게 마음속에 새겨 두어야 한다. 공산당이 혁명준비시기에 다른 모든 정당을 노동자의 전열에서 제외시켜 노동자의 대다수를 정치적으로나 조직상으로도 자기들의 기치에 집결시키는데 성공한다면 소비에트를 가질 필요성 위는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이 말 하듯이 어떤 나라에서도—— 문화가 오래된 자본주의국가에서는 후진국보다 오히려 더 프롤레타리아 반란 이전에 공산당이 노동자 대열 속에서 그렇게 결정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리라고 믿을 이유는 전혀 없다. 오늘날의 독일을 보건대 전체 프롤레타리아트를 공산당 기치하에 통일시키는 일에 앞서 프롤레타리아 앞에 긴급히 제기되는 우선적 과제는 권력획득을 위한 직접적・즉각적인 투쟁임무이다. 프롤레타리아트의 모든 단체와 모든 계층——적어도 그의 압도적 다수——은 그의 역량을 현존체제 전복을 위해 통합하려는 비약적(飛躍的)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 그렇다고 해서 프롤레타리아의 압도적 다수는 모두 어떻게하면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느냐를 이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오늘 곧 자기가 소속된 당에서 탈당하여 공산주의 진영으로 소속될 용의가 되어 있다는 것은 더욱 아니다. 사실, 계급의 정치의식은 이처럼 엄밀한 면에서 그렇게 정연하게 성숙되는 것이 아니다. 혁명 시기에 이르러 모든 과정이 격동적으로 진행 될 때에도 내부적으로 깊은 대립이 잔존하는 법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계급전체를 포괄하는 초당적인 조직의 필요성이 특별한 첨예성(尖銳性)을 가지게 된다. 이런 필요성에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것이 소비에트의 역사적 사명이다. 그리고 소비에트의 거대한 기능 이다. 혁명적 정세라는 조건하에서 소비에트는 프롤레타리아 통일의 최고형태로서 출현한 것이다. (다음은 무엇인가? 1932, 트로츠키선집 제7권, pp. 170〜172).



스탈린
: 소비에트는 프롤레타리아 권력투쟁을 위한 조직으로서 가장 목적에 합치된 형태이다. 그러나 소비에트가 혁명조직의 유일한 타입은 아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러시아적인 형태다. 외국에서 이런 것을 찾아보면 프랑스 대혁명 때는 시정청(市政廳)이, 파리 코뮨 당시에는 국민군 중앙위원회가 이런 역할을 수행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도 혁명위원회에 관한 생각이 발효(醱酸)된 적이 있었다. 아마 노동자 지역과 같은 곳에서 권력획득을 위한 투쟁에는 이런 것이 적합한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명확히 이해하여야 하는 것은 조직형태에 관한 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에 있어 결정적인 것은 노동자 계급이 독재를 할 수 있을 만큼 성숙했는가의 여부이고, 기타 문제들은 모두가 이 에 부수되어야 하며 이전의 것은 혁명의 창조력에 의하여 해결될 것이다.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볼세비키〉 제6회 대회에서의 연설, 1917, 스탈린전집, 제3권, p.210).

페테르스부르그 노동자대표 소비에트의 초대의장 푸르스탈료프가 1906년 여름, 혁명의 파도가 물러가기 시작했을 때, 노동자대표 소비에트를 조직하는 문제를 제기하자 레닌은 현재 후위(농민)가 아직 전위(프롤레타리아트)를 잘 따라오지 않을 시기에 노동자대표 소비에트를 조직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 하다고 하면서 그의 주장에 반대하였다. 그리고 레닌이 전적으로 옳았음이 증명되었다. 왜냐하면 노동자대표 소비에트는 일반적인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동자대표 소비에트는 현존권력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기관이며, 봉기기관이고, 새로운 혁명 권력기관이다. 소비에트는 오로지 그렇게 존재함으로써만이 발달하고 견고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만일 현존권력에 대한 대중의 직접적인 투쟁조건, 그 권력에 대한 대중적인 봉기조건, 새로운 혁명권력의 조직을 위한 조건이 없다면 노동자대표 소비에트를 창설하는 것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소비에트가 이와 같은 제조건이 없다 면 부패되어 공허하게 수다만 떠는 장소로 되어 버릴 위험성이 있는 까닭이다. (중국혁명의 제 문제에 붙여서, 1927, 스탈진전집 제9권, p.262).



그람시
: 공장평의회는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모델이다.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조직에 붙어다니는 문제라면 평의회 조직에도 붙어다닌다. 어느 조직에도 시민이라는 개념은 근절되고 동지라는 개념만이 대두한다. 생산을 위한 협동은 순조롭고 유익하며, 연대성을 가지고 발전시키며 애정과 형제관계의 유대감을 배가시킨다. 각자는 제 각기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이고, 각자는 각각 자기부서에서 일하면서 각자의 역할과 지위를 가진다. 노동자 중에서 가장 배우지 못한 무학자(無字者)와 가장 뒤떨어진 사람도, 또 기술자 중에서 가장 허영심이 강하거나 가장 ‘개화된’사람도 공장에서의 이런 조직적 경험 속에서는 끝내 이런 진리를 확신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끝내는 공산주의 의식을 가지게 되며 공산주의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에 비하여 커다란 전진을 표현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평의회는 상호교육과 새 사회정신 발전의 가장 적절한 기관이다. 프롤레타리아트는 노동공동체의 생생한, 얻는 게 많은 경험에 의하여 이 새사회정신을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다. 조합 내에서는 이 단결이 적극적이며, 영속적이고, 공동생산의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모멘트 속에서 조차 구체화되어, 자기들이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이고, 질적으로 긴밀한 한 체계에 망라된다는 즐거운 의식 속에 휩싸이게 된다. 그리고 이 전체, 이 체계는 유용하게 활동하여 사리사욕을 떠나 사회적 부를 생산하면서 자기의 주권을 확인 하고 자기의 권력과 자유를 실현한다. 이 자유가 역사의 창조자인 것이다. (노동조합과 평의회 1919, 그람시선집 제5권, pp. 44〜45).



코민테른 강령
: 18기년의 파리코뮨 경험을 크게 확대시킨 1917년의 10월혁명과 항가리 혁명은 목적에 가장 적합한 프롤레타리아적 국가권력 형태가 부르주아적 국가하고는 단지 그의 계급적 내용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그의 내적 구조까지도 근본적으로 달리하는 국가의 새로운 타입인 소비에트 국가형태임을 가르쳐주었다. 소비에트 국가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계급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의 단독지배 국가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와는 반대로 소비에트 국가는 그의 계급적 성질을 공공연히 인정하고, 그리고 인구의 압도적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착취자를 억압해야 함을 숨기지 않고 이것을 자기의 임무로 한다. 프롤레타리아 국가라는 자기 깃발 아래 프롤레타리아트가 자기권력을 영구화하기 위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자기의 동업 조합적 및 신분적 이익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농촌프롤레타리아, 반(半)프롤레타리아 및 일하는 농민 중 뒤떨어진, 그리고 분산된 대중을 노동자의 가장 선진층과 점점 더 굳게 결합시키고, 이리하여 점차 또 계통적으로 계급분열 일반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기입하는 바이다. 프롤레타리아 영도하에 대 중의 집결과 조직화의 가장 포괄적인 형태로서의 소비에트는 사실상 노동자•농민 및 모든 근로자의 가장 광범한 층을 투쟁과 사회주의 건설사업에 동원하고, 그리고 그들을 실제적으로 국가관리에 참가시킨다. (코민테른 강령 1928, Jane Degras 편저 코민테른 도큐먼트 I, 현대사조사, 동경, 1977, p. 447).



김일성
: 인민위 원회들은 광범한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사업하며, 인민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하며, 전체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그들과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읍니다. (우리의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정권의 과업에 대하여 PP. 123〜124).

우리의 정권형태도 우리나라의 특수한 조건에 알맞게 만들어야 할 것만은 사실입니 다. 우리 인민정권의 형태가 다른 사회주의 나라들의 정권형태와 꼭 같으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원리에서 출발한 점은 같지만 그 형태는 서로 다릅니다.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1955,김일성저작선집 1권, 노동당출판사, 평양, 1967, P. 566).
■ 인접어

소련 마르크스주의
소련 철학정의 논쟁(蘇聯 哲學定義 論爭)
소련의 사회주의 경제건설(蘇聯의 社會主義 經濟建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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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에트
소외
소외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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