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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徐廷禧, 1877~?)] ()

(조선노동공제회 광주지회 집행위원장) 전남 광주 출신으로, 소년시절 한학을 배웠고 1894년 13월 관립영어학교에 입학했다. 1896년 6월 독립협회에 가입했고 1900년 8월 광주우체국장으로 임명되였다. 1905년 을사오적의 한 사람인 권중현(權重顯) 암살기도 사건을 계기로 한때 검거되었다. 1906년 광주에서 대한협회 광주지회를 조직했다. 그후 의병운동 후원 혐의로 체포되어 1년가량 투옥되었다가 1910년 석방되었다. 1913년 10월 광주법학강습소 교사가 되었다. 1915년 2월 만주로 망명했다가 1918년 광주로 돌아왔다. 1919년 3월 광주에서 반일만세시위운동을 주도한 뒤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중 1년이 감형되어 석방되었다. 1920년 8월 조선노동공제회 광주지회 결성에 참여했고, 1921년 광주지회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다. 1922년 3월 소비조합 창립위원이 되었고 1923년부터 1925년까지 광주소작인연합회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노농총 중앙상무집행위원, 조공 당원) 1924년 1월 진주에서 열린 경남노농운동자간친회에 참여했다. 3월 광주와 대구에서 전라도노농연맹과 남선노농동맹을 각각 결성하고 집행위원장이 되었다. 4월 조선노농총동맹이 창립되자 중앙상무집행위원이 되었다. 11월 사상단체 북풍회 결성에 참여하고 집행위원이 되었다. 1925년 광주노동공제회 농민부 위원, 조선기근구제회 집행위원을 지냈다. 그해 조선공산당에 입당했으나 11월 당내 북풍회에 가담하여 규율을 어겼다는 이유로 정권(停權) 처분을 받았다. 12월 ‘제1차 조공 검거사건’으로 체포되어 1926년 6월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11월 잡지 「농인(農人)」 사건으로 다시 검거되었으나 1928년 2월 무죄로 석방되었다. 6월 조선교육회 평의원으로 선출되었고 1930년 11월 신간회 중앙 조직부장이 되었다. 1931년 11월 ‘재만조난동포위문회’의 일원으로 동만주 방면에서 50일간 위문활동을 전개했다.
(한국민주당 중앙감찰위원, 제헌국회의원) 1945년 9월 한국민주당 발기에 참여하고 중앙감찰위원이 되었다. 12월 한국민주당에서 주최한 신탁통치반대 전국대회 집행위원장이 되었다. 1946년 3월 한국민주당 중앙감찰위원장, 1947년 4월 반탁독립투쟁위원회 지도위원, 6월 대한독립촉성국민대회 본부 중앙상무집행위원이 되었다. 1948년 5 ․ 10선거에서 한국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경기도 포천에서 출마하여 제헌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6월 제헌국회에서 국회법 제정 기초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 무렵 ‘반민족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기초위원이 되었다. 1950년 9월 한국전쟁 당시 납북(혹은 월북)되었다. 1957년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중앙위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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