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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획화] (Economic Planning)

사회주의에서 사회적 생산과 그 구성요소들의 발전을 위해 광범한 지표들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체계를 만들어내는 것. 그러므로 경제계획화는 근로인민의 활동과 이미 설정된 목표들을 최소한의 노동지출 및 물적·금융적 자원(지출)으로 달성하도록 해준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주의적 생산을 지배하는 메커니즘의 중심고리를 이루고 있으며, 객관적 경제법칙을 의식적으로 이용하는 주요 방식이 된다. 소련 헌법 제16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대한 국가계획들에 기초하여 경제가 관리된다. 또한 이 경제관리는 부문적·지역적 원칙들을 올바로 고려하고 중앙집중적 지도와 개별회사 및 합동회사와 여타조직체들의 관리상의 독립성과 진취성을 결합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ㅡㅡ역주)….” 전국적인 경제계획화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ㅡㅡ이는 경제의 경제적·조직적 통일성과 계획에 따른(경제의)발전 가능성을 보장한다ㅡㅡ가 존재하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계획적 경제발전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다. 이를 통해서 지속적이고 급속한 경제성장이 보장되며 생산력을 전국에 걸쳐 정확하게 배분하고, 과학기술의 성과들을 생산에 빠르고 광범하게 도입하며, 근로인민을 위해 사회의 물질적·금융적 그리고 노동자원을 절약하는 것 등이 가능해진다. 계획하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의 그 구성부분의 계획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보장하고자 입안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전체와 각 구성원들을 위해 사회의 물질적·금융적 그리고 노동자원을 절약하는 것 등이 가능해진다. 계획화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의 그 구성부분의 계획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보장하고자 입안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전체와 각 구성원들을 위해 최소의 지출로 최고의 최종성과들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 계획하의 본질은 원칙들로 표현된다. 즉, 민주집중제와 당파적 접근, 즉 당의 경제정책을 계획에 구체화시키는 것, 사회발전의 객관적 법칙들에 따른 요구들이 계획에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과학적 성격, 그리고 일단 계획이 승인되면 그 계획은 법적 강제력을 갖게 되며 반드시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것의 강제적 성격 등의 사항들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 계획화의 원칙들은 또한 계획완수에 대한 공공의 책임과 통제, 그리고 민족적·체제적 이해와의 결합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주의 하의 경제계획화는 장기계획에 입각한 통합적인 체계이다. 당기(當期)계획 속에서 보다 구체화되며, 이는 EH한 자기계획지표들의 달성에 기여한다. 경제계획화는 장기와 당기계획들의 통일성을 보장하고 있다. 주요 계획방법에는 균형방법, 기술적·경제적 기준들의 이용, 그리고 수리경제학적 방법들과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제과정에 관한 모델설정 등이 있다([수리경제학적 방법] 참조). 경제계획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바로 광범위한 시스템접근방식이다. 각 부문에 대한 계획할당들은 상호연관된 자연지표들(예를 들어, 주된 생산물유형의 생산에 대한 할당)과 가치지표들(예를 들어 평가된 순생산)의 체계에 의해 나타나게 된다. 사회`경제적인 차원에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계획화체계도 더욱 개선된다. 소연방은 현재 계획화와 관리수준의 제고라는 과제에 진력하고 있다. 이는 계획화와 관리를 발전된 사회주의의 욕구들에 적합한 것으로 개선하고 더 높은 사회적 생산효율성을 이룩하며 과학기술진보를 가속화시키고 산출물의 질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을 제고시키며, 또한 이러한 기초 위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꾸준한 생활수준의 상승을 보장해내기 위해서이다. 발전된 사회주의 하에서 계획화를 개선하기 위한 주된 경로가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소연방 각료회의의 1979년 7월 12일자 결의안ㅡㅡ‘생산효율성과 작업의 질에 대한 경제메커니즘의 영향의 제고와 계획화의 개선’ㅡㅡ에 명시되어 있다. 이들은 아래와 같다 :
1) 생산활동의 최종결과들을 달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선택할 것. 이 목적을 위해, 과학기술의 성과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 하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소련의 과학기술진보를 위한 포괄적 계획」 참조), 계획지표들과 기술적·경제적 기준들의 체계가 개선되고 있다. 또한 근로인민들이 계획들ㅡㅡ이는 계획화와 밀접하게 상호연관되어 있는 사회주의적 경쟁의 폭넓은 적용에 의지하고 있다ㅡㅡ의 작성과 완수에 참여하도록 유인되고 있다(「경제관리에 대한 근로인민의 참여」 참조).
2) 부문적·지역적 발전의 합리적 결합. 이러한 맥락에서 각 성들과 부문들이 자신들의 산업의 지역적 측면에 대해 보다 많은 책임을 지게 된다 ; 일정한 지역의 광범한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역경제단위 들의 권한들이 확대되고 있다 ; 한편으로 각성들, 부문들, 생산연합체들(기업들)과 조직체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지역관리단위들 양자간의 유대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앞으로는 주요한 지역적 문제들을 처리하고, 주요 지역적 생산복합체들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 폭넓은 프로그램들이 상세하게 마련될 것이다.
3) 장기계획들과 당기계획들의 합리적인 결합. 이를 위하여 장기계획, 특히 5개년 계획들의 보다 큰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주어진 연도에 대한 5개년계획의 세부지침과 경제적 기준들에 입각해서 연간 계획들이 작성되고 있다.
4) 부문간, 부문내 비율관계의 개선. 이것은 산업들과 생산연합체들(기업들)의 생산활동을 종류와 질이라는 측면에서 생산물에 대한 경제적·대중적 수요의 충족이라는 임무에 보다 더 크게 종속시키는 것을 통해 확보된다 ; 이것은 또한 과학기술상의 진보를 고려하면서, 경제적 비례관계의 전진적인 변화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들과 경제지역들의 발전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을 통해 확보되며 ; 생산연합체들(기업들)이 스스로 체결한 협정들(주문들)에 따라 생산물이 출하될 수 있도록 이들의 책임성과 이해를 증대시킴으로써 확보된다.
5) 균형적 경제성장. 국가의 세부적인 계획을 통해서 보다 많은 물적 자원과 인력이 제공되었으며 이를 위해서 국가는 물적 자원과 인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엄격한 절차를 제정했다 ; 또한 경제적·사회적 발전지표들이 금융적 자원들과 부합되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당기(當期)재정균형, 각 성들, 부문들, 그리고 생산연합체들(기업들)의 금융계획들, 그리고 인민의 화폐소득 및 지출밸런스 등이 포함된다. 또한 가동중인 기업들과 새로운 프로젝트에 관한 것도 단일한 전체 속에서 계획된다. 계획화에 있어 근본적으로 새로운 시도는 소련의 식품 프로그램으로, 이는 목적지향적이고 광범한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 사상 최초로 농공복합체가 독립적인 계획화와 관리의 대상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지역계획, 부문계획, 그리고 강령ㅡ목표 계획화 등을 더욱 효율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게 되었다. 계획화 과정에서 지역 농공복합체들에게 큰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 계획적 경제발전은 계획화규율(「계획화규율」참조)의 엄격한 준수를 전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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