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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혁근(林赫根, 1899~1934)] ()

(조공 전북도책)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 보통학교를 졸업했다. 1923년 1월 이리청년회에서 활동했다. 1924년 1월 사상단체 갑자연구회(甲子硏究會) 결성에 참여하여 소작 ․ 노동문제를 연구했고 『민중운동』을 발간했다. 5월 이리노농청년회 제4차 총회에서 회계보고를 했다. 민중운동자동맹에서 회무위원(會務委員)을 맡았고, 고려공산동맹에 가입했다. 같은 해 ‘민중운동자동맹 사건’에 연루되어 검거되었으나 1925년 4월 전주지법 군산지청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해 전북청년연맹 서무부 담당위원이 되었다. 1926년 4월 경성고등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8월 전북노동연맹 결성에 참여하고 집행위원을 맡았다. 사상단체 하트당에 참가했고 11월 이리청년회 정기월례회의에서 위원으로 보선(補選)되었다. 12월 조선공산당 제2차 대회에 전북 대표로 참석했고 1927년 전북노동연맹 제1차 정기대회에서 전형위원을 맡았다. 6월 신간회 익산지회 설립에 앞서 격문을 작성, 배포하다가 검거되어 8월 전주지법 군산지청에서 제령(制令) 7호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1928년 2월 출옥했고 이후 조공 검사위원, 조공 전북도책으로 선임되었다. 4월 『중외일보』 이리지국장으로서 전북기자단 정기대회 개최와 관련해 검거되었다가 5월에 풀려났다. 7월 다시 검거되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 1930년 2월 경성지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1934년 옥사했다. 1990년 대한민국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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