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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도] (bureaucracy)

관료제도에 관한 문제는 처음부터 마르크스주의 사상에서 비교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마르크스는 모젤 지역에서의 기아사태 때 국가 행정의 역기능을 몸소 체험한 경험을 토대로 관료제도에 대한 이론을 만들었다(→1843년 1월 17, 18, 19일자 《라인신문》에 기고한 그의 논문). 그는 권력 보유 기관들과 그 기관에 부속된 사회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관료적 관계로부터 관료제도의 개념을 추론하였다. 따라서 마르크스에 따르면, 관료적 국가 행정은 그것이 최선의 의도와 가장 숭고한 인간성, 그리고 최상의 지성으로 운영된다고 해도 일상적으로 관료주의라고 불리는 현상을 재현하는 것을 제외하면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이러한 기관들은 자신들이 공공 또는 전체의 이익이라고 말하는 자기 자신의 특수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인다. ‘관료제도는 사유재산으로서의 소유 형태에서 국가의 본질, 즉 사회의 정신적 생활을 이룬다. 관료제도의 보편적 정신은 비밀주의, 즉 내부적으로는 계급제도에 의해서, 그리고 외부집단에 대해서는 배타적 법인체로서의 특성에 의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신비주의이다’(마르크스,《헤겔의 국가철학 비판》pp.290-298).
관료제도에 대한 초기의 철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관료제도의 실질적 기능에 대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비판은, 지난 한세기 반 동안의 역사적 경험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았던 가정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마르크스는 그의 초기 논문이나 후기의 저서에서 관료제도의 문제를 국가 행정에만 국한시켰으며, 생활(생산과 소비)은 국가 통치권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브뤼메르의 18일》에서 프랑스의 행정 권력을 ‘세분화된 미묘한 국가 기구와, 50만의 군대와 또 다른 50만을 헤어리는 관료군(群)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관료 및 군사조직, 대망막(大網膜)처럼 프랑스 사회의 몸통을 둘러싸고 모든 숨구멍을 틀어막는 무시무시한 기생체’로 묘사하였다. 그러한 관료제도는 ‘모든 공동 이익이 사회로부터 분리된 뒤, 사회구성원의 자기 행위로부터는 박탈되어 국가 통치의 목적이 되는 ‘전체’이익이 되어서 사회에 다시 모습을 나타내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의 모든 혁명은 ’이러한 기구를 분쇄시키지 못하고 완성시켰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후 관료적 성격의 지배력은 경제, 특히 규모가 큰 공장에서 점점 더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장의 사무직 계급이 국가 관리 기구와 동일한, 본질적 사회관계의 담지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한 경험적 사실로서만 산업에서의 사무직 노동자와 경영자의 점증되는 역할에 대해서 기술하였다(‘관현악단의 지휘자는 단원의 악기를 소유할 필요는 없다’ 《자본론》제Ⅲ권, 제23장).
그들이 저지른 또 다른 큰 오류는 미래의 사회주의 사회의 청사진과 관련이 있다. 그들은 관료적 조직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폐지된 뒤에도 존속하며 자체 재생산 되어서 보편화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 그들 사상의 어떤 점은 동구 국가에서의 국가 관리를 변호할 근거를 분명히 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미래 사회주의 사회의 국가 경제는 ‘단일한 거대 기업’처럼 움직일 것이며, 권력의 원칙은 반드시 생산 현장에서 유지될 것이다(엥겔스, ‘권위론’). 자유로운 생산자의 사회에 대한 그들의 견해는 관료제도에 대한 초기의 관점과 일관성 없이 접맥되어 있다.
오늘날 여러 분파의 마르크스 사상은 동구에서나 서구에서나 모두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고도로 산업화된 서구 사회에서 관료화의 ‘과정은 다양한 형태로 계속되어 고도의 수준에 이르렀다. 경제정책에 대한 국가 행정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동안 기업내의 경영의 지배력이 확대되었다. 동시에 노동조합과 정당의 지도력도 점점 관료화되었다. 마르크스주의는 이러한 과정에 시기적으로 적절하거나 또는 효과적 방법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따라서 그러한 변화 과정에 대한 분석은 주로 다른 학파의 사회과학자들에 넘겨졌다(막스 베버와 미첼에서 시작되었다;마르크스주의 비판).
이 모든 것은 마르크스주의에 이중의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한편으로는 과격한 공산주의 운동에서 관료주의에 대한 투쟁의 증대된 중요성을 고려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낭만적 반(反)자본주의 운동이 계속 존속해 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서구의 현존하는 권력 관계에 대한 현실적이고 비판적인 사회주의적 분석의 발전을 가로막기 때문에 유럽 공산주의(→유로코뮤니즘)의 전도에 중대한 방해 요소인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수정주의적 개량주의의 경향(즉, 사회민주주의)에서 이러한 전망은 反관료적 경향 대신 신(新)관료적 경향을 부추긴다. 산업 관료제도의 중요한 슬로건이 실제로 노동운동을 거의 통제하고 있는 ‘참여’(예를 들면 서독의 Mitbestimmungstrecht)로 되었던 것이다.
동구에서, 최초로는 러시아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경제 구성체가 마르크스주의의 ‘대(大)동구분리’의 결과로서, 레닌주의를 이데올로기적 토대로 하여 등장하였다. 이것도 역시 근본적으로 반자본주의적 성격이었지 반관료적 성격은 아니었다. 제2차 대전 이후 이러한 사회구성체는 동구 및 유럽 중앙의 국가들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이들 국가에서 생산수단 사유의 폐지는 관료제도의 감소를 가져오지 못했으며, 실제로 어느 정도 확대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기업경영에 대한 자본주의적 지배와 마찬가지로 국가 행정에 대한 의회의 지배가 배제되었지만, 그 어느 것도 새로운 형태의 비관료적-사회적 통제로 대체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국가 경영 모델이 1949년 이후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자주관리의 이념과 실천에 의해서 반박되고 있지만, 그 이념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퇴색되고 있는 데, 관료적 기구가 지배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 반해서 자주관리 기관은 대부분 형식적으로만 운용됨으로써 실천이 저지되었다. 그러므로 서구에서나 동구에서나 마르크스주의 사상의 부흥을 위한 조건들 가운데 하나가 관료제도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 비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보나파르티즘;국가)

[관련자료]
Hegedüs, András 1976: Socialism and Bureaucracy.
Luxemburg, Rosa 1922(1961): The Russian Revolution.
Michels, R. 1911(1949): Political Parties.
Mills, C. Wright 1951: White Collar.
Webb, Sidney and Beatrice 1920: Industrial Democracy.
Weber, Max 1921(1947): 'Bureaucracy.' In H. H. Gerth and C Wright Mills, eds. From Max We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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