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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률] (Rate of Depreciation)

고정생산자산의 연간 평균비용과 감가상각액의 연간총액사이의 비율. 고정자산의 재생산 세목에 상응하는 일반적 공제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고정자산의 완전한 대체를 위한 공제규모를 결정하는 부분(갱신)이고, 다른 하나는 고정자산의 부분적 대체를 나타낸다(자본의 보수와 현대화). 갱신비율은 고정자산의 수명이 다 해t을 때, 완벽한 대체를 보장한다. 감가상각의 다른 부분은 원가계산 기업의 처분으로 남아 생산발달을 위한 기금형성의 원천이 된다(「경제적 유인기금」참조). 나머지는 자본형성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다. 고정자산의 부분적 대체를 보장해주는 감가상각률은 자본의 보수를 위한 자금의 원천이다. 연간 총감가상각률은 다음과 같다 :

Dar = Af+Rcm-Ri / Af*Dp * 100 (%)
Dar : 연간 총감가상각률
Af : 고정자산의 가치
Rcm : 고정자산의 전가동기간에 걸친 자본의 보수와 현대화를 위한 지출
Ri : 낡은 노동수단의 청산을 통한 수입
Dp : 고정자산의 가동연수

고정자산의 가치는 감가상각액의 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정자산의 평가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시초가치, 즉 구매순간의 실제가격에 의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대체가치, 즉 현재 조건들 아래에서 그들의 재생산 가치에 의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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