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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Depreciation)

노동수단들의 가치가 생산과정에서 마모되는 만큼 제조된 생산물로의 점차적인 이전과 고정생산자산의 점차적인 재생산을 위한 이 가치의 이용. 생산과정에서 노동수단은 물리적으로 마모되면서 (「노동수단의 물리적 마모」참조) 점차 자신들의 사용가치를 상실한다. 동시에 이들의 가치는 제조된 생산물로 이전되고 그에 따라 그들의 가치가 점차 작아지게 된다. 또한 노동수단의 가치는 한편으로 동종의 기계와 설비를 제작하는 생산부문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의 결과로 저렴해짐에 따라, 다른 한편으로 보다 기술적으로 개선된 노동수단의 개발과 사용에 따라 야기된 잠식(「노동수단의(가치)잠식」참조)의 결과로 작아진다. 원가계산은 사회주의적 기업들에 의해 고정자산을 재생산하기 위해 소비된 자금이 제조된 생산물의 판매수입을 통하여 보상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자본투자재원의 주된 원천으로서 감가상각기금을 설정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이미 국가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개별기업은 반드시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 일정한 감가상각기금을 확보해야만 한다. 한 부분은 고정자산의 부분적인 개조(reconstruction;주로 수선과현대화)에 쓰여진다. 이 자금의 90%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른 부분은 고정자산의 갱신을 위해 사용된다. 일부(35~40%)는 기업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중앙집중적인 자본형성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다. 감가상각은 현존하는 고정자산가치가 제조된 생산물로 이전됨에 따라 취해진 화폐형태이다 ; 이것은 생산물의 원가에 포함된다. 생산 지출에서 감가상각공제분이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칙으로서, 이는 자산ㅡ노동자 비율이 증가한다는 사실에 의해 규정된다. 연간 감가상각공제의 크기는 첫째로, 고정자산의 연평균가치에, 둘째로 감가상각률에 의존한다. 감가상각률은 고정자산의 연평균가치에 대한 연간 감가상각공제의 백분비율을 의미한다. 이는 고정자산의 가치가 갱신되기까지의 사용기간을 나타낸다. 감가상각률은 갱신이나 자본의 보수(repair)와는 독립적으로 설정된다. 또한 그것은 고정자산의 형태와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감가상각률을 과소평가하게 되면 고정자산의 갱신이 지체되고, 이에 따라 간접적으로 기술진보가 억제되며, 반면 감가상각률을 과대평가하게 되면 원가가 부당하게 증가하게 된다.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감가상각공제의 배분은 올바른 감가상각기금형성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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