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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상] ()

남북협상론은 단정론(單政論)과 뗄 수 없는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다. 남북 협상이란 통일을 위한 남북 양쪽의 지도자간의 협상이고, 그러므로 그것은 남북통일정부가 어려우니 남한만이라도 단일정부를 세우자는 안과 대립될 수밖에 없다. 남북협상론 자체가 8 · 15이후의 미 · 소군 진주,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결정된 신탁통치안의 발표와 이에 대한 격렬한 찬반시위, 미 · 소 공동위원회 결렬, 좌우합작 결렬 등을 거쳐서 미군정의 후원을 입고 있는 한민당과 이승만에 의해서 (이승만은 1946년 6월 3일 정읍에서 단정도 가능하다고 선언했다) 단정론은 제기되고, 통일을 열망하는 좌우세력은 물론 전 민중이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바로 그 단정에 대한 대응논리가 남북협상론인 것이다.
그러면 왜 이승만과 한민당은 단정론을 추진해 나갔을까? 우리는 이를 대략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첫째는 루즈벨트 입장이고, 둘째는 미국무성 입장, 세째는 군부의 입장이다. 루즈벨트는 필리핀과 같이 한국을 일정한 통치기간을 거쳐서 자치능력을 길러준 다음에 독립을 부여한다는 것으로서 프란츠 셔만(H,Franz Shurmann)은 〈루즈벨트식 제국주의〉(Roo-seveltian Imperialism)라고 부르고 있다. 둘째로 미국무성의 입장은 한반도가 미국의 공동전략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이는 국무성 영토문제 담당 소위원회의 볼톤, 빈센트, 랭턴, 베링호프 등이다). 따라서 한국은 소련의 지배에 들어가서는 안되며, 그것이 여의롭지 못할 때는 분할점령→군정에 의한 통치→군정의 권한을 신탁통치국가의 감독 아래 한국정부로 옮기는 것이었다. 이 두 안은 미군정의 남한통치 기간에 전후하여 나타나는바, 초기의 미소공동위원회 개최는 전자의 프로그램이라 볼 수 있고 남조선 민주 입법의원, 남조선과도정부, 단정수립 등은 후자의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단정론은 미국무성이 입안한 프로그램을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표면화 시킨 것이고, 이를 친미주의적인 이승만과 한민당이 들고 나온 것이다.
단정론이 대두하자 좌우익은 동시에 이를 거부하고 나섰다. 또한 1948년 2월 유엔 한국위원회가 남한의 단독선거 여부를 유엔소총회에 회부한다고 선언하자 남한정국은 단정론파와 남북협상파로 완전히 양분되었으며, 협상파의 지도자인 김구 · 김규식은 같은 해 2월 16일 평양의 김일성과 김두봉에게 남북정치 회담을 제의하기에 이르렀다(북한에서도 백남운을 비밀리에 월남토록 하여 홍명희에게 남북협상을 권유했고, 이에 홍은 김규식에 연락하였으며, 김규식은 김구에게 전했다고 한다).
김구 · 김규식의 서신을 받은 김일성 · 김두봉은 조선의 정치현상에 관한 의견교환,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을 전제로 한 선거실시에 관한 유엔총회 결정을 반대하기 위한 대책 수립, 조선의 통일과 민주주의 조선정부 수립에 관한 대책 연구 등을 토의하기 위하여 남북회의를 제의하는 회신을 보냈고(3 · 25) 북조선노동당을 비롯한 9개 정당 이름으로 남한의 한국독립당등을 비롯한 모든 정당 · 사회단체 앞으로 「남북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개최를 제의하는 서신도 보냈다.(3. 30) 이에 남한에서는 김구 중심의 한독당과 김규식 중심의 민족자주연맹을 핵으로 하여 통일독립운동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남한의 여러 정당 · 사회단체의 극심한 반대를 물리치고 북행을 결행하였다. 이들의 북행은 문화인 108명의 지지 성명에 힘입은바 컸다.
김구와 김규식 일행이 평양에 도착했을 때 「전조선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미 · 소 양국에게 보내는 양국 군대의 즉시 철병 요청서가 채택되고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전체 동포에게 보내는 격문이 채택되었다. 한편 남한측 15명과 북한측 4명이 참석한 「남북조선 제(諸) 정당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가 개최되어 통일정부 수립안을 작성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이 사이 김구 · 김규식 · 김일성 · 김두봉의 4김회담이 김두봉의 집에서 따로 열려 남한단정반대 및 북한단정반대, 남한에 대한 북한의 송전(送電) 계속 · 연백(延白)평야에 물공급 등을 김구 · 김규식이 요구했는데 김일성은 이를 수락했다. 그러나 그것은 공식적인 회담이 아닌 김두봉의 초청에 의한 만찬이었다. 따라서 남북회담의 공식적인 내용은 15일 지도자협의회에서 합의를 본 ① 외국군대의 즉시 철거 ② 외국군 철퇴 뒤의 내전 발생 부인 ③ 외국군 철퇴 뒤의 정당 · 단체 공동명의로 「전조선 정치회의」 소집에 의한 임시정부 수립과 임정 책임에 의한 통일선거 실시 · 통일정부 수립 ④ 남조선 단독선거 반대 및 불인정 등이었다. 이상의 4개항은 양김세력이 신탁통치반대 이후에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김구와 김규식은 평양에서의 남북협상 경위와 위의 4개항 합의사항을 설명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 4개항의 실현의 선행요소인 외국군 철수를 위해서 협상파는 呂運弘을 미군정의 하지군장에게 보내어 미 · 소 양군 철수안을 전달했으며, 북한도 김두봉을 통해 이를 소련군 점령 사령관 코르트코프에게 보냈다. 그러나 이같은 협상파의 노력들은 남한에서 5 · 10 총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북한측은 그 뒤로도 제2차 남북협상을 해주(海州)에서 개최할 것을 김구 · 김규식에게 제의했다. 그것은 남한에서 선거가 실시되자 북한에서도 단독정권 수립을 준비하면서 김구 · 김규식을 이에 호응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김구와 김규식은 남한에서 단독정부를 수립한다 하여 이에 맞서 북한에서도 단독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것은 이 또한 민족분열 행위라 하여 참가를 거부했다. 북한에서는 김구 · 김규식의 참가 없이 평양에서 「제2차 남북 제(諸)정당사회단체 지도자협의회」를 개최하여 남한의 국회를 비법적(非法的) 조직체로 규정하고, 선거에서 「조선 최고인민회의」를 창설하며 외국군대를 즉시 철수시킬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구와 김규식은 그 회의가 일방의 독단일 뿐 아니라 그 참가단체로 보더라도 제1차 협상에 남한을 대표하여 참가한 정당 · 사회단체 41개에 비하여 소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민의에 의한 통일이라 주장하면서 인민회의란 것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한 헌법에 의하여 인민공화국을 선포하여 국기까지 바꾸었다”는 것은 “시기와 지역과 수단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지언정 반조각 국토 위에 국가를 세우려는 의도는 남한의 단정수립과 일반”이라고 비난 성명을 발표함으로써(7.19) 남북협상은 끝났다. 이후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단독정부가 수립되어 민족분단은 확정되었고 불과 2년 후 이 성명이 경고했던 민족상잔이 일어남으로써 분단체제는 더욱 강화되어 갔다.
5 · 10선거를 보이코트한 협상파는 그 뒤로도 통일국가 수립운동을 계속 추진하였다. 그들은 1948년 7월 한독당과 민족자주연맹 · 근민당 · 근로대중당 · 민주한독당 · 신진당 · 청우당 등이 참가한 가운데 단정 반대운동의 중심체로서 통일독립운동자중앙협의회를 통일독립촉진회로 개편하고, 국내의 진보세력 및 지식인들의 여론을 결집하는가 하면 유엔에도 서한을 보내어 “어떤 한인이든지 자유의사로 말하자면 반쪽 조국 위에 세워진 정부를 자기의 통일정부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이에 당황한 이승만정권은 “정부만이 유엔 한국위원단을 상대할 수 있다”고 활동을 억압했으며, 그 억압의 일환으로서 김구의 암살도 행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양김 주도하의 남북협상은 명백히 실패하였다. 그러나 그 실패는 역사의 전개상에 따라, 특히 4 · 19 이후에 재평가되고 다시 문제화되어 주체적이며 평화적인 통일론의 기본 방향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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