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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관계] ([因果關係, 영 causalityt])

1)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말하며 원인성이라고 번역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현상에 대한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설명 원리로 나타날 때 '인과율'또는 '인과법칙(lawof causality)'이라고 한다. "어떤 결과를 목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원인을 수단으로 하여 행동의 규칙을 얻을 수 있다."(F.베이컨)고 하는 것으로부터 근세에 들어와 특히 동력인(動力因)과 그것의 결과와의 관계가 문제시 되고 신이나 인간의 자유 의지와 관련되어 논의되었다. 우선 기하학을 학의 모범으로 삼았던 17세기에 이것은 이유와 귀결의 논리적인 연역관계와 동일시되었던 바 ["원인은 이유이다."(데카르트, 스피노자)], 여기에서 비로소 자연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연구에 대한 문제로서 제기되었다. 그 후 인과율의 인식론을 지지한 흄은 동일한 양태의 계기적 사상(事象)이 반복됨으로써 발생하는 습관에 기초하여 원인으로부터 결과에 대한 기대가 일어난다고 하여, 그것의 보편타당성을 부정하였다. 칸트는 자연의 인과성과 자유의 인과설(Kausalität durch Freiheit ; 자유를 통한 원인성)을 구별하고 인과개념을 인식구성의 선험적인 범주로 간주하여 인과법칙의 보편타당성을 현상인식의 범위에서만 보증하면서 본체호서의 인간의지의 자유를 주장하였다. 헤겔은 동력인과 구별되는 목적으로서의 궁극원인이 되는 절대 이념을 인정하였지만, 전자의 인과관계를 현실 발전에 대한 법칙적 연관의 한 형식으로 보고 인과관계의 무한성, 상호연관성, 인과의 상호전화라는 점에서 변증법적 유물론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현대 양자 역학의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고전적인 인과 법칙이 극복되었지만 두 시점의 확률 진폭을 결합한 '슐레딩거 방정식'은 미시적 현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의 표현이다. 2) 인도철학에서는 예로부터 인(因 ; 원인, 예컨대 종자), 연(緣 ; 성숙조건, 토지와 물), 과(果 ; 결과, 곡식)에 의해서 (→인연) 특히 인간 세계의 사상(事象)이 설명되었다.(6인과 4연과 5과의 설). 또한 도덕적으로는 착한 행위로 복이 얻어지고 악한 행위에 의해서 화가 초래된다고 하는 사상이 BC 6세기경에 확립된 윤회사상과 결합하여 도덕이념의 기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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