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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코뮨 ] (Paris Commune)

1871년 파리 코뮨에 대한 분석은 마르크스-예를 들면 《프랑스 내전》(1871)의 초안이 된 연설문(엥겔스의 1891년 서문과 함께) 등과 같은 여러 저서-와 특히 《국가와 혁명》(1917)의 레닌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부분적으로는 일치되지 않는 해석들이 제시되는데 그것은 카우츠키의 《테러리즘과 공산주의》와 탈레스가 지은 《파리 코뮨》(1921)에 트로츠키가 쓴 서문에서였다.
두 달간의 파리 코뮨은 어떤 계획된 행동에서 결과된 것도 아니며 일관된 강령을 가진 어떤 개인이나 조직의 지도력에 힘입은 바도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출된 인원의 3분의 1이 육체 노동자였으며 그들 대부분은 제1 인터내셔날 프랑스 지부의 행동파였다. 이 정부의 구성원들은 파리 국가경비대 중앙위원회에 의해 조정된 특별 선거에서 빨치산 선거인에 의해 선출되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이들은 예기치 않았던 국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것은 그 군대의 일부가 3월 18일에 민중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후, 프랑스 임시정부가 수도로부터 다급하게 퇴각한 후에 발생하였다.
마르크스는 '정확성과 절제가 돋보이는 코뮨의 조처들이 포위된 도시의 상황에 적합한 것일 뿐이다. … 코뮨의 특별 조치들은 인민에 의한 인민의 정부의 경향을 보여줄 수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했다. 그가 도멜라 뉴벤휘스에게 보내는 편지(1881년 2월 22일)에서 반복했던 것처럼 코뮨은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한 도시의 봉기에 불과하며 그 대다수는 결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고 또한 그렇게도 될 수 없었다.' 그 코뮨이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었다 해도 마르크스는 코뮨의 '탁월한 사회적 조치가 … 코뮨 자체의 실재이다.'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미래의 혁명정부의 전형적인 모델이나 방식으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마르크스에게 이 코뮨은 '철저하게 개방적인 정치형태였으며, 반면에 이전까지의 모든 정부 형태들은 분명히 억압적이었다.' 마르크스의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면서 레닌은, 코뮨은 이러한 방법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 즉 모든 기구들에 대해 전례가 없었던 통제를 가할 수 있는 국가이며 사회주의 사회의 확립을 통해 노동이 해방을 실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국가를 즉석에서 만들어 냈음을 강조하였다.
파리 코뮨의 근본적인 민주적 성격에 대한 마르크스와 레닌의 관심을 놓고 1920년대 초 이후 마르크스주의 저서에서는 가장 의미 있는 발전이 이루어졌다. 특히 그것은 스탈린 치하의 소련에서 등장했던 완전한 통일체로서의 일당(一黨) 국가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에서 기본적인 요소로 되어 있다.(Leith 1978) 코뮨의 역사에 대한 최근의 중요한 마르크스주의적 업적은 《사회운동》79집(1972)에 실린 브루하의 논문이다. 고전적인 주요 마르크스주의적 해석 선집은 슐킨드(1972)가 정리했으며, 마르크스주의적 해석을 포함한 최근의 사료 편찬에 관한 논쟁은 레이스(1978)가 정리하였다.

마르크스 : 만일 노형께서 나의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Derachtzennte Brumaire des Louis Bonaparte)마지막 장을 참고한다면, 내가 프랑스 혁명의 다음 기도는 이미 종전과 같은 관료적=군사적 기관을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파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대륙에서의 모든 현실적 인민혁명의 전제조건이라고 기술했음을 알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파리에 있는 용감한 동지들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들 파리 사람들에게는 그 얼마나 훌륭한 탄력성과 역사적 창의 그리고 희생적인 능력이 있단 말입니까!.......만일 그들이 일패도지(一敗塗地)라도 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바로 ‘호인(好人)’이라는 죄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비노아 군이, 뒤이어 파리 국가방위군 중의 반동적인 부분까지가 퇴각했다면 곧장 베르사이유로 진격했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망설이고 있는 동안에 이런 절호의 기회는 사라지고 말았지요. 사악한 불구자 티에르(Louis Adolphe Thiers, 1797〜1877)가 파리의 무장해제를 기도하여 이미 내란을 시작한 것을 몰랐는지 사람들은 내란개시의 방아쇠를 당기려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실패는, 코뮨에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 중앙위원회가 너무도 빨리 그의 권력을 이양한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 ‘존경할 만한’ 신중성 때문이었지요. 그것은 어쨌든 간에 이번의 파리반란은 설사 낡은 사회의 승냥이와 돼지, 비루한 개들 앞에 항복은 했다지만 6월 폭동 (1848) 이래 가장 빛나는 우리 당의 행동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땅히 이 파리의 하늘을 찌르려 했던 거인과 사후의 가장무도회를 열며, 군대막사와 교회, 시골귀족, 특히 속물근성냄새를 풍기는 독일=프러시아 신성 로마제국의 천성의 노선들을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마르크스로부터 리프크네히트에게 보낸 편지 1871, M•E 선집 제11권 pp. 295~296).
帝政에 정반대되는 것이 코뮨이다. 파리의 프롤레타리아트가 2월 혁명(1848)을 시작 했을 때 ‘사회공화국’이라는 외침은 군주제라는 계급지배 형태뿐만 아니라 계급지배 그 자체도 폐지하려는 공화국의 막연한 염원을 표현한 구호였다. 코뮨은 그런 공화국의 실현형태였던 것이다. 낡은 통치권력의 중심지인 동시에 프랑스 노동자계급의 성채인 파리를 티에르와 시골지주들이 제정에서 인계받은 이 낡은 통치권력을 부활하고 영원화하려고 한데 대하여, 노동자들은 무기를 들고 봉기한 것이다. 파리가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은 포위공격의 결과로 파리에 군대가 있지 않고, 그대신 대부분이 노동자로 편성된 국민군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이제 하나의 제도로 전화시켜야만 했다. 따라서 코뮨의 첫 번째 포고령은 상비군을 폐지하고, 그대신 무장민중을 설치한다는 것이었다. 코뮨은 시내 각 구에서 보통선거제로 선출된 시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선거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짧은 기간 내에도 해임될 수 있는 것이었다. 당연한 결과로 이런 의원의 대부분은 노동자 또는 노동자계급이 승인한 대표자들이다. 코뮨은 의회와 같은 그런 단체가 아니라 행정부인 동시에 입법부이기도 한 하나의 행동체여야만 했다. 경찰은 종전처럼 중앙정부의 도구임을 그만두고 그의 정치적 성질을 곧장 박탈당했으며 책임있는,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는 코뮨의 도구로 되었다. 행정부 기타 모든 부문의 관리도 마찬 가지였다. 코뮨 의원 이하 공무를 관장하는 자도 노동자의 임금만큼 만을 받아야만 했다. 국가의 최고위관리들의 기득권이나 판공비는 고위 고관들과 더불어 그 모습을 감추었다. 공직은 중앙정부 앞잡이의 재산임을 그만두었다. 단지 시정(市政)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국가가 행사하던 발의권도 모두가 코뮨의 수중에 놓여졌다(프랑스의 내란, 1871, M•E선집 제11권, PP. 327〜328)
코뮨이 여러가지의 해석을 받은 것, 그리고 다종다양한 이해관계가 코뮨을 유리하게끔 해석했다는 것은 종전의 정부형태가 모두 심히 억압적이었던데 반하여 코뮨은 어디까지나 발전성 있는 정치형태였음을 증명한 것이다. 코뮨의 참된 비밀은 이러했다. 즉, 코뮨은 본질적으로 프롤레타리아 정부이며 점령계급에 대해 생산계급이 투쟁해서 얻은 소산이고, 노동의 경제적 해방을 달성할 수 있는, 그리고 마침내 발견된 새 정치형태였다.(동상,P.332).

엥겔스 : 코뮨은 애당초부터 다음의 것을 인정해야만 하였다. 즉, 노동자 계급이 일단 정권을 획득하면 낡은 국가기관으로서는 해나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 노동자계급이 이제 겨우 획득하게 된 자신의 정권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면,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그들 자신을 억압하기 위해 철저하게 이용되어 온 일체의 낡은 억압기구를 제거해야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 자신의 대의원이나 관리를 조그만치의 예외도 없이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그런 것에 대해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국가의 특질은 무엇이었던가? 사회는 그의 공동이익을 처리하기 위해 처음에는 간단한 분업으로 사회자신의 기관을 만들어 냈다. 그런데 국가권력(Gewalt)을 그의 정점(頂点)으로 하는 이 기관은 시간 이 흐름에 따라 그 기관자체의 특수이익에 봉사하게 되고 사회에 봉사하는 공복(公僕)으로 부터 사회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변해왔다.… … 국가와 국가기관이 사회에 봉사하는 공복으로부터 사회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변질되는 것은 지금까지 모든 국가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코뮨은 두가지 확실한 수단을 사용 하였다. 첫째로, 행정•사법•교육 분야의 모든 지위에 취임하는 자를 관계자의 일반투표에 의한 선거로 결정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관계자들에 의하여 언제든지 해임시킬 수 있게 하였다. 둘째로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근무에도 일반 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게 했다. 일반적으로 지급된 최고급여는 6,000프랑 이었다. 이 때문에, 또 게다가 각 단체는 자기의 대표자에게 구속적인 위임장까지 첨가했는데 그런 것이 없어도 엽관(繼官)운동이나 입신출세주의는 확실히 저지되고 말았다. .......철학적인 사고방식에 따르면, 국가란 ‘이념이 실현된 것’이든가, 또는 철학적인 것으로 해석된 지상의 하늘나라, 영원한 진리와 정의가 자기를 실현, 또는 실현시킬 터인 영역이다. 이로부터 국가와 국가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미신적인 숭배가 일어난다. 더우기 사람은 어릴 때부터 사회전체에 공통적인 사업이나 이익이 지금까지의 방법, 즉 국가나 국가의 고위관리 이외는 관리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신적 숭배가 한층 더 생기기 쉬운 것이다. 세습왕국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해방되어 민주공화국의 정당성을 확신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아주 대담한 한발자국을 전진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국가란 실제로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기관 인데, 이런 성격은 민주공화국에서나 왕국에서도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제아무리 잘된다 해도 국가란 하나의 재앙이다. 이 재앙은 계급지배를 둘러싼 투쟁에서 승리한 프롤레타리아트에게로 인계될 것이다. 그들은 이런 재앙의 최악의 면을 코뮨과 더불어 가능한한 곧바로 도려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끝내는 자유로운 새 사회상태에서 성장한 세대가 국가의 잡동사니를 깨끗이 정리해 버리게 될 것이다. 사회민주당의 속물들은 근자에 이르러 또다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말을 듣고 어처구니없는 공포에 쌓여 있다. 그러면 제군은 이 독재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은가? 파리 코뮨을 유심히 보라. 바로 이것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였다(프랑스의 내란 제3판에의 서문, 1891, M•E선집 제11권, P. 384〜387).

레닌 : 노동자만이 마지막까지 코뮨에 충실하였다. 부르주아 공화주의자와 소부르주아는 이윽고 코뮨에서 떨어져 나갔다. 어떤 사람은 운동의 혁명적, 사회주의적, 프롤레타리아적 성격에 대단히 놀랐다. 다른 사람들은 이 운동이 불가피적으로 패배할 운명에 있음을 간취(看取)했을 때 그로부터 이탈했다. 프랑스의 프롤레타리아만이 겁내거나 피로를 느끼지 않고 자기 정부를 지지했고 그들만이 자기정부를 위하여, 즉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위해, 모든 근로자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우다가 죽어간 것이다. 어제의 동맹군에게 버림받았고 그 누구로부터도 지지받지 못하게 된 코뮨은 불가피적으로 패배의 고배를 마셔야만 하였다. 프랑스의 전체 부르주아지, 모든 지주, 주식중개인, 공장주, 큰 도둑과 작은 도둑놈들, 모든 착취자들은 코뮨에 대항하여 단결했다. 비스마르크(Otto Bismarck, 1815〜98, 그는 혁명적 파리를 정복하기 위하여 독일 군에게 포로가 됐던 10만의 프랑스병사를 석방했던 것이다)에게 지원받은 이 부르주아 연합세력은 무지한 농민과 시골의 소부르주아지를 파리의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적대케하여 파리의 절반을 철환(銕環)처럼 포위하는데 성공하였다(나머지 절반은 독일군에 의하여 포위되어 있었다). 몇 개의 프랑스 대도시 (마르세이유•리용•생에티엔느•디종등)에서도 노동자들은 똑같이 권력을 잡고 코뮨을 선언한 다음 파리를 구출하기 위해 출정할 것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들의 시도는 곧 실패로 끝났다. 프롤레타리아 봉기의 깃발을 맨 처음에 내걸은 파리가 이제 자기들만의 힘에만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그는 불가피적으로 파멸의 운명에 빠지고 말았다. 사회혁명의 승리를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즉, 생산력의 고도의 발전과 프롤레타리아의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그것이다. 그러나 1871년에 이런 조건들은 두 가지가 다 결여되어 있었다. 프랑스의 자본주의는 아직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당시 프랑스의 주로 소부르주아지(수공업자, 농민, 소상인 등)의 나라였다. 한편 노동자는 당이 없었다. 노동자계급의 준비와 오랜 기간 동안의 훈련도 없었다. 노동자계급의 대부분은 아직도 자기들의 임무와 그의 실현방법에 대하여 충분하고도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프롤레타리아트의 본격적인 기초조직이나 광범위한 노동조합, 협동조합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코뮨에게 부족했던 주요한 것은 새로운 환경에 익숙 되고 자기의 강령실천에 착수할 시간과 자유였다. 코뮨이 이런 일에 착수하기 전에 베르사이유로 이전했던 정부는 부르주아지 전체의 지지를 받아 파리에 대하여 군사행동을 개시 했다. 이로써 코뮨은 무엇보다 먼저 자위(自衛)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5월21일〜28일간의 최후의 시각에 이르기까지 코뮨에서는 다른 일을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리한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짧은 기간밖에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뮨은 그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데 충분한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코뮨은 지배계급의 수중에 있는 맹아적인 무기——상비군을 전인민의 무장력으로 대체시켰다. 코뮨은 국가로부터 교회의 분리를 선언하고, 종교예산(즉 승려에 대한 국가의 봉급)을 폐지하고, 국민교육에 전적으로 무종교적 성격을 부여하였다.—— 그 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법의를 걸친 헌병에게 강력한 타격을 가했다. 순사회적인 분야에서는 코뮨도 불과 얼마 안 되는 일밖에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얼마 안 되는 일이 인민의 정부, 노동자의 정부로서의 코뮨의 성격을 충분히 밝힌 것이다. 즉, 빵집의 야간작업이 금지되고 법제화된 노동자 약탈수단인 벌금제도가 폐지되고 끝으로 저 유명한 포고(명령)가 발포되었다. 이 포고령에 의하면 경영자가 폐쇄 했던가 휴업 시키고 있던 모든 공장과 작업장은 생산을 재개하기 위해 노동자의 협동조합으로 이관 되었다. 그리고 참된 민주주의적인, 프롤레타리아적인 정부로서의 성격을 강조나 하듯 이 코뮨은 행정기관과 정부내 모든 관리의 보수를 평균적인 노임(勞賃)베이스를 초과함이 없이,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연간 6,000만 프랑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월 200루블 이하)고 규정한 것이다(코뮨의 추억, 1911, 레닌전집 제17권, pp. 132 134).
코뮨은 파괴된 국가 기구를 ‘단지’ 보다 완전한 민주주의로 교체한데, 즉 상비군을 폐지하고 모든 공직자의 완전한 선거제와 해임제를 실시한데 지나지 않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이 ‘단지’란 것은 한 기구를 원칙적으로 다른 종류의 기구로 바꾸어 놓는 거대한 교체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바로 ‘양이 질로 전화’하는 경우의 실례를 볼 수 있다. 즉, 민주주의는 그것이 상상할 수 있는한 가장 완전하고 가장 철저하게 수행된다면, 부르주아 민주주의로부터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전화되며, 국가( = 일정한 계급을 압박하기 위한 특별한 권력)로부터 벌써 고유한 의미에서는 국가가 아닌 그 어떤 것으로 전화된다. 부르주아지 및 그들의 반항을 억압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 코뮨에 있어서 이것은 특히 필요한 것이었는데 코뮨이 실패한 원인중의 하나도 코뮨이 그것을 충분하게 결정적으로 실시하지 못 하였다는데 있다. 그런데 코뮨에서의 억압 기관은 벌써 노예제나 농노제나 임금노예제 시대에 언제나 그러하였던 것과 같이 주민의 소수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다수인 것이다. 그런데 인민의 다수 자체가 자기의 압박자들을 억압하는 이상, 억압을 위한 ‘특별한 세력’은 벌써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는 ‘조락’하기 시작한다. 특권을 가진 소수(특권을 가진 관료배 및 상비군의 지휘관들)의 특별한 기구 대신에 다수 자체가 직접적으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권력의 제기능의 수행 자체가 전 인민적으로 되면 될 수록 이 권력의 필요는 더욱 감소된다. 이 점에 있어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마르크스가 강조하고 있는 코뮨의 제 대책, 즉 온갖 특별 수당금의 지급과 관리들에게 주는 온갖 금전상 특권을 폐지하며, 국가의 모든 공직자들의 봉급을 ‘노동자의 임금’의 수준에까지 인하하는 것 등이다. 바로 여기에 부르주아 민주주의로부터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압박계급의 민주주의로부터 피 압박계급의 민주주의로, 일정한 계급을 압박하기 위한 ‘특별한 권력’으로서의 국가로부터 인민의 다수 즉, 노동자와 농민의 총력량에 의한 압박자의 억압으로 넘어 가는 급전환이 무엇보다도 명료하게 표시되고 있다. 그런데 특히 명료한 —— 국가에 관한 문제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 바로 이 점에서 마르크스의 교훈은 가장 많이 망각되고. 있다 ! 수많은 통속적 주석서(註澤書)들에서는 이 점은 언급도 되지 않고 있다. 마치 기독교도들이 그 교가 국교의 지위를 얻은 후에는 원시 기독교의 ‘소박성’을 그 민주주의적 혁명적 정신과 함께 ‘망각’해 버린 것과 꼭 마찬가지로, 이 점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시세에 뒤떨어진 ‘소박성’에 관해서 말 하는 것과 같다는 듯이 침묵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있다. (국가와 혁명, 혁명에 관한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 및 전술에 대하여 제1권, 학우서방, 동경, 1966, pp. 153~154).

트로츠키 : 18기년의 파리 코뮨은 아직 취약한 것이기는 하지만 노동자계급이 자기의 지배력을 확립하고자 했던 최초의 시도이다. 우리는 이처럼 극히 한정된 경험, 참가자들의 준비부족, 강령의 애매성, 지도자들 간의 통일의 결여, 집행기관의 극단적인 혼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전래(齊來)된 숙명적인 결과로서의 가공할 패배에도 불구하고 파리 코뮨의 기억을 존중한다. 우리는 코뮨 속에서, 라브로프 (Pyotr L. Lavrov, 1823〜1900)의 표현에 따르면 ‘프롤레타리아 공화국은 아직 어렴 풋 하긴 하지만 여명(黎明)을 고(告) 한 것이었다. 그러나 카우츠키에게는 그렇지가 않았다. 그는 그의 저서 테러리즘이냐 공산주의냐에서 대부분의 지면을 코뮨과 소비에트권력을 조잡하고도 악의에 넘치게 비교하는데 할당하면서 우리가 코뮨의 불행과 오류를 보는데만 주된 특질을 찾고자 하였다.(테러리즘과 공산주의, 1920, 트로츠키선집 제12권, P. 106).
코뮨은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생생한 부정 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발전을 통하여 농민의 전국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파리 독재를 의미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실이야 말로 일체의 열쇠가 된다. 코뮨 자체 내부에서 정치적 보스가 어느만큼 민주주의적 합법성에 매달리고자 애썼고, 또 코뮨의 모든 행동이 승리를 위해서는 불충분했다지만 그의 비합법적 성격을 밝히는데서는 충분했던 것이다.(동상, 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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