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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獨 Geschmack, 英 Taste, 佛 Goût))

미적 대상을 향수하여 그 가치를 판정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나 위 외국어들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 본래는 미각(味覺)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는 쾌락 일반에 관한 판정 능력, 좁게는 미의 판정능력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취미(기호)는 사람마다 다르다.”(Chcun a son goût)나 “취미에 대해서는 논쟁할 수 없다.”(De gustibus non est disputandum)라는 말처럼 미적인 의미의 취미 또는 그 판단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경험적 사실이다. 이러한 차이를 차이로서 인식할 것인지 또는 본래는 일치하는 것으로서 간주할 것인지에 따라 취미문제의 처리방식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철학적 미학에서는 취미대상에 보편타당한 근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되어, 칸트 등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모든 인간이 동일성이라는 계몽주의적 도그마 영향 아래 있던 칸트는 미적ㆍ반성적 취미에 관해서「공동통감」(Gemeinsinn)의 전제 하에 그 주관적 보편타당성을 기초했다. 물론 이러한 보편성은 취미능력에서 형식적 - 기능적 요소와 질료적 - 내용적 요소 중 전자에 대해서만 타당할 수 있는 것이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취미는 선천적 소질에 의해 규정되는 면과 경험을 쌓아올린 결과 발달하는 면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취미는 어느 정도까지는 육성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는데, 예를 들면 페히너는 (1)타인의 감화, (2)자기의 고안, (3)습관(여기서는 연마도 포함된다.) (4)연습, (5)연상이라는 다섯 가지 범주를 들고 있다.
어찌했든 취미는 개인 생애에 의해 변화하고, 또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나아가 시대ㆍ민족ㆍ지역 등의 차이에 따라서도 상이한 것이다. 그러나 일정한 시대ㆍ민족 등에 대해서는 그 전체에 공통된 취미가 일종의 ‘객관적 정신’으로 지배하고 (예를 들어 로코코 취미ㆍ중국 취미 등), 각 개인도 그 정신발전을 통하여 취미의 어떤 지속적 특징이 인식된다. 이렇게 대타적 특수성과 대자적 보편성을 함께 가지는 점에서 취미는 유형의 통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간주된다. 그 주관적 통일이 예술작품 위에 객관화된 것이 바로 양식이다. 이들 두 개념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대응한다. 지난날 미학이 18세기 영국의 경우를 비롯해서 취미를 중심개념으로 했던 것에 비해, 최근 미학, 특히 예술학은 오히려 양식을 주요 문제영역으로 삼는다. 취미는 지금도 역시 미학의 기본 개념의 하나로 남아 있으며, 현대에 특히 하이만은 이 개념의 전개에 세밀함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양식(Stil)이라는 말이 좁은 의미에서는 ‘좋은 양식’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듯이, 취미(Geschmack)라는 말도 ‘좋은 취미, 올바른 세련된 취미’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geschmackvoll 이나 geschmacklos 같은 형용사는 이 좁은 의미의 Geschmack 의 유무를 의미한다. 이러한 가치개념의 취미는 상술한 유형개념으로서의 취미와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11. 미적 판단
(獨 Ästhetisches Urteil, 英 Aesthetic judg(e)ment, 佛 Jugement esthétique)

이 개념은 미학상 반드시 한 가지 뜻으로만 쓰이지는 않는다. 특히 선험적 미학의 경우와 심리학적 미학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전자의 예는 칸트와 같이 미의식 그 자체를 일종의 판단으로 파악하는 경우인데, 그에 따르면 미적 판단은 인식판단(Erkenntnisurteil) 과 같이 개념이나 대상의 존재로부터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쾌ㆍ불쾌의 감정에 직접 결부된 미적 가치의 주관적 판정이며, 그 규정근거는 주관의 인식력들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단순히 형식적인 합목적성에 있다. 이것에 비해서 미적 판단을 심리학적 입장에서 미적 향수에 첨가 또는 부수되는 한 요소로만 인식하는 경우는 그로스와 폴켈트이다. 그들은 그것을 (1)가치판단(Werturteil)과 (2)이해판단(Verständnis-Urteil)으로 나눈다. (1)은 대상의 미적 가치를 표현하는 것으로 (a)주관적인 가치감정을 판단의 형식으로 나타내는 경우와, (b)객관적 타당성을 요구하면서 대상에 미적 가치를 귀속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에 비해 (2)는 특히 역사적ㆍ신화적 제재를 다룬 작품이나 우의적(寓意的)인 작품의 경우에 관조된 작품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설명으로서의 판단이지, 본래적인 미적 판단은 아니다. 그러나 그로스는 그것이 미적 향수를 준비하는 것이며 또 그것에 부수되는 감정효과를 통해서 미적 향수의 충실과 완성에 기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점에서는 폴켈트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밖에 미적 판단을 직접 감정적으로 체험된 미의 기록이라는 프롤(D. Prall)의 주장도 있다.
또한 미적 판단은 가끔 취미판단(Geschmacksurteil)이라고도 하는데, 이 두 개념을 일정한 의미에서 구별하는 사람도 있다. 우선 칸트는 미적 판단이 미(좁은 의미)의 판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 이것을 취미판단이라고 부르고, 숭고함의 경우에는 이것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이만은 소위 미적 판단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취미판단이라고 부르지만, 이 가운데 (1) 단순하고 직접적인 감정적 반응을 말로 표현하는 경우와, 좀 더 나아가 (2) 취미 평가를 기초로 정당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감정인상을 명확히 언어적 형식으로 요구하는 경우를 구별하여, 후자를 비로소 완전한 의미의 취미판단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 카인츠는 오히려 역으로 취미판단이란 개념을 감정적 판정의 의미로 한정시키고, 취미판단은 미의식에 개입함으로써 감정적으로 변질된 인식판단이라 하여 양자를 뚜렷하게 구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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