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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wages)

임금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함으로써 지불받는 화폐형태이다. 임금수준은 노동력의 가격이며, 이 경우 이것은 다른 가격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특수한 조건에 따라서, 그리고 노동력 가치에 따라서 변동한다. 그러나 다른 상품과는 달리 노동력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하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노동력의 가치는 다른 상품에 대한 시장 가격이 그 주변에서 변동하는 가격으로서의 생산가격으로 전화하지 않는다.(생산가격과 변형문제)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력의 가치는 전화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마르크스가 임금형태에 대해 지적한 가장 중요한 점은 그 기만적 본성이다. 당일 임금은 단지 하루 동안의 작업이 끝난 후에 지급되는 까닭에, 이것은 그 날의 노동에 대한 지불인 듯이 보인다. 이것은 바로 고전 경제학자들의 임금에 대한 인식방식을 보여주며, 동시에 자본가가 노동에 상응하지 않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노동으로부터 어떻게 이윤을 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윤이 노동시장에서의 부등가 교환으로부터 발생한다고 생각한다.(잉여가치) 그러나 마르크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한 것이 아니었다. 이윤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잉여형태이다. 그리고 다른 생산양식에서의 잉여와 마찬가지로 이윤은 생산의 결과이다. 부등가 교환은 잉여를 생산할 수 없고 단지 재분배를 가능하게 할 따름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 잉여가 추출되는 특수한 방식은 임금에 대한 노동의 부등가 교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임노동에 의한 생산, 즉 노동을 채용하는 특유한 자본주의적 형태의 기초 위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임금형태 그 자체는 분석을 통해서만 설명될 수 있고, 착취의 메카니즘, 즉 임금을 구성하는 화폐량의 양적인 변화에 의존할 수 없는 메카니즘에 은폐되기 때문에 환상적으로 보인다.

 

임금의 환상적 특성은 임금이 지불되는 조건이 일정량의 노동을 수행하기 위한 약속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반면에 실제로 구매되고 판매되는 것은 노동자의 노동력이다. 임금은 노동력 가치로 지불되며, 노동력 가치는 노동자가 하루 동안 창출하는 가치보다 적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런 이윤도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노동자는 일일노동에 대하여 지불받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에 있어서 노동자는 그들의 노동력에 대해 지불받는 것이다. 그 가치는 단지 그 날 노동생산물의 일부분의 가치에 상응한다. 이렇게 해서 노동자는 실제로 하루 노동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지불받는다. 마르크스는 이 부분을 필요노동시간이라 불렀다. 그 나머지 시간에 노동자는 자본가가 전유하는 잉여를 창출하는데, 이 부분이 잉여노동이다. 자본주의 생산의 다른 환상적인 현상과 마찬가지로(상품의 물신숭배) 임금형태 또한 실재적인 것이다. 노동자는 하루의 노동을 제공한 경우에만 그 날의 임금을 받는다. 어떤 노동자가 필요노동시간의 노동을 끝낸 후 그것이 그들이 지불받는 전부라고 주장하며 일을 끝낸다면 그의 임금은 그에 비례해서 깎여질 것이다. 임금형태는 그것이 비실재적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착취를 은폐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상적인 성질의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잉여창출을 위한 기초적 양식의 실재적이고 필연적인 현상이다.

 

마르크스의 분석은 임금이 지불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에 대한 고찰을 내포한다. 시간당 지불되는 임금률은 노동일의 길이에 의해 결정된다. 노동력 가치, 즉 노동자의 노동력을 새로 충전하는 데 요구되는 양은 완전한 하루의 노동에 대해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당 비율은 단지 작업시간 수에 의해 나눠지는 양이다. 즉 시간당 비율은 역으로 작업시간에 관련된다. 그리고 불충분하게 지불받은 사람들은 아주 장시간 동안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초과시간에 대한 지불, 또는 초과시간에 대한 보다 높은 비율의 지불 역시 임금률을 결정하는 기본방식을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초과 시간 그 자체는 일반 노동일의 일부분, 즉 이를 반영하는 기본 시간과 초과 시간에 대한 지불의 상대적 비율이 된다. 따라서 노동자는 그들의 노동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초과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임시 노동에 대한 지불률은 고용 요구량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노동자의 노동력의 재생산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같은 방식으로 결정될 것이다. 마르크스가 이러한 시간당 낮은 비율의 시행 강제적인 초과 시간 노동과 임시 노동의 악습은 노동일의 법적 제한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그는 가족과 국가를 자본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초착취적인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면서, 노동자의 노동력이 다시 보충되는 양자택일식 형태로 간주했던 것 같지는 않다.(de Brunhoff 1978)

 

마르크스는 성과급이 기본적으로 시간당 임금과 다르다고 보지 않았다. 비록 노동자는 그가 수행한 노동에 대하여 지불 받고 생산량에 의해 측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에 있어서 각 항목별 비율은 노동력 가치가 노동자의 일일노동 생산량을 초과하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생산성 향상은 노동자가 집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양을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지불률을 감소시킨다. 이것은 노동자가 판매하는 것은 그의 노동력이고 자본가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여, 생산성 증가로 인한 이익과 상대적 잉여가치 추출이 노동자가 생산한 것이라기보다는 자본이 생산한 것으로 보여지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준다.

 

이러한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 대한 기본적 사실, 즉 임금의 증가가 생산성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은 마르크스가 임금의 국가적 차이를 고찰한 데서 가장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임금 수준이 절대적 기간에서 높아질 수도 있지만 노동력 가치는 저개발국가에서 보다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축적의 목적이 보다 많은 잉여가치의 창출이며, 궁극적으로 이것은 노동력 가치 저하를 통한 상대적 잉여가치의 창출이라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임금은 시간에 따라, 또 후진 자본주의 경제로부터 선진 자본주의 경제로의 이동 속에서 증가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생산성의 상대적 증가에 비례하지 않고 노동자는 노동력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 더욱 더 착취당하게 된다.

 

마르크스 : 자본가는 화폐를 가지고 노동자의 노동을 사고, 노동자는 화폐와의 교환으로 자본가에게 자기의 노동을 파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외견상으로 그렇게 보일 뿐이다. 그들이 화폐와의 교환으로 자본가에게 파는 것은 그들의 노동력이다. 이 노동력을 자본가는 1일분, 1주일분, 1개월분 등등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의 노동을 산 다음에는 계약기간 중에 노동자에게 일을 시킴으로써 이것을 소비한다. 자본가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산 것과 같은 액수의 화폐, 예컨대 2마르크였다면, 2파운드의 설탕이나 또는 다른 어떤 상품의 일정량을 사려고 할 때 역시 그런 것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가 2파운드의 설탕을 사는데 소비하는 2마르크는 2파운드에 대한 설탕의 가격이다. 그가 12시간 분 노동력을 구입하는데 지불한 2마르크는 12시간 분 노동력의 가격이다. 따라서 노동력은 설탕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상품이다. 전자는 시계로 계량되고, 후자는 저울로 계량된다. 노동자들은 그들의 상품, 즉 노동력을 자본가의 상품, 즉 화폐와 교환한다. 더우기 이 교환은 일정한 비율로 이루어진다. 일정시간 노동력을 사용한데 대해 일정액수의 화폐지불이라는 형식으로 말이다. 예를 들어 12시간의 직포에 대해 2마르크라는 식이다. 그런데 이 2마르크는 내가 2마르크로 살 수 있는 다른 모든 상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자는 실제로 그의 상품, 즉 노동력을 모든 종류의 상품, 더우기 그것을 일정한 비율로 교환한 것이다. 이 자본가는 이 노동자에게 그의 노동일과의 교환으로 2마르크를 지불함으로써 2마르크만큼의 땔나무나 등유 등등을 준 것으로 된다. 따라서 이 2마르크는 노동력이 다른 여러 상품과 교환 되는 비율, 그의 노동력의 교환가치를 표현한다. 화폐로 평가되는 어떤 상품의 교환가치란 그 상품의 가격이다. 따라서 임금 역시 노동력의 가격 (그것은 통상 노동의 가격이라고 불린다), 인간의 살과 피, 이 외의 그의 용기를 가지지 않는 바로 이런 독특한 상품가격의 별명인 것이다.(임금노동과 자본, 1849, ME선집 제2, PP. 232 233).

 

어떤 임의의 노동자, 예컨대 한 사람의 직포공을 놓고 보자. 자본가는 그에게 직기와 실을 공급해 준다. 노동자가 작업에 착수하면 실은 아마천으로 짜진다. 자본가는 아마천 천을 자기 것으로 하여 그것을 예컨대 20마르크로 판다고 하자. 그러면 그 직포공의 노임은 아마천속의, 20마르크 안의, 그의 노동 생산물안의 하나의 분배 몫일까? 결코 그렇지가 않다. 아마천이 팔리기 훨씬 전에, 아마도 그 천이 짜지기 훨씬 전에 직포공은 그 임금을 지불받고 있다. 따라서 자본가는 그 임금을 그가 아마천을 팔아서 회수할 예정의 화폐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축적되어 있는 화폐로 지불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은 노동자에 의하여 생산된 상품에서 노동자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 노임은 자본가가 그것으로써 어떤 일정한 양의 생산적 노동력을 구입하는 기존상품의 일부인 것이다.(상동, pp, 233~234).

 

상품일반의 가격을 규제하는 똑같은 일반법칙이 더 말할 것도 없이 노임, 즉 노동의 가격도 규제한다. 노동임금은 수요와 공급과의 관계에 따라 노동력의 구매자, 즉 자본가와 노동력의 판매자, 즉 노동자와의 사이의 경쟁에 의해서 등귀하거나 하락할 것이다. 상품가격 일반의 변동에 파라서 노임도 변동한다. 그러나 이런 변동의 내부에서는 노동[]의 가격이 생산비에 의하여, 즉 이 상품, 다시 말하면 노동력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그러면 노동력 그 자체의 생산비란 무엇인가? 그것은 노동자를 노동자로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다.(상동pp. 241242).

 

노동력의 가치는 다른 모든 상품가치와 같은 바, 이 특수한 상품의 생산, 따라서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것이 가치인 이상 노동력 가치는 다만 그 속에 대상화된 사회적인 평균노동의 일정량을 대표하는데 불과하다. 노동력은 다만 살아있는 개인의 능력으로서 존재할 따름이다. 따라서 그의 생산은 그의 생존을 전제로 한다. 개인의 생존이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노동력의 생산은 그 자신의 재생산 또는 유지이다, 그의 유지를 위해 살아있는 개인은 일정량의 생활수단을 필요로 한다. 노동력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은 이리하여 그의 생활수단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에 해소된다. 그러나 노동력은 다만 그의 지출에 의해서만 실현된다. , 단지 노동분야에서만 활동한다. 그러나 인간은 이 활동, 즉 노동을 통하여 근육신경뇌수 등등의 일정량을 지출한다. 이것은 또다시 보충되어야 한다. 이 지출이 증대하면 영양섭취량도 증대할 필요가 있다. 만일 노동력의 소유자가 오늘 노동했다면, 그는 힘과 건강이 같은 조건하에서 이와 똑같은 과정을 내일도 반복하여야 한다. 따라서 생산수단의 총액은 이렇게 노동한 개인을, 노동하는 개인으로서 그의 정상적인 생활형태를 유지케 하는데 충분하여야 한다. 식량피복난방주거 등등과 같은 자연적인 욕망자체는 일국의 기후적 및 기타의 자연적인 특성에 따라서 다르다. 다른 한편으로, 이른바 필요한 욕망범위는 그의 충족방법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역사적인 산물인 바, 따라서 대부분은 일국의 문화단계에 의존한다. 그중에서도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노동자계급이 어떠한 조건 밑에서, 따라서 어떤 습관과 생활요구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가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다른 상품과는 반대로 노동력의 가치규정은 하나의 역사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나라에서 일정한 시대에는 필요한 생활수단의 평균범위가 주어져 있다. 노동력의 소유자는 불사신이 아니다. 따라서 그의 시장에의 등장은 화폐의 자본으로의 계속적인 전화가 전제로 되어 있듯이, 이것도 계속적인 것이어야 한다면, 노동력의 구매도 영구화되어야 한다. ‘마치 살아있는 모든 개인이 영구화되는 것과 똑같은 방법, 즉 생식에 의하여마멸과 죽음으로 시장에서 철수되는 노동력은 같은 수의 새로운 노동력에 의하여 끊임없이 보충되어야 한다. 이리하여 노동력 생산에 필요한 생활수단의 금액은 보충인원의 생활수단, 즉 노동자 자녀들의 생활수단도 포함된다. 이리하여 이 특유한 상품소유자의 종속은 상품 시장에서 영구화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성질을 변화시켜 일정한 노동부문에서 기능과 숙련을 습득시키고, 유능하고 특수한 노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양과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또한 이것으로서 크고 작은 액수의 상품등가물의 소비를 요구한다. 많건 적건 간에 노동력이 매개된 성질에 따라 그의 교육비도 다르다. 따라서 기능숙련의 습득비는 보통 노동력에는 얼마 안되기는 하지만 그의 생산에 지출된 가치범위 안에 든다, 노동력의 가치는 일정액의 생활수단 가치에 해소된다. 따라서 이 가치 또한 그의 생활수단 가치와 함께, 즉 그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의 크기와 더불어 변화한다. (자본론, 1권 제2분책 p. 5255).

 

랏사알이 죽은 다음 우리 당내에서는 임금이란 노동의 가치 또는 가격인 것처럼 보이지만, 기실 노동력의 가치 또는 가격을 가장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과학적인 견해가 지반을 굳혀왔다. 이와 더불어 노임에 대한 지금까지의 모든 부르주아적 관념과, 이런 관념에 대하여 지금까지 향해진 모든 비판이 결정적으로 전복되어 다음과 같은 점이 명백해졌다. , 임금노동자는 어떤 시간동안을 자본가를 위해 무보수로(따라서 잉여가치를 자본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는 한, 자기생활을 위해 일하는 것, 즉 살아있는 것을 허용받는다는 것, 자본주의적인 모든 생산제도가 노동일의 연장과 생산성의 발전 또는 노동력의 보다 큰 긴장 등으로 이 무상노동을 연장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 따라서 임금노동제도는 하나의 노예제도이고, 더우기 노동자가 받는 지불이 보다 좋으냐 보다 나쁘냐에 관계없이,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 발전에 따라 점점 더 잔혹한 것으로 되는 노예제도라는 점이다. 더우기 이런 견해가 우리당에 점점 더 확대된 이후, 랏사알이 노임이란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부르주아 경제학자의 종자노릇을 하면서 사물의 외관을 마치 그의 본질적인 양 생각했다는 것을 지금에 와서는 알았을 터인데도, 랏사알의 도그마로 되돌아가고 있다. (독일노동자당 강령, 1875, ME선집 제12권 상, p.250).

 

 

마르크스엥겔스 : 임금노동자의 평균가격은 임금의 최저한도, 즉 노동자가 노동자로서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활자료의 총체이다. 따라서 임금노동자가 자기 활동으로 획득하는 것은 겨우 그의 생명을 재생산하는데 필요할 정도이다. 우리는 생명을 재생산하기 위한 직접적인 노동생산물의 이런 개인적인 취득, 즉 타인의 노동을 지배할 수 있는 순수익을 조금도 내지 않는 취득을 결코 폐지하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만 노동자가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만 생존하고, 지배계급의 이익이 요구하는 동안만 생존할 수 있는 이런 취득의 비참한 성질을 철폐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공산당선언, 1848, ME 선집 제2p.508).

 

엥겔스 : 어느 노동자도 자기생존에 필요한 것보다 그 이하의 임금으로는 일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만일 노동자가 아무래도 굶어 죽어야만 한다면, 그는 일하기보다는 차라리 태만하여 굶어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의 한계는 물론 상대적인 것이다. 어떤 노동자는 다른 노동자보다도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 어떤 노동자는 다른 노동자보다도 쾌적한 생활에 익숙해졌다. 뭐니뭐니 해도 얼마간 문명화된 영국 사람들은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다니며, 감자를 주식으로 하고,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잠자는 아일랜드인 보다는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런 사정은 아일랜드인이 영국인과 경쟁하여 그들의 임금수준을 높이거나 영국의 문명정도를 아일랜드인 노동자와 같은 수준으로까지 저하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노동은 일정한 수준의 문화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거의 모든 공업노동이 이런 종류의 노동에 속한다. 그러므로 임금은 부르주아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노동자가 이런 정도의 문명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높아야 한다. 새로 이주해 와서 되는대로 짐승우리 같은 곳에 주저앉는 아일랜드 사람은 돈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모두 술을 마셔버림으로써 집세도 낼 수 없으므로, 설령 참고 견딜 수 있는 집에 들어있다 해도, 매주 거리로 내쫓긴다. 이러한 아일랜드인은 노동자가 되어도 열등한 공장노동자가 될 것이다. 때문에 공장노동자에게는 그들이 자기 자녀들을 규칙 바른 노동을 하도록 교육할 수 있을만큼의 임금을 주어야 한다. 또한 그 노동자는 자녀들이 벌어오는 임금이 없어도 충분히 생활해 나가고, 자녀들이 단지 노동자 이외의 인간으로 양육되는 일이 없게끔 이 목적에 필요한 이상으로 많은 임금을 받아도 안 된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임금의 한계, 즉 최소한계는 상대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족 전원이 일할 경우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만큼 적게 임금을 받아도 되는 셈이다. 그리고 부르주아지는 여성이나 미성년을 고용하여 자기의 돈벌이 밑천으로 할 기회가 기계노동에서 주어지면, 이 기회를 임금인하를 위해 십분 이용해 왔던 것이다. 물론 어느 가족도 그의 전원이 일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전원이 일하지 못할 가족이, 온 가족이 모두 맞벌이 하는 가족을 표준으로 해서 산출된 임금의 최소한도선에서 일하려 한다면 고통스런 상태에 빠질 것이다. 그러므로 임금은 이런 경우에 평균화되게 된다. 그리고 이 평균액에 의하여 온 가족이 맞벌이하는 가족은 상당히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데 대하여, 일손이 적은 가족은 가난한 살림을 영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는 어느 노동자도 이럭저럭 노명을 이어 가기 위해 지금까지 누려오던 얼마간의 사치와 문화를 차라리 단념해 버릴 것이다. 그는 아주 집 없는 떠돌이 신세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돼지우리 같은 곳에 살며, 헐벗고 입기 보다는 누더기 옷을 걸치며, 굶어죽기 보다는 감자만을 먹게 될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많은 실업자들이 해온 것처럼 거리에 가만히 나앉아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죽기보다는 또 다시 좋은 때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종전의 절반임금으로 일하는데 만족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얼마 안 되는, 없는 것 보다는 나을 정도의 것이 임금의 최소한계선이다. 그리고 부르주아지가 이만큼 고용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상의 노동자가 있는 경우, 즉 극심한 경쟁에서도 결국 일자리를 얻지 못한 노동자가 얼마간 생기는 경우, 이들 얼마간의 노동자들은 정말 굶어죽어야 한다. 왜냐하면 부르주아는 노동자의 노동생산물을 팔아서 이익을 얻지 못하므로 이런 노동자에게는 일자리를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임금의 최소한도란 무엇인가를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최소한도는 부르주아 상호 간의 경쟁으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부르주아 역시 서로 경쟁하기 때문이다. 부르주아는 그의 자본을 다만 상업 또는 공업을 통해서만 증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 어느 목적을 위해서도 부르주아는 노동자를 필요로 한다. 부르주아가 이자를 목적으로 자기자본을 대부하는 경우에도 그는 노동자를 간접적으로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만일 상공업이 없다면 누구도 그에게 자본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주지 않을 것이며, 그 누구도 그의 자본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르주아가 확실히 프롤레타리아를 필요로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은 그들이 직접 살아나가기 위해 노동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 부르조아는 자신의 자본을 무위도식으로 탕진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 상품이나 짐말(駄馬[태마]:짐을 실어 나는 말)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를 쌓기 위하여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 프롤레타리아는 부르주아를 위해 상품을 만든다. 부르주아는 이 상품을 팔아서 이익을 얻는다. 여기서 이런 상품의 수요가 많아지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노동자의 전부가 고용되게 되고, 나아가서는 노동자고용에 자신성이 없어질 경우는 부르주아들도 서로 경쟁하기 시작한다. 노동자를 구하는 자본가는 수요증대의 결과로 [상품의]가격이 올라가면 이익도 많아진다는 것, 따라서 이런 모든 이익을 놓쳐 버리기 보다는 얼마간 많은 임금을 지불하는 편이 이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소시지로써 햄을 낚고자 한다. 그리고 자본가는 햄을 손에 넣기만 하면 소시지 쪽은 프롤레타리아에게 기꺼이 주어 버린다. 여기서 자본가들은 서로 노동자들을 스카우트하게 된다. 그러면 임금이 상승한다. 그렇지만 이 임금은 증대하는 수요가 허용하는 범위까지밖에는 상승하지 않는다. 자본가는 자기의 특별한 이익 중의 얼마 간을 희생시킬 것이지만, 그러나 자기의 일상적안 이익, 즉 평균이익의 얼마간까지도 희생시켜야 한다고 하면 평균임금 이상으로는 지불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서술로부터 우리는 평균임금을 정할 수 있다. 평균적인 사정 하에서는, 즉 노동자 상호간이나 자본가 상호간에도 특별히 서로 경쟁해야 할 이유가 없을 때는, 다시 말하면 요구되는 만큼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 고용할 인원수만큼의 노동자가 마침 있을 때는, 임금은 최소한도보다 얼마간 높은 액수가 된다. 이 임금이 최소한도를 얼만큼 상회할 것인가 하는 것은 노동자와 평균적인 욕구와 문화 정도로써 결정된다. 노동자가 주당 몇 번씩 고기를 먹을 경우, 그런 정도의 식료품이라면 어떻게든 살 수 있을 만큼의 임금을 자본가는 물론 내키지 않겠지만 그러나 마지못해서라도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는 서로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좀 더 낮은 임금으로도 참아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보다 더 낮은 임금으로는 때울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자본가 상호간에도 경쟁이 없으므로, 자본가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면서 노동자를 끌어들어야 할 동기가 없으므로, 이보다 높은 임금은 지불하지 않는다. (영국에서의 노동자계급의 상태, 1845, ME선집 보권 2, PP. 119-124).

 

김일성 : 숙련노동과 미숙련노동 간의 차이는 사회주의 사회에도 있으며, 다만 공산주의 사회에 가서야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에서 노동의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균등하게 임금률을 정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 인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노동임금의 수준은 인민경제의 각 부문과 직종 간에 있어서 해당한 차별이 있어야 합니다. (산업운수부분에서의 결함들과 그 시정 대책에 대하여, 1954, 김일성선집 4,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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