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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스2] (Eduard Gans)

출생 - 사망1797. 3. 22. ~ 1839. 5. 5.

법학에서의 헤겔의 애제자이자 그의 '노련한 투사'. 하르덴베르크에게 신뢰 받는 유대인 은행가의 아들로서 베를린에서 출생. 베를린 대학 법학부(1816/7)와 괴팅겐 대학 법학부(17)에서 공부하고, 하이델베르크 대학 법학부(18/9)에서 티보와 헤겔에게 사사하였으며, 로마 채권법에 관한 『전적으로 무기명으로 공공연히 교환된 계약의 해제권』으로 19년에 학위를 취득. 20년 베를린에서 교수자격 취득. 세계사적 관점에서 헤겔적인 범주들을 법학 분야에 적용하고 『가이우스 평주』(21), 주저 『세계사적 발전에서의 상속권』(24-35)으로 법학부를 좌지우지하는사비니 등의 역사학파와 대립하면서 철학적 법학을 구축한다.

그의 학설의 특색은 법과 제도의 역사적 상대성과 그 개혁의 필연성에 대한 강조에 있으며, 로마법을 교조화하는 역사법학 류의 관습주의를 엄격하게 물리치는 데 있다. 시민과 대학 생활에 들어서기 위해 25년 기독교로 개종하고, 26년 5월 베를린 대학 법학부 원외교수, 사비니와 황태자에게 저항 받기는 했지만 알텐슈타인의 도움으로 28년 11월 정교수가 된다. 이 사이 『학적비판연보』의 창간(27)을 위해 노력했다. 27/28년 겨울학기 이래 규칙적으로 「자연법 즉 법철학, 일반 법제사와 관련하여」라는 제목으로 헤겔의 『법철학』을 기초로 법의 개념발전사를 더하여 자유주의적 · 공화주의적으로 강의하였으며, 생시몽주의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반동파의 증오의 대상이 된다.

『로마 시민법 체계 요강』(27)에서 사비니의 점유이론을 공격하여 대립이 격화된다. 이것이 길게 이어져 만년에는 『점유의 기초에 관하여』(39)를 저술하였다. 『프로이센 입법 수정론』(30-32)에서는 역사적 계기는 설명요소에 불과하며 프로이센 입법의 "사용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철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주장한다. 헤겔과 달리 7월 혁명에 공감을 표시하고 30년 겨울학기의 현대사에 관한 공개강의에서 1,500명 이상의 청강자를 모아 경찰에게 감시 받는다. 황태자가 간스 강의의 위험성을 헤겔에게 하소연했다는 에피소드도 남아 있다. 기념판 『헤겔 전집』에서는 강의록에서 취사선택되고 정정된 보론을 덧붙여 제8권 『법철학』(33)을, 나아가 제9권 『역사철학』(37)을 편집한다. 간스는 프로이센의 정치적 자기의식을 활성화시킨 '인민의 벗'으로서 찬양되었다.

-가미야마 노부히로()

[네이버 지식백과] 간스 [Eduard Gans] (헤겔사전, 2009. 1. 8., 가토 히사다케, 구보 요이치, 고즈 구니오, 다카야마 마모루, 다키구치 기요에이, 야마구치 세이이치, 이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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