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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인권(基本的 人權)] ()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것으로 생각되는 생래적이며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간이 가지는 고유한 기본적 권리로 정식화한 것이 곧 기본적 인권의 개념이다. 이 개념이 성립하게 된 것은 시민혁명을 기점으로 사회구성체가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였다. 시민혁명은 상품교환 관계가 전사회적 규모로 전개되는 것을 방해하는 전근대적 장애, 즉 봉건적 국가권력과 봉건적 생산관계를 제거하고 자본주의로의 이행에 적합한 사회적 관계들을 형성시킨 것이었으며, 기본적 인권의 관념은 시민혁명을 사상적으로 이끌었던 근대 자연법사상에 의해 전개되었다. 근대 자연법사상의 주요한 내용으로 인간이 가지는 불가침·불가양(不可讓)의 권리, 이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국가의 형성, 국가의 정치지배의 한계로서의 자연적 자유, 이 권리를 국가가 침해한 경우에 생기는 국민의 저항 및 혁명의 권리 등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권리선언>이란 형식으로 혁명세력에 의해 선언되었던 것이다. 이는 결국 지배를 꾀하는 계급이 스스로의 이익을 보편화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채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기본적 인권이 사회의 전 구성원에게 보편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품교환 관계의 전사회적 규모의 전개에 의해 형성되는 독립한 자율적 개인이 상품교환 주체로 대등하게 존재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상품교환 관계의 전 사회적 전개는 자본의 본원적 축적을 통하여 직접 생산자로부터 생산수단을 분리시켜 자기 노동을 실현할 수단을 소유한 계급과 소유하지 못한 계급 간의 분열, 대립을 야기하고 이는 결국 노동력의 상품화를 강제하여 임노동에서 상품의 가치법칙의 관철, 즉 자본에 의한 잉여노동의 착취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자본주의적 기본적 인권은, 생산수단의 사적 사용을 소유권의 자유로운 행사로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기본적 인권의 실제적 적용은 사유재산을 가진 자의 무제한적 자유로 귀착되고 만다. 이렇게 하여 시민혁명기에 권리선언의 형식으로 선언된 기본적 인권은 그 보편주의적 형식과는 반대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서는 자본주의적 계급관계를 유지, 전개시키는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었다. 즉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기본적 인권의 행사 자체에 계급적 제약이 존재한다. 첫째, 기본적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재판 등의 과정은 물질적 생산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그에 요구되는 재산적, 시간적 조건과 지적 능력 등은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크게 변화한다. 둘째, 권리보장을 구하는 대상인 국가권력 자체가 지배계급의 독재의 도구이므로 피지배계급의 계급이해를 궁극적으로 억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개인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집단적, 조직적 활동을 하면 권리의 개인주의적 성격을 파괴한다는 비난이 가해진다. 그러나 기본적 인권의 선언 및 그 실정적 보장은 일반성, 보편성을 띠지 않을 수 없어 현실과 권리 간에 괴리가 생기고 사회적 모순의 심화에 따라 피지배계급은 이 괴리의 근원이 되는 계급대립과 그 조건을 깊이 인식하게 된다. 그런데 기본적 인권을 실현하려는 운동에 대한 제약을 기본적 인권의 내적 구조 속에 미리 설정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그 실현은 구체적 보장을 규정한 실정법률의 형성 및 집행 과정에서의 투쟁과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 기본적 인권의 실정법률에 의한 보장의 내용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그에 따른 계급모순 및 계급투쟁의 심화 양상에 따라 변화하며 그 변화의 내용은 권리의 각 영역에 따라 다르다. 인신의 자유는 신분적 구속에서 해방된 노동력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에 의거하여 비교적 일찍부터 보장되었다. 소유권은 자본의 본원적 축적기에는 권력적 규제를 받았지만 산업자본주의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보장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정신적 자유권은 그 내용이 반체제적일 수도 있는 것이므로 장기간에 걸쳐 규제되어오다가 지배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형성하는 사회기구가 성립하고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가 동시에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되는 과정에서 비로소 일반적으로 보장되게 된다. 한편 정치적 권리는 일반화된 자본-임노동 관계를 기초로 하여 고양되어가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역량에 대한 타협과 체제적 포섭으로서 승인된 것이며 이는 정신적 자유권을 승인한 사회적 기초의 형성과 유기적 관련을 맺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성립된 정신적 자유권의 집단적, 조직적 행사에 근거한 정치적 권리행사를 통하여 재산적 자유에 대한 사회적 한계의 문제가 대두되고 부의 분배의 재조정이 요구되는데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생존권으로 정식화된다. 생존권의 실정법적 보장은 지배계급이 경제적 양보에 의해 사회적 모순을 완화하려는 시도였지만 노동자계급의 자율적 운동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적극적 의미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즉 자본-임노동 관계에서 파생되는 계급모순에 대한 깊은 인식을 토대로 한 노동자계급의 역량 강화를 통해 현실적으로 극심한 불평등관계에 있는 노자관계를 실질적 등가관계에 기초한 권리의무 관계로 전화시켰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노동운동의 적극적인 수행에 의한, 다시 말해 투쟁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또한 인간다운 생활의 수준 자체가 사회의 생산력의 발전수준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그 권리의 차원에 반영시킨 것이란 점이 지적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생존권은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 국가의 경제과정에의 능동적 개입의 합법적 근거를 제공해준다(‘복지국가론’). 독점적 사업의 공적 통제(공유화, 사회화)와 독점적 경쟁의 국가조작(자유경쟁의 회복) 등 기본적 인권에 대한 새로운 제약기준은 개인의 기본적 인권 행사란 측면에서는 외재적 이해에 기초한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독점자본 지배의 국가적 정비의 법적 외피로서 기능한다. 결국 새로운 권리가 기본적 인권으로 주장되어 승인된다는 것은 자본주의사회에 새롭게 생겨나는 문제가 인간의 존재, 생활의 기본조건에 관하여 전사회적 규모의 대항이 나타나고 다른 법적 관념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본주의사회에서 기본적 인권의 역사적 전개는 자본주의의 모순과 위기, 그 사회의 변혁을 목표로 하는 모든 운동의 진전을 그 기초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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