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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과 국가(階級과 國家)] (Class and State)

. 국가의 기원과 계급적 본질.

인류의 역사상 가장 작은 사회집단 형태는 남녀의 다양한 결합형태(혼인 형태)에 기초해서 형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혈연집단인 가족이다. 혼인의 형태는 원시적인 집단혼에서부터 문명적인 대우혼으로 변화하기까지 다양하지만 그것을 크게 나누어보면 여계(女系)를 따르는 모계 가족과 남계(男系)를 따르는 부계 가족의 두 부류가 있다. 어느 쪽이든 그 같은 가족이 수세대에 걸쳐서 존속하는 동안에는 단위가족의 성원수의 증대와 그에 따른 복수가족으로의 분열이 일어나고,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가족이 서로 공동의 조상을 모신다는 관념에 기초해서 보다 커다란 혈연집단인 씨족을 형성하게 된다. 이리하여 씨족은 인류 최초의 경제적 사회구성체원시공동체의 구성단위가 되고, 더욱이 이러한 단위씨족의 수가 증가해서 그 거주지역도 한층 확대되면, 원시공동체의 여러 성원 간에는 혈연적 관계가 점차로 상실되고 공동의 조상의 직계로 간주되는 가부장을 우두머리로 하는 씨족 내로만 혈연의식이 한정됨으로써, 공동체는 오히려 일정한 지역 내에 거주하며 같은 계통의 언어 및 문화를 공유하는 지연사회, 즉 부족(또는 종족’)의 집단이 된다. 원시공동체에서는 씨족이나 부족 안의 중대한 일은 애초에는 모두 평등한 권리를 갖는 전성원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지고, 경제적으로는 수렵지나 목지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경지를 주기적으로 분배·교체함으로써 성원 간에 빈부의 차가 발생하는 것이 제지되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공동체에도 극히 완만하게나마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서 빈부의 차이를 낳는 원인이 되는 분업과 사유(私有)가 발전해갔다. 여러 부족 간의 교역은 각 부족의 대표자인 수장(首長)의 부를 증대시키고 곧이어 상업이 확장되고 화폐가 출현하며, 토지소유와 저당권이 확립되면 한편에서의 부의 상실과 다른 한편에서의 부의 집적이 일어나고, 무계급사회인 원시공동체가 계급대립 사회로 전화하는 징조가 점차 현저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전화를 특히 결정적으로 만든 것은 부족들 간의 투쟁의 결과, 피정복 부족민이 노예가 되고, 정복 부족민이 노예주가 되었던 사실이다. 여기에서 역사상 최초의 계급대립 사회인 노예제사회가 모습을 명료하게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의 양상은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지만 결국은 한 계급의 다른 계급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 권력이 고정화되면서, 역사상 그리스의 아테네를 가장 전형적인 실례로 하는 국가가 성립한다. 엥겔스는 마르크스가 남긴 L. H. 모간의 <고대사회>(1877)에 대한 발췌 및 평주로부터 자극을 받아 1884년에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을 저술하였다.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하여 씨족제도에 대신해서 국가가 성립했는가를 고대 그리스인, 로마인, 독일인의 역사를 통해서 극명하게 예증하고 있는데, 그것을 총괄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씨족제도는 어떠한 내부대립도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 생겨난 것으로서, 단지 그러한 사회에만 적합한 것이었다. 그곳에는 세론(世論) 이외에는 어떠한 강제 수단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성립했던 것은 그 전체적인 경제적 생활조건 때문에 자유인과 노예, 착취하는 부자와 착취당하는 빈자로 분열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회, 이러한 대립을 다시 화해시킬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립이 점점 극단화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회였다. 이러한 사회는 이들 계급 상호 간의 끊임없는 공공연한 투쟁 속에서 생활하든가 아니면 외관상 서로 투쟁하는 계급들의 위에 서서 여러 계급의 공공연한 층돌을 억제하고 가능한 한 경제적인 분야에서 이른바 합법적인 형태로 계급투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3의 힘의 지배하에 놓여 있든가 둘 중의 하나일 수밖에 없었다. 분업에 의해서 그리고 분업의 결과로 사회가 계급들로 분열됨에 따라서 씨족제도는 그 수명을 다하고 파괴되었다. 씨족제도는 국가로 대체되었다. 씨족제도의 폐허 위에 국가가 일어서는 세 가지의 주요형태 …… 그 가장 순수하고도 고전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것은 아테네이다. 이곳에서 국가는 직접적으로 …… 씨족사회 그 자체의 내부에서 발전하는 계급대립으로부터 발생한다. 로마에서 씨족사회는 그 사회의 외부에서 권리를 갖지 못하고 의무만을 짊어지는 다수의 평민들로 둘러싸인 폐쇄적인 귀족제도가 된다. 평민의 승리는 낡은 귀족제도를 때려 부수고, 그 폐허 위에 국가를 건설한다. 그리고 곧 귀족도 평민도 이 국가 속에 완전히 용해되어버린다.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을 정복한 독일인의 경우에는 외부의 광대한 영역에 대한 정복으로부터 국가가 직접적으로 발생한다. 씨족제도는 정복한 영역을 지배하기 위한 어떠한 수단도 제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정복은 원주민과의 격렬한 투쟁도, 분업의 진전도 수반하지 않았으므로 또 피정복자와 정복자의 경제적 발전수준이 거의 비슷해서 사회의 경제적 토대가 변화하지 않았으므로 씨족제도는 계속 수 세기에 걸쳐 마르크스 제도라고 하는 지연적 형태로 변화해서 존속하는 것이 …… 가능했다. …… 따라서 국가는 결코 외부로부터 사회에 강요된 권력은 아니다. …… 서로 대립되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계급들이 무모한 투쟁에 의해서 자기 자신도 사회도 소모시키지 않도록 …… 사회로부터 발생했으면서 사회의 위에 서고, 사회에 대하여 점점 자기 자신을 소외시켜가는 이 권력이 국가이다.” 엥겔스는 또한 이 책에서 낡은 씨족제도와 대비되는 국가의 특징으로서 다음의 네 가지를 들고 있다. 국민을 지역에 의해서 구분하는 점. 혈연에 의해서 형성된 씨족공동체는 그 성원이 일정한 지역 내에 묶여 있는 것을 전제로 했지만 이것이 이미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지역은 변하지 않아도 사람이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씨족공동체로는 광범한 주민을 포괄하기에 충분하지 못했다. 따라서 지역의 구분을 기초로 해서 그곳의 주민에게는 씨족이나 부족에는 상관없이 그들이 정주한 장소에서 공적인 권리를 행사하게 하고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테네나 로마에서는 이러한 지역조직이 예전의 혈족조직을 대신하기까지는 장기간의 격렬한 투쟁이 필요했다. 자기 자신을 무장력으로 조직하는, 이미 주민과는 직접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하나의 공적인 권력을 수립하는 점. 이러한 공적 권력은 모든 국가에 공통된 것으로서, 그것은 단순히 무장한 인간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씨족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감옥 등과 같은 물적 부속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권력은 일국 내의 계급대립이 격화됨에 따라서 또한 인접 국가들의 무력이 강대해짐에 따라서 점점 강화되어간다. 이 공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 필요해진다. 이 비용은 조세와 국채에 의해서 조달된다. 공적 권력과 징세권을 쥔 일군의 관료가 사회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위에 서서 지휘명령을 내린다.

 

. 국가의 역사적 제 형태.

앞에서 말한 모간의 <고대사회>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적 발전단계는 야만과 미개와 문명의 3대 시대로 구분되는데, 사회가 착취 계급과 피착취계급으로 최초로 분열했던 것은 문명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의 일이다. 이러한 분열은 생산수단의 소유자와 비소유자 혹은 영세소유자로의 분열이기도 하며, 그것은 착취형태나 예속의 형태가 바뀌면서도 문명시대의 전 기간에 걸쳐서 계속되었다. ‘노예제는 인신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예속형태로서 고대세계에 고유한 최초의 착취형태이다. 공공연한 노예제는 고대세계에 특유한 것이었다고 해도 농노제나 임노동제도 각각의 시대에 고유한 생산관계에 의해서 은폐된 노예제라고 볼 수 있으므로 문명시대에는 항상 노예제가 공공연하게 아니면 은폐된 채로 따라다녔다고 말할 수 있다. 문명시대에 들어서 결정적으로 지배적인 것이 되는 가족형태는 일부일처제, 즉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이며, 개별 가족이 사회의 구성단위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명사회를 총괄하는 것이 국가로서, 국가는 전체 문명시기에 걸쳐서 지배계급의 국가이며 본질상 항상 피착취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기구이다. 사회적 총분업의 기초로서 도시와 농촌의 대립이 고정화되고, 재산 소유자의 재산 처분 능력을 사후까지 미치게 하는 유언제도가 도입되면 이러한 기구가 더욱더 강화된다. 국가는 계급대립을 억제할 필요에서 생겨났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동시에 계급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바로 한가운데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경제적 사회구성체가 변화해도 국가는 통상은 가장 우세하게 경제적 지배를 수행하는 계급의 국가인데, 이 계급은 그 경제력에 기초해서 정치적 권력도 행사하게 된다. 고대국가는 노예를 억압하기 위한 노예소유자의 국가였다. 중세의 봉건국가는 농노적 혹은 예농적 농민을 경제적·정치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영주들 및 최대최강의 영주인 국왕의 지배기관이었다. 그리고 근대의 대의제 국가는 자본의 임노동에 대한 착취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이다. 이 세 가지가 계급적 착취·억압의 기관인 국가의 기본 형태이다. 그러나 역사상 예외적으로 서로 항쟁하는 계급들의 세력이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외관상의 조정자로서 일시적으로 어떤 계급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 예를 들면 귀족의 세력과 시민계급의 세력이 백중을 이루었던 17세기 및 18세기 절대왕제의 국가(특히 프랑스)가 그러했고 또한 부르주아지에 대해서는 프롤레타리아트를 들이밀고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해서는 부르주아지를 들이댔던 프랑스 제1제정과 특히 제2제정의 보나파르티즘시기가 그러했다. 또한 19세기 후반의 독일 제국의 형성과정에서도 그 같은 상황이 다시 나타났는데, 여기에서는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의 세력균형하에서 프로이센의 몰락한 융커가 어부지리를 얻었다. 그 외에는 역사상으로 비교적 오랜 시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개의 국민은 재산에 따라서 그 권리에 차이가 있었고, 국가는 무산계급에 대한 유산계급의 방위조직이라는 점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아테네나 로마의 노예국가가 그러했고, 이어서 토지소유의 크기에 따라서 정치적 권력의 차등이 나타났던 중세의 봉건제 국가가 그러했다. 그러나 이처럼 개별 국민의 재산 소유의 차이를 정치적 권력에 반영시키는 것은 국가의 본질에 속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국가의 발전단계가 저급함을 표시한다. 자본주의사회의 최고의 국가형태로 간주되는 민주적 공화제는 현대에는 점점 불가피한 필연성이 되 어가고 있으며,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의 최후의 결전이 벌어지는 유일한 국가형태인데, 그것은 개별 국민의 재산의 차이를 공적으로는 전혀 문제로 삼지 않는다. 또한 이 경우의 군주제는 오히려 중세적 제도의 잔재이다. 민주적 공화제하에서 재산은 단지 간접적으로만 그 권력을 행사하는데, 그런 만큼 더욱 확실하게 행사한다. 그것은 관리에 대한 매수 및 국채와 거래소의 불가분한 관계 등을 통해서 유산계급과 정부기관의 유착을 용이하게 하고, 보통선거권을 수단으로 해서 유산계급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공인하게 된다. 프롤레타리아트가 아직 스스로 자기 해방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동안에는 그 대다수는 기존의 사회제도를 유일한 사회 제도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정치적으로는 부르주아지의 가장 좌익적인 부분을 이루는 데 그친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트가 자기 해방을 향해 성숙해가 고 자신의 정당을 결성하여 부르주아지의 대표가 아니라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게 되면 사태는 돌변한다. 이상의 과정을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따라서 국가는 태초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국가 없이 존재했던 사회, 국가나 국가권력이란 것은 꿈도 꾸지 못한 사회가 이전에는 존재했다. 경제적 발전이 일정한 단계에 도달하여 불가피하게 계급들로 분열하게 되고, 이 분열에 의해 국가는 하나의 필요물이 되었다. 현재 우리는 이러한 계급의 존재가 필 요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생산의 장해가 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생산의 발전단계에 급속한 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 이러한 계급은 이전에 그 발생이 불가피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멸도 불가피하다. 생산자의 자유롭고 평등한 결합에 기초해서 생산을 조직하고 대체할 수 있는 사회에서는 국가기구 전체를 이제 그것이 당연히 있어야 할 장소로 이전시킬 것이다. 즉 수레와 청동도끼와 나란히 골동품박물관으로 이전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전이 직선적으로 진행된다고만은 볼 수 없다. 고도로 발전한 공업 국가는 금융정책에 의한 경기침체의 저지와 경기부양의 도모 및 국가간섭에 의한 대중실업의 방지라는 임무를 띠고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국가는 부르주아사회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조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사회개량주의적이며 노동자계급적인 정부조차도 보조금이나 감세 등의 정책에 의해, 심지어는 노동조합의 임금정책을 압박함으로써 기업가의 투자의욕을 촉진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자본이동의 자유에 의해서 자본의 도피는 반()자본가적 경향의 국가를 항상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마르크스와 엥겔스로서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었던 자본주의사회의 발전단계로서 금융과두제, 지대독점 및 다국적 콘체른의 형성을 수반하는 이른바 국가독점자본주의가 출현하여 부르주아지의 이익과 국가권력이 더욱더 강고하게 융합되고, 이러한 국가에 영구불멸성의 외관을 부여하고 있지만 곧 이러한 외관도 소멸 하지 않을 수 없다.

 

. 사회주의국가.

사회주의혁명 이후의 최후의 단계에 있는 사회에서는 계급이 소멸되면서 동시에 계급적 지배기관인 국가도 사멸할 것이다. 왜냐하면 억압당하지 않으면 계급이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전단계에 도달할 수 있기까지는 반드시 프롤레타리아트가 국가권력을 획득해서 이를 구래의 계급사회를 폐절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단계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마르크스는 1875년의 <고타강령 비판> 중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본주의사회와 공산주의사회의 사이에는 전자에서 후자로 나아가는 혁명적 전화의 시기가 있다. 이 시기에 대응하여 또한 정치상의 과도기가 존재한다. 이 시기의 국가로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 이외에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 또한 엥겔스도 1883년에 쓴 <칼 마르크스의 죽음에 부쳐> 중에 수록된 필립 반 바텅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르크스와 나는 1845년 이래로, 장차 올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최종적인 결과의 하나로서 국가라고 이름 붙은 정치조직이 점차로 소멸해가리라는 견해를 계속 가져왔습니다. 이 조직의 주요한 목적은 이전부터 부를 독점하는 소수자가 노동하는 다수자를 경제적으로 억압할 수 있도록 무력으로 보장하는 일이었습니다. 부를 독점하는 소수자를 소멸시키면 그와 동시에 무장한 억압권력, 즉 국가권력의 필요도 소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다음의 견해를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또한 미래의 사회혁명의 그 밖의 훨씬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노동자계급은 우선 국가라는 조직된 정치권력을 장악해서 그 힘을 빌려 자본가계급의 저항을 분쇄하고 사회를 새롭게 조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 점은 이미 1848년의 <공산당선언> 2장의 끝부분에서 썼던 바 있습니다.” 즉 자본주의의 성립기에 부르주아지가 절대주의국가를 새로운 생산양식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처럼 분명히 프롤레타리아트는 보다 훨씬 철저한 사회적 변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 이전에도 마르크스는 1871년에 쓴 <프랑스내전> 1장에서도 이러한 과도기의 국가는 부르주아지의 관료적 보나파르티즘 국가와는 자기를 철저하게 구별하여 이 관료적 장치를 분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그것(파리코뮌)은 국가 그 자체에 대한, 이 초자연적인 기형아에 대한 사회의 혁명으로서 인민 자신의 사회생활을 인민의 손으로 인민을 위하여 회복한 것이었다. 그것은 국가권력을 지배계급의 한 분파로부터 다른 분파의 손으로 옮기기 위한 혁명이 아니다. 이 가공할 계급지배의 기구 그 자체를 분쇄하기 위한 혁명이었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기구의 분쇄가 무엇을 의미하는 가에 대해서 엥겔스는 같은 책 1881년판의 서문에서 종래의 모든 국가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났던, 국가 및 국가기관이 사회의 종복에서 사회의 주인으로 전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사회, 즉 근로인민에 대한 국가기관의 종속을 확보하기 위하여 파리코뮌에 의해(마찬가지로 1917~1918년의 러시아에서의 소비에트 초기에도) 사용된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첫째 행정, 사업, 교육의 모든 지위에 관계자의 일반선거에 의해서 인원을 배치하고 나아가 관계자를 수시로 해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할 것, 둘째 모든 직무에 대하여 고저를 불문하고다른 노동자와 같은 봉급을 지불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지위 다툼이나 출세주의는 완전히 배제되었다. 마르크스가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파리코뮌의 모든 조직원칙은 시민, 즉 파리의 근로주민으로부터 정치적 기관이 독립할 가능성을 완전히 없앴다. 모든 공무원은 코뮌의 봉사자이어야 하며, 코뮌에 의해서 임명되고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어야 했다. 의회대표제 대신에 직접 민주제가 선거인에게 수시소환권을 부여하는 단순대표제가 수립되어야 했다. 대표자와 그 선출자가 긴밀하게 결합됨으로써 부르주아국가에서와 같은 권력분할은 불필요하게, 나아가서는 장해로까지 되었다. 왜냐하면 권력분할(예컨대 입법·사법·행정의 분할)은 시민의 민주적으로 결합된 의지가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것을 곤란하게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코뮌은 하나의 노동하는’, 단지 회의할 뿐인 단체로서 입법과 행정을 겸하는 단체였다. “코뮌은 계급투쟁을 폐지하지 않는다. 노동자계급은 계급투쟁을 수단으로 해서 모든 계급을, 따라서 모든 계급지배를 폐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나 코뮌은 이 계급투쟁의 여러 국면이 가장 합리적이며 인도적인 방식으로 경과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환경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한편에서는 국가 기생자의 불생산적이고 유해한 활동을 폐지하여, 국가라는 괴물을 급양하기 위해서 막대한 국민 생산물이 희생되는 원천을 차단함으로써, 다른 한편에서는 지방과 전국에 걸쳐서 진정한 행정활동을 노동자와 같은 임금을 받으며 ……노동의 해방을 개시한다.” 이러한 사상을 레닌은 1917년에 <국가와 혁명>에서 다시 끄집어내고, <4월 테제>에서 이를 한층 구체화시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경찰·군대·관료가 폐지되어야 하고, 모든 공무원은 완전히 선출되고 수시로 해임될 수 있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보수는 숙련노동자의 평균임금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국가수립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이상적 강령이 직선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혁명 후 소비에트연방의 현실이 말해주고 있다. 계급독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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