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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유인기금] (Economic Incentives Funds)

원가계산을 수행하는 사회주의적 기업들에서 주로이윤의 공제액으로 이루어지는 기금으로 높은 노동지수를 물질적으로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소련에는 3개의 기금ㅡㅡ물질적 유인기금, 사회문화적·주택마련기금, 그리고 생산발전기금ㅡㅡ이 존재하고 있다. 기금형성지표들과 이윤으로부터 경제적 유인기금들을 공제하는 비율은 최고위조직들에 의해 설정되며 각각의 생산기업들에 할당된다. 경제메커니즘의 개선에 관한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소련 각료회의의 1979년 결의에 따르면 작업집단의 경제적 진취성을 고무하고 이들이 자신들의 작업성과들에 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11차 5개년 계획기간동안(1981-1985)에 계획기간의 각 연도 별로 할당되고 승인된 안정적 비율에 기초하여 경제적 유인기금들을 계획적으로 형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비율들은 연합체들(기업들)의 노동의 질적 지표들을 고려하여 설정된다. 각각의 생산연합체들(기업들)마다 설정된 경제적 유인기금의 형성률을 높이는 것은 더 효율적인 신기계와 플랜트, 그리고 새로운 소비품목 등의 산출을 엄청나게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연합체들(기업들)의 경영진과 노동조합위원회의 위원진들이 함께 이 기금의 사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생산의 발전과 사회문화적 노력들, 주택마련과 물질적 장려 등을 위해서 어떻게 이 기금을 사용할 것인가에 관해 작업집단들이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결정한다. 이러한 기금들은 목적한 대로 엄격하게 사용된다. 사용되지 않은 자금은 다음해로 이전되고 유출되지 않는다. 연합체들(기업들)이 당해연도에 설정된 5개년계획 목표들을 초과하는 대안들을 채택하고 달성할 때, 기금으로의 공제율이 높아지지만, 그러나 만약 기금 형성지표상의 5개년계획 목표들이 달성되지 않으면, 공제율은 나아지게 된다. 물질적 유인기금은 높은 노동생산성 또는 더 높은 질의 생산물에 의해 발생하는 이윤이나(또는 주어진 부분에 대해 설정된 다른 어떤 지표들에 의해 발생하는 이윤), 구매자에 대한 출하계획을 경제협정(주문들)의 내용대로 달성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윤으로부터 형성된다. 특정한 부문들에서는, 이 기금이 그 밖의 질적 지표들에 기초하여 형성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물적 자원의 경제적 사용, 높은 산출ㅡ자산 비율, 플랜트의 교체지수와 생산의 수익성 그리고 낮은 생산물비용 등에 의해서 형성될 수도 있으며, 채취부문의 경우에는 통상적 측정단위상의 산출물증가에 의해서 형성되기도 한다. 공제는 백분이윤율(평가된 이윤율)ㅡㅡ그리고 특정산업의 경우에는 5개년계획 기준년도의 임금기금백분율ㅡㅡ로 계산된 비율에 따라 이루어진다. 물질적 유인기금을 위해 공제된 절대액은 출하계획들이 경제협정(주문들)에 명시된 상품범위와 기간에 따라 달성되는지에 의존하여 증가하거나 떨어진다. 물질적 유인기금은 노동자들에게 노은 연간성과에 대한 정액보조금과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이들이 설정된 지표들을 달성하도록 유인하는데 사용된다. 산업노동자들, 관리진, 엔지니어, 기술자들과 사무노동자들은 설정된 보너스체계에 따라 물질적 유인기금으로부터 상여금을 지급받는다. 정액보조금은 생산을 향상시키고, 신기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임무를 달성한 것에 대해 지급된다. 물질적 유인기금은 또한 노동자들에게 기업내 경쟁의 결과에 대한 포상을 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사회문화 기금과 주택마련기금이 물질적 유인기금의 30~50%에 달하고 있다. 물질적 유인기금 자금의 일부는 또한 이들 목적들에 대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사회문화기금은 공동체의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므로 주택, 취학 전 시설, 예방의료센터, 매점 등의 건설·확장과 중요한 수리, 그리고 문화·서비스 시설의 건설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된다. 각종 연합체 및 기업들 그리고 조직체들의 수뇌부는ㅡㅡ작업집단의 건의사항을 정확하게 고려하여 그리고 노동조합위원회와의 협정에 따라ㅡㅡ비상환적 물적 지원을 제공과 협동조합적 주택 및 개인 주택마련을 위한 은행대부ㅡㅡ한 연합체, 기업 또는 조직체에서 최소한 5년간 근무한 노동자나, 또는 신혼부부의 경우 최소한 2년간 근무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되는 은행대부ㅡㅡ의 부분적인 상환에 물질적 유인기금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만약 노동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자진해서 그 기업을 떠나거나 노동규율위반으로 해고될 경우, 그는 비상환적 지원(금) 또는 은행대부변제자금을 5년 이내에 반드시 상환해야만 한다. 생산발전기금은 이윤으로부터의 일정율의 공제, 고정자산의 완전한 갱신을 목적으로 하는 감가상각공제, 그리고 여분의 기계와 플랜트(고정자산)의 판매에 따른 자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금은 기계화와 자동화, 플랜트·설비의 대체 및 혁신, 생산·노동조직의 개선, 그리고 생산의 기술적 재정비를 포괄하는 여타 진취적인 사업을 위해 사용된다. 위에서 언급한 사업들의 비용은 각 성과 부문들의 자본형성계획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필요한 자본투자, 물적 자원과 계약노동을 제공한다. 연간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은 생산발전기금의 미사용부분과 이 기금에 대한 추가계획공제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사회문화기금 및 주택마련기금으로부터 자금이 조달되는 진취적 사업의 경우에도 그 절차는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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