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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State, The)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국가를 모든 다른 기능을 넘어서 계급지배와 착취를 유지하고 방어하는 제도로 간주하는 바, 이는 마르크스주의 사상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개념이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견해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에 잘 표현되어 있다. 즉 ‘현대 국가의 행정부는 오직 전체 시민계급의 공동사(共同事)를 관리하는 위원회에 불과하다.’ 이것은 보기 보다 훨씬 복잡한 말이지만, 지나치게 함축적이고 단순화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라는 주제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핵심 부분을 서술하고 있다. 

마르크스 자신은 국가에 대해서 체계적 분석을 시도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자신의 학위 논문 이후 처음으로 쓰여진 장문의 저서인 《헤겔의 국가철학 비판》(1850), 《브뤼메르의 18일》(1852), 《프랑스 내전》(1871)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엥겔스 역시 그의 많은 저서들에서, 예를 들면 《반듀링론》(1878)과 《가족의 기원》(1894)에서 많은 부분을 국가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다. 

레닌의 가장 유명한 팜플렛 가운데 하나로 볼세비키 혁명 전야에 쓰여진 《국가와 혁명》은 제 2 인터내셔날의 ‘수정주의’에 의한 타락에 대항하여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을 재정립할 의도로 쓰여졌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전통 속에서 다른 경우에도, 예를 들면 막스 아들러나 오토 바우어같은 ‘오스트리아 마르크스주의자들’(→오스트리아 마르크스주의)과 특히 그람시는 국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 왔었다. 그러나 국가가 마르크스주의 안에서 연구와 논쟁의 중요한 분야가 된 것은 1960년대 이후이다. 이러한 상대적 무관심은 부분적으로 192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 후반기까지 스탈린주의의 지배로부터 생겨난 마르크스주의 사상의 일반적 빈곤화가 원인이기도 하다.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주로 파생적이고 ‘상부구조적’ 역할을 할애하면서 더 이상 아무런 문제점도 가지지 않은 채, 국가를 경제적 지배계급의 단순한 하인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는 과도한 ‘경제주의적’ 편견으로부터(→경제주의) 나온 것이기도 하다. 이와 반대로 국가에 대한 최근의 많은 저서들은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과 사회와의 관계에 수반되는 복잡성을 탐구하고 설명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 왔다. 

《법철학》에서 헤겔은 국가를 특수한 이익을 초월하는 것으로, 사회의 일반 이익의 구현체로, 따라서 시민사회와 국가 사이의 분열과 인간으로서의 개인과 시민으로서의 개인 사이의 분리를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마르크스는 그의 《헤겔 법철학 비판》에서 국가는 실제 생활에서 일반이익을 대표하지 않고, 오직 재산이익을 방어할 뿐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주장을 거부했다. 《비판》에서 마르크스는 일반이익, 즉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데 국가의 무능력에 대해서 정치적 치유책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그는 곧 정치적 치유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정치적 해방’만으로는 ‘인간해방‘을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인간해방은 사회의 재조직을 통해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데, 그 중요한 특징은 사적 소유의 철폐이었다. 

지배계급의 도구로서 국가라는 견해-따라서 생산수단의 소유와 통제에 의해서 특징되는-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에게 모든 점에서 근본적인 것이 되어 있다. 엥겔스는 자신이 쓴 마지막 책에서 국가는 ‘대체로 가장 강력하고 경제적으로 지배계급의 국가이며, 이 계급은 국가라는 매개를 통해 정치적으로 지배계급이 되며, 따라서 피지배 계급을 억누르고 착취하는 새로운 수단을 획득한다’고 하였다(《가족의 기원》, 제9장).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제도가 경제적 지배계급 또는 계급들로부터 분리되면서 국가는 왜, 그리고 어떻게 이 역할을 수행하는가 하는 문제를 그대로 남겨 놓았다. 그리고 이 문제는 특히 자본주의사회와 관련되어 있는 데,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국가와 경제적 모든 세력들 사이의 거리가 일반적으로 매우 특징있게 나타난다. 

최근에, 서로 다른 두 가지 접근방식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데 활용되어 왔다. 첫째, 수많은 이데올로기적-정치적 요인에 의거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제적 지배계급이 국가나 사회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나 경제적 지배계급과 국가권력 보유 집단 사이의 이데올로기적 일치가 그것이다. 둘째, 자본주의사회에서 국가가 종속되는 ‘구조적 강제’와, 국가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이데올로기적-정치적 경향과는 관계없이 국가정책은 자본의 축적과 재생산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첫째 접근방식에서 국가는 자본가의 국가이고, 둘째 방식에서 국가는 자본의 국가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접근방식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다. 

이것들 사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접근방식은 국가 외부의 세력이나 압력에 종속되고 강제되는 국가라는 견해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가는 실제로 대리인이나 도구며, 이들의 동력이나 추진력은 외부에서 공급된다. 이것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에게 인식되었던 것처럼 마르크스주의적 국가관의 많은 부분을 그냥 지나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두가지 접근방식은 국가에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현상, 즉 1852년의 나폴레옹 쿠데타 이후 프랑스 보나파르트 정권(→보나파르티즘)과 같은 독재정권과 분명하게 관련되어 있다. 《브뤼메르의 18일》에서 마르크스는, 프랑스는 쿠데타의 결과로 ‘한 계급의 전체를 모면하고 한 개인의 전제주의, 그리고 실로 권위없는 한 개인의 권위 아래로 후퇴했음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투쟁은 모든 계급이 똑같이 무능하고 똑같이 말 못하고 총대 앞에서 무릎을 꿇음으로써 결판이 난 것 같다’고 하였다. 거의 20년 뒤 《프랑스 내전》에서도 역시 마르크스는 보나파르티즘은 시민계급이 국가지배의 능력을 이미 상실하였지만 노동자계급이 아직 이것을 획득하지 못한 때 가능한 유일한 정부형태였다‘고 하였다(제3절). 그리고 엥겔스도 《가족의 기원》에서 ’예외적으로, 대립하는 계급들이 서로 거의 세력균형을 이루어 외면상 중재자로서 국가권력이 일시적으로 양쪽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획득하는 시기가 발생한다‘고 쓰고 있다(제9장). 17, 18세기의 절대군주제와 나폴레옹 Ⅰ세와 Ⅲ세의 체제가 이러한 시대의 실례이며, 독일에서는 비스마르크의 체제가 그것이었다. 엥겔스는 ’독일에서 자본가와 노동자들은 서로 균형을 이루었으며 빈곤해진 프러시아 융커들의 이익을 위해서 똑같이 이용당했다‘고 하였다(제9장). 

이 표현들은 국가가 ‘상대적 자율성’을 향유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와 독립적으로 자신을 형성시켰으며, 국가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적절하게 여기며 국가 외부의 어떠한 사회세력에도 구애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국가는 사회를 지배한다는 가정과 매우 밀접해 있다. 적절한 초기의 실례로는 ‘동양의 전제정치’(→아시아적 사회)를 들 수 있는 데,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1850년대와 1860년대에 이 러한 점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동양적 전제정치는 일반적으로 훨씬 적절한 실례이다. 사실, ‘마르크스주의 국가 이론’은 국가를 외부세력에 종속되어 있는 대리인이나 도구로 전락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권리로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가지는 제도로 간주한다. 또한 《브뤼메르의 18일》에서 마르크스는 보나파르트 국가의 행정력을 ‘거대한 관료적-군사적 조직, 교묘하고 폭넓은 토대를 지닌 국가 기구, 그리고 50만을 헤아리는 실제의 군대와 함께 50만의 관료로 이루어진 군대’라고 한다. 그리고 계속하여 이러한 힘을 ‘대망막(大網膜)처럼 프랑스사회의 몸통을 둘러싸고 모든 숨구멍을 틀어막는 무시무시한 기생체’로 묘사한다(제7절). 그러한 ‘국가 기구’는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당연히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지배계급 또는 계급들의 목적과 이익에 봉사하는 것으로서 보는 국가 개념과 모순되지 않는다. 사실상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국가를 지배하는 사람들과 경제 활동의 수단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사람 사이의 제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가 독점자본주의의 개념을 구축하기 위해서 있어야만 하는 개념이며, 국가 독점자본주의는 ‘공인된’ 공산주의 저자들에 의해서 사용된 오늘의 선진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묘사이다. 이 묘사는 정치적 영역과 경제적 영역의 단순한 합병을 암시하는 한 공격받기 쉽지만 반면 그 진정한 위치는 제휴에 있다. 그 속에서 정치적-경제적 영역은 분화된 주체성을 보유하며 또한 그 속에서 국가는 경제적 지배계급이 주로 수혜받는 사회질서의 유지와 방어에 상당한 독립성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다. 이 독립성은 앞에서 인용한《공산당 선언》의 표현에서도 암시되어 있는 데, 그것은 국가를 종속적 기관으로 전화시키고 있는 듯 보인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여기에서 ‘전체 시민계급의 공동의 용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분명히 시민계급이 특수하고 별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것은 부르주아지는 공통이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분리된 특수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공동의 용무를 관리해야 하는 것이 국가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상당한 정도의 독립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경제적 지배계급과의 제휴에서 국가의 주요 기능은 갈등을 조절하고 사회질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가 인가하고 방어하는 계급지배는 ‘민주적 공화제’에서 독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가 상정될 수 있다. 그러한 계급지배가 취하는 형태는 노동자계급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사유와 전유라는 맥락 속에서는 그것이 어떤 형태를 띠든 여진히 계급지배로 남아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전에 레닌은 그 이전의 마르크스나 엥겔스와 같이 짜르의 러시아와 대비하여 ‘완전한 정치적 자유가 존재하는’ 나라로서 미국과 영국을 적절하게 언급하면서 여러가지 형태의 체제를 구분하였다(‘국제정치학에서의 가연성 요소’(1908, CW15 p.186). 제1차 세계대전과 함께 레닌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구별이 의미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1917년 8월로 되어 있는 《국가와 혁명》 서문에서 레닌은, ‘강력한 자본가 연합이 더욱 더 합병하고 있는 국가에 의한 노동자에 대한 가공할 억압은 점점 거대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선진국들-사실은 그 오지를 뜻함-은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군사적 죄수 감옥으로 되어간다.’ 그 팜플렛에서 그는, ‘어떤 군사적 파벌과 관료제를 갖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앵글로-색슨적 “자유”의 -전세계에서-최대-최후의 대표인 영국과 미국은 전쟁과 함께 모든 것을 자신에게 종속시키고, 모든 것은 억압하는 유럽의 추잡하고 피비린내 나는 관료-군사제도의 늪 속에 완전히 빠져버렸다.’(CW, 25, pp. 383, 415-416). 레닌의 선언이 볼세비키 혁명의 결과로 마르크스주의 세계에서 막대한 권위를 가지게 되었을 때, ‘시민계급 민주주의’나 자본가 지배의 여러 다른 형태들(예를 들면, 파시즘)과의 구분을 레닌이 사실상 망각한 것은 이후에 그러한 구분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무시라는 악영향을 끼쳤을지도 모른다. 

《국가와 혁명》과 그 밖에 다른 곳에서 레닌의 관심은 시민계급 국가는 개량될 수 있다는 ‘수정주의적’ 개념과 싸우는 것이었다. 시민계급 국가는 반드시 ‘타도 되어야만’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르크스 자신이 《브뤼메르의 18일》에서 지적한 것이었으며 (‘모든 혁명은 이러한 기구를 분쇄하는 대신 완성하였다’), 마르크스는 파리코뮨 시기에도 반복하였다(프랑스 혁명의 다음 시도는 이전처럼 관료-군사기구를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쇄하는 것이며, 이것이 대륙에서 모든 진정한 인민혁명의 전제조건이다.) (1871년 4월 12일 쿠겔만에게 보낸 편지). 이 때 국가는 노동자계급 독재로 대치되며, 여기서는 레닌의 소위 ‘특권화 된 소수(특권적 관리, 상비군의 우두머리)의 특수한 제도 대신…다수 자체가 직접적으로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고, 국가 권력의 기능이 점점 더 전체 인민에 의해서 수행되면 될 수록 이 권력의 존재의 필요성은 점점 적어지는, 기본적으로 상이한 형태의 다른 제도에 의해서 어떤 제도의 거대한 대체’가 일어난다(《국가와 혁명》 CW, 25, pp. 419-420). 이것은 정확하게 이 주체에 대한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기본적 전제를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이다. 《반듀링론》에서 마르크스는 유명한 문구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국가 실제로 사회 전체의 대표를 구성함으로써 행한 최초의 행위-사회의 이름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한 것-이것은 동시에 국가로서 행한 최후의 독립적 행위이다. 사회관계에서의 국가의 간섭은 여타의 영역에서도 불필요한 것이 되며 그때는 저절로 소멸해 버린다. 사람에 대한 통치는 사물에 대한 지배와 생산과정의 지도로 대치된다. 국가는 “페지”되지 않는다. 그것은 소멸해 버린다(p. 385). 이러한 표현과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저서들에서 국가에 대한 다른 많은 언급들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가 무정부주의와의 유사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적어도 국가에 관한 그들 사이의 주요한 차이는, 국가는 혁명 바로 직후 폐지될 수 있다는 무정부주의적 국가관을 마르크스주의가 거부한 점에 있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는 다른 여타의 것은 제외하고 국가의 강제적 역할을 항상 강조한다. 즉 국가는 본질적으로 지배하고 착취하는 한 계급이 지배받고 착취당하는 계급 혹은 계급들에 대항해 자신의 권력과 특권을 강요하고 방어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그람시는 지배계급의 지배는 강제에 의해서 얻어질 뿐만 아니라 동의에 의해서도 유도된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마르크스주의 사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또한 그는 국가는 문화와 이데올로기적 영역과 동의의 조직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헤게모니). 국가와 여타의 많은 사회 기구들이 관련되어 있는 이 합법화 과정은 지난 20년 동안 마르크스주의자들로부터 상당한 주의를 끌어왔다. 이것과 관련하여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이론가들이 열중했던 문제는 자본가-민주주의 체제 국가가 위기와 모순의 상황에서 동의를 유도하는 임무를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체제의 국가는 다양한 대중적 기대를 충족시키도록 요구받는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는 자본의 필요와 요구도 충족시키도록 요구받는다. 이 요구들 사이의 점증하는 모순점은 자본가-민주주의 체제의 틀 안에서는 곧바로 해결할 수 없는 ‘정통성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이다(→자본주의사회의 위기). 

소비에트 국가의 수립은 마르크스주의의 국가 이론에 주요한 개념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생산수단이 공적 소유 아래에 놓이게 되었으며, 그 체제는 마르크스주의에 충실하였음을 선언한 사회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국가의 본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한 그 어떤 논의도 스탈린주의의 경험으로 빛을 잃었으며, 예상된 바와 같이 스탈린주의적 국가관은 국가가 최고의 그리고 불후의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즉 소멸되기는커녕 국가는 사회주의 건설에 일차적인 동력으로서, 그리고 국내외의 수많은 적들에 대처하기 위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탈린은 또한 자신이 말한 ‘위로부터의 혁명’은 ‘국가의 주도’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스탈린은 또한 이러한 국가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이며, 그것은 노동자, 농민, 인텔리겐차, 다시 말해 소비에트 인민 전체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그 국가는 이제 더 이상 방대한 다수의 희생 아래 한 지배계급의 권력과 특권을 유지시키려는 계급국가가 아니다. 그것은 차라리 흐루시초프 시대에 사용된 말로 ‘전체 인민의 국가’였다. 

이 주장에는 소비에트 체제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가들에 의해 강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소비에트 국가에 대한 (그리고 모든 소비에트 형태의 체제를 지닌 국가에 대한) 그들의 견해는 소비에트 형태의 사회에 대한 그들의 판단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아 왔다. 그러한 사회를 계급사회로 보는 비판가들은 그 사회의 국가도, 개념적 용어로는 다른 계급사회의 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새로운 계급’의 도구로 취급하였다. 한편, 소비에트식 사회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과도적’인 것으로 보는 사람들과 ‘새로운 계급’이라는 개념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회의 국가를 권력과 특권에 열중하는 ‘관료제’의 통제 아래에 있는, 그러나 노동자 혁명이 궁극적으로 제거할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라고 말한다(→계급;트로츠키). 이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러한 사회의 국가에 의해서 휘둘러진 거대한 권력에 대해 적어도 의견의 차이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이것은 국가 자체가 당 지도자에 의해서 통제된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영향받지 않았다. 

자본주의사회의 국가에 관심을 가진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역시 많은 문제들에 직면한다. 즉, 오늘날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진정한 본질과 역할은 무엇인가? 국가의 계급적 성격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국가는 얼마만큼 그 속에 포함된 계급들의 도구로 변형될 수 있나? 미래의 사회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부당한 권력 장악이 어떻게 방지될 수 있는가? 또는 《고타강령 비판》에서 마르크스가 표현한 것처럼, 그러한 사회의 국가는 ‘사회 위에 놓여진 기관으로부터 사회에 완전히 예속된 기관으로’ 어떻게 전화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과 함께 국가에 대한 풀리지 않은 많은 문제들은 앞으로 수년 동안 마르크스주의 논쟁에서 국가가 주요 위치를 차지할 것임을 확실히 해 주고 있다. 


마르크스 : 국가가 출신성분 • 사회성분• 신분• 교양 · 직업을 비정치적인 것으로 구별해야 한다고 선언할 때, 국가가 이런 구별에 구애받지 않고 국민 각 개인을 인민주권에의 평등한 참여자라고 포고할 때, 국가가 현실적인 국민생활의 모든 인자를 국가적인 견지에서 취급할 때, 국가는 그 나름대로의 방식에 따라 출신성분 • 사회성분 • 신분 교양 · 직업의 구별을 폐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국가는 사유재산 • 교양 • 직업이 그대로의 방법으로, 즉 사유재산 교양 • 직업으로서 작용하고 제각기 특별한 본질을 발휘하는 그대로 내버려둔다. 국가는 사실상 이런 제 구별을 폐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이것을 전제로 해서만 존재하고 자기의 이런 제 인자와의 대립 내에서만 자기를 정치적 국가로 감지하고, 또 자기의 보편성을 완성한다. …… 완성된 정치국가는 그 본질상 인간의 유적생활(Gattungsleben)로서 인간의 물질적 생활에 대립된다. 이기적 생활(물질적 생활)의 모든 전제들은 국가의 영역 밖에서, 시민사회 내에서, 그것도 시민사회의 특성으로서 존속하고 있다. 정치적 국가가 진정한 발달을 이룬 곳에서 인간은 단지 사고나 의식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현실에 있어서도, 생활에 있어서도 천상과 지상의 2중 생활을 영위한다. 즉, 하나는 정치적 공동체에서의 생활이며 그 속에서 인간은 자기자신이 공동적 존재라고 생각하게 된다. 다른 하나의 생활은 시민사회에서의 생활로서, 그 속에서 인간은 개인으로서 (이기적 개인) 활동하고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서만 인식하며 자기자신마저도 수단으로까지 하락시켜 다른 세력의 노리개 감이 되고 만다. 정치적 국가는 시민사화에 대해서 마치 천상이 지상에 대해서 하듯이 정신주의적으로 군림한다. 정치적 국가는 시민사회에 대해서, 종교가 속세의 편협함에 대립하여 그것을 극복하는 것처럼 같은 식으로 대립하고 같은 방법으로 극복한다. 말하자면, 국가도 참으로 시민사회를 개량하여 시인하고 뜯어고쳐서 그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그 직접의 현실 속, 시민사회 속에서는 하나의 세속적인 존재일 뿐이다. 인간이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현실적인 개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민사회 속에서는 인간이 하나의 참이 아닌 현상일 뿐이다. 이와는 달리, 인간이 유적존재라고 생각되어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인간이 가상적인 주권의 공상적 성원이며 그 현실적인 이기적 생활을 빼앗기고 인간은 비현실적 보편성으로 가득차게 된다. (유태인 문제에 붙여서, 1843, M•E전집 1권, pp. 392〜393). 

국가는 자기자신을 지양하지 않고서는 한편에서의 행정의 사명과 선의, 다른 한편에서의 행정의 수단과 능력사이의 모순을 지양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국가는 이 모순에 기초를 두고 있는 까닭이다. 그것은 공적생활과 사적생활의 모순, 보편적인 이해와 특수적인 이해와의 모순에 기초를 둔다. 그러므로 행정은 아무래도 형식적 • 소극적 활동에만 한정된다. 왜냐하면, 시민생활과 그의 활동이 시작되는 곳, 바로 그 곳에서 행정의 힘이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시민생활의, 이 사유재산의, 이 상업의, 이 공업의, 각종 시민군의 이 상호약탈의, 비사회성에서 생기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무력이 행정의 자연법칙으로 된다. 생각컨대 시민사회의 이런 세분성, 이런 비열성, 이런 노예상태야말로 근대국가가 의지하여 존립하는 자연적 기초인 까닭이다. 그것은 마치 노예제 시민사회야말로 고대국가가 의지하여 존립하던 자연적 기초였던 것과 똑같은 것이다. 국가의 존재와 노예제의 존재는 불가분리의 것이다. 고대국가와 고대노예제— 그것은 노골적으로 고전적인 대립이다一는 근대국가와 근대영리세계 ——그것은 위선적인 그리스도교적 대립이다 —— 에 뒤지지 않고 내면적으로 서로 접합되어 있다. 근대국가가 적어도 그의 행정의 무력성을 지양코자 한다면 현대의 사생활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만일 사생활을 지양코자 한다면 자기자신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생각컨대 근대국가는 사생활과의 대립에서만 존재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무릇 생명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존재의 결함이 자기의 생활원리 속에, 자기생활의 본질속에 뿌리박혀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누구나가 그것이 자기생활 밖에 있는 여러 사정에 뿌리박힌 것이라고 믿는다. 자살은 자연에 위배되는 행위다. 그러므로 국가는 그 행정의, 환언하면 자기자신의 내재적 무력을 믿지 않는다. 국가는 행정의 형식상의 우연적인 결함만을 주목하고 그것들을 시정코자 노력할 뿐이다. 만일 그러한 시정이 별 무효과라면 그의 사회적 결함은 인간과 관계없는 자연의 불완전성이요, 신의 법칙이다. 그렇지 않다면 사인(私人)의 의지가 너무도 썩어있기 때문에 행정의 좋은 의도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어쩌면 그렇게도 벽창호의 사인일까? 정부가 자유를 제한하면 정부에 대하여 불평의 잔소리를 늘어놓으면서도 그 자유의 필연적 결과에서 오는 일들을 오히려 방지하라고 정부에 요구한다! (논설 어떤 프러시아인의 저서 ‘프러시아왕과 사회개화’에 대한 비판적인 방주, 1844, M•E선집 보권4, pp. 206〜207). 

국가가 형성된 이래 그것은 지배계급에 속하는 개개인이 그들의 공통된 이해를 주장하고, 게다가 한 시대의 전체 시민적인 사회가 자리를 총괄하기 위해 취하는 형태이다. 이런 결과로 생긴 공통된 모든 제도는 국가에 의해 매개되어 하나의 정치적 형태를 취하게 된다. 따라서 법률이 의지에, 더우기 자기의 실재적 기초에서 분리된 의지, 즉 자유로운 의지에 뒷받침된 듯한 환상으로 성립된다. 그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 또한 법률에 환원된다(독일이데올로기, 1846, M•E전집 제3권, 대시서방, 동경, 1976, p. 58). 

각 개인은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관계에서 비로소 자기의 소질을 모든 방면으로 발전시키는 수단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공동체에서만 비로소 인격적인 자유가 가능해진다. 공동체의 종전의 대용물에서는, 즉 국가 등에서는 인격적 자유가 지배계급의 여러 관계 내에서 발전된 개인만이, 더우기 그들이 이 계급의 일원일 경우에만 존재하였다. 종전에 개개인이 결합하여 형성한 외관상만의 공동체는 언제나 그들로부터 독립된 것이었고 동시에 그것이 한 계급의 결합이었기 때문에 다른 계급과 대립하였는데, 피지배 계급에게는 이것이 전적으로 환상적인 공동체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명백한 질곡이기도 했다. 참된 공동체에서는 각 개인은 자기들의 연합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동시에 자기의 자유를 획득한다(동상, P.90). 

현대 지배계급의 특권과 노동자계급의 노예제도하고는 모두가 현행 노동조직에서 나온 것이다. 전자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이 그가 가지고 있는 일체의 수단을 동원하여 이 현행 노동조직을 방위하고 또 유지하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수단의 하나가 근대적인 국가기구이다.(노동의회—프랑스의 재정상태 군사예산, 1854, M•E선집 제6권, P.327). 


마르크스 • 엥겔스 : 현대의 국가권력이란 전체 부르주아 계급의 공동사무를 처리하는 위원회에 지나지 않는다. (공산당선언, 혁명에 관한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 및 전술에 대하여 제1권, 학우서방, 동경, 1966, P. 7). 


엥겔스 : 인간을 지배하는 최초의 이데올로기적인 권력이 국가라는 형태로 우리들 앞에 출현한다. 사회는 내외로부터의 공격에 대해 그의 공동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 낸다. 이 기구가 국가권력이다. 그러나 이 기구는 만들어지자마자 이 사회에 대하여 스스로 독립하게 된다. 게다가 이것이 일정한 계급의 기구가 되고, 이 계급의 지배권을 직접 행사하게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이런 독립적인 경향은 강화된다. 여기서 지배계급에 대한 피압박 계급의 투쟁은 필연적으로 하나의 정치투쟁으로 되는데,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이 계급의 정치적 지배에 대한 투쟁이 된다. 이런 경우, 이 정치투쟁이 그의 경제적 기초와 관련된다는 의식은 점차 희박해지고 끝내는 아주 소멸되고 만다. 투쟁 당사자에게는 아직 전적으로 그렇다곤 말하지 못할 경우에도 이것을 기술하는 역사가들에게는 언제나 대개 그런 것이다........그러나 국가는 그 사회에 대하여 일단 독립적인 권력기구로 형성되고 나면 곧 그 이상의 이데올로기를 내놓는다. 즉, 직업적인 정치가나 국법의 이론가, 사법의 법률가들은 저 경제적인 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더욱 더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된다. 개별적인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적 사실이 법률형태로 인가되려면 그것은 법률적 동인의 형태를 취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말할 나위 없이 이미 통용되고 있는 전법률체계를 고려에 넣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법률적 형식이 모든 것이고 경제적 내용 따위는 無라는 것이 된다. 이리하여 국법과 사법은 각각 독립된 역사적인 발전을 거듭해왔고 그 자체가 하나의 종합된 계통적 서술이 가능한 독립영역으로서 취급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급기야 일체의 내용적인 모순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제외하는 방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루드비히 포이에르바하와 독일 고전철학의 종말, 1886, M•E선집 제15권, pp. 49 7 〜498). 

요컨대 국가라는 것은 결코 외부로부터 사회에 강요된 권력이 아니다. 또한 국가는 헤겔이 주장하는 것처럼 ‘윤리적 이념이 현실화된 것’이거나 ‘이성이 형상화되고 현실화된 것’이 아니다. 국가는 일정한 발전단계의 사회적 산물이다. 국가는 사회가 해결할 수 없는 자기모순에 빠졌으며 자기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적대적인 대립으로 분열하였다는 것의 고백이다. 그런데 이 대립, 즉 경제적으로 서로 모순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계급들이 무익한 투쟁에서 자신과 사회를 파멸시키지 못하도록 하자면 외관상 사회 위에 서있는 권력, 충돌을 완화시켜 사회를 ‘질서’의 한계내에 유지할 권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사회로부터 발생하였으나 그 위에 서서 사회와는 멀어져 가는 권력이 곧 국가이다. 구씨족적(舊氏族的) 조직과 비교한다면 국가의 첫째 특징은, 국민을 그 지역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다. 혈연적 유대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또 유지되고 있던 종래의 씨족적 결합은 이미 본 바와 같이 불충분한 것으로 되었다. 그것은 대부분 씨족적 결합의 전제, 즉 씨족성원과 일정한 지역과의 연결이 오래전에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지역은 그대로 남아 있었으나 사람은 가동적인 것으로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 구분이 출발점으로 되었고 시민에게는 씨족 및 종족과는 관계없이 자기가 정주하는 곳에서 자기의 공적 관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거주지에 의한 시민의 이러한 조직은 어느 국가에나 공통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조직은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인다. 그러나 이미 본 바와 같이 그것이 아테네와 로마에서 씨족적인 구조직과 대체되기까지는 참으로 집요하고 장구한 투쟁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둘째 특징은, 자기자신을 무장력으로서 조직하는 주민과는 이미 직접 부활되지 않는 공적권력의 창설이다. 이 특수한 공적권력이 필요한 것은 주민의 자주적인 무장조직이 계급으로의 사회의 분열 이래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국가는 계급간의 대립을 억제할 필요로부터 발생하였기 때문에, 동시에 그것은 이 계급들의 충돌 그 자체 가운데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보통 가장 유력한,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계급의 국가이다. 이 계급은 국가의 힘을 빌어 정치적으로도 지배하는 계급으로 되며, 그리하여 피압박계급을 압박하고 착취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을 획득한다. 이리하여 고대국가는 무엇보다도 먼저 노예소유자들이 노예를 압박하기 위한 국가였으며 봉건 국가는 농노와 예농을 압박하기 위한 귀족들의 기관이었으며, 그리고 현대의 대의제 국가는 자본이 임금노동을 착취하기 위한 도구이다. 그러나 예외적인 현상이지만 투쟁하는 계급들간의 세력이 균형에 도달하여 국가권력이 외견상 두 계급의 조정자로서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한동안 획득하게 되는 시기가 있다. 귀족세력과 부르주아지 세력이 서로 비등하였던 17세기 및 18세기의 절대군주제의 경우가 그러하며 부르주아지에 대해서는 프롤레타리아트를,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해서는 부르주아지를 사주한 프랑스의 제1제국, 특히 제2제국의 보나파르티즘이 그러하다.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다같이 희극적으로 나타나는 이면에서의 최근의 걸작은 비스마르크식 국민의 신독일 제국이다. 즉, 여기서는 자본가와 노동자가 서로 비등하여 영락한 프러시아의 촌뜨기 융커 (Kmutjunker)의 이익을 위하여 다같이 기만당하고 있다. (가족•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 혁명에 관한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 및 전술에 대하여, 학우서방, 동경, 1966, pp. 79 82). 


레닌 : 국가는 계급적 모순의 비화해적 산물이며 그 표현이다. 국가는 계급적 모순이 객관적으로 화해될 수 없는 그 곳에서, 그 때에 또 그러한 한 발생한다. 반대로,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계급적 모순이 화해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국가는 계급 지배의 기관이며,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압박하는 기관이며, 계급들의 충돌을 완화시키면서 이 압박을 법률화하며 강화하는 ‘질서’의 수립인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마르크스주의의 ‘카우츠키적’ 왜곡은 훨씬 더 교묘하다. ‘이론적으로’는 국가가 계급적 지배의 기관이라는 것도, 계급적 모순이 화해(和解) 될 수 없다는 것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만일 국가가 계급적 모순의 비화해성의 산물이며 또 사회 위에 서있으면서 그 사회와는 더욱 더 멀어져 가는 권력이라면, 피압박계급의 해방은 비단 폭력적 혁명이 없이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한 지배계급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이 ‘멀어져가는 것’을 체현하고 있는 국가 권력의 기관을 폐절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명백한 사실을 간과하거나 호도한다. .......엥겔스는 국가라고 칭하는 그 ‘권력’, 즉 사회로부터 발생해 나왔으며 사회위에 서 있으면서 더욱 더 사회와는, 멀어져 가는 그 ‘권력’에 대한 개념을 전개하고 있다. 이 권력은 주로 어디에 있는가? 감옥 및 기타를 장악하고 있는 무장한 사람들의 특별한 부대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무장한 사람들의 특별한 부대라고 말하여도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에 다 있는 공적권력은 무장한 주민 또는 그 주민의 ‘자주적인 무장조직’과 ‘직접 부합되지 않는’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와 혁명, 1917, 혁명에 관한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 및 전술에 대하여 (1), 학우서방, 동경, 1966, pp. 110 〜113). 

국가는 언제나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통치만을, 어쩌면 거의 그것만을, 또는 주로 그것을 업무로하는 인간집단으로 구성되는 모종의 기구였다. 사람들은 통치되는 인간과 통치전문가, 사회 위에 서는 통치자, 국가의 대표라고 불리우는 인간들로 나눈다. 이 기구, 다른 사람을 통치하는 사람들인 이 집단은 항상 어떤 종류의 강제기구, 물적으로 강력한 기구를 자기 손에 넣는다. 사람들에 대한 이 폭력이 원시적인 곤봉으로 표현되든, 또는, 노예제시대에 좀 더 완비된 형태의 무기로 표현되든, 또는 중세기에 출현한 화기로 표현되든, 혹은 20세기에 기술상의 기적을 성취하여 근대기술의 최신성과에 전적으로 기초를 두고 있는 근대무기로 표현되든 간에 그것은 어쨌든 아무래도 좋다. 폭력방법은 여러가지로 변했지만, 국가가 존재하고 있는 한 언제까지나, 어느 사회나 통치하고, 지휘하고, 지배하여 자기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물적 강제기구, 폭력기구, 각기 시대의 기술수준에 따른 무장기구를 자기 손아귀에 장악한 인간집단으로 존재하였다. 그리고 이 보편적인 현상에 파고들어서 조사컨대, 계급이 없던 때는, 즉 착취자와 피착취자가 없었던 때는 어째서 국가가 없었던가, 그리고 왜 계급도 없었던가, 또한 어째서 계급이 발생했을 때는 국가로 발생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들은 국가의 본질과 의의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발견하게 된다. (국가에 대하여, 1919, 레닌전집 제29권, P. 487). 


스탈린 : 국가는 사회가 적대 계급으로 분열된 데 기초하여 발생하였으며, 소수의 착취자들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피착취자들을 억압할 목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국가주권의 도구는 주로 군대 • 정벌기관 • 정탐기관• 감옥 등에 집중되었다. 국가활동의 두 가지 기본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즉, 국내적 기능(주요 기능)은 다수의 피착취자들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며 국외적 기능(비주요 기능)은 타국의 영토를 약탈하여 자국의 지배계급의 영토를 확장하거나 혹은 타국의 침공으로부터 자국의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소련공산당 〈볼세비키〉 중앙위원회 활동에 관한 제18회 당대회에서의 보고, 1939, 스탈린선접 제3권, 학우서방, 동경, 1966, p. 366). 


김일성 : 국가는 독재기능을 수행하는 권력기관입니다. 노동계급이 권력을 쥐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는 전복된 계급들의 반항을 진압할 뿐만 아니라 모든 공민들이 노동법령을 엄격히 지키도록 강하게 통제하여야 자기의 독재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읍니다. (당면한 경제사업에서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키며 노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 1967, 김일성 저작선집 4권, 노동당출판사, 평양, 1968, P. 500). 




[관련자료] 

Boggs, C. and Plotke, D. eds, 1980: The Politics of Euro Communism. 

Cliff, T. 1970: Russia, A Marxist analysis. 

Draper, H. 1977: karl Marx's Theory of Revolution vol. Ⅰ State and Bureaucracy. 

Gold, D., Lo, C. and Eright, E. O. 1975: 'Recent Developments in Marxist Theories of the State'. 

Gramci, Antonio 1929-35(1971):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Habermas, Jürgen 1973: Legitimation Crisis. 

Hibbin, S. ed. 1978: Politics, Ideology and the State. 

Lenin, V. I. 1917(1969): The State and Revolution. 

Littlejohn, G. et al. 1977: Power and the State. 

Miliband, Ralph 1973: 'Marx and the State'. 

Poulantzas, Nicos 1973: Political Power and Social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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