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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金在奎, 1905~?)] ()

(신간회 단천지회 간사) 함남 단천의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광천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동원리 농우청년회에서 운영하던 서당의 교사가 되었다. 1927년 10월 부당한 면행정에 항의하는 광천면민대회를 주도했다. 12월 단천청년동맹 창립대회에서 사회를 맡았고 1928년 1월 단천청년동맹 광천지부 설립대회 때 경과보고를 했다. 신간회 단천지회 간사, 단천청년동맹 집행위원을 맡았으며, 소련으로 갔다가 1929년 9월 귀국했다. 이 무렵 『조선일보』 단천지국 기자가 되었다. 1930년 1월 집회금지 해제를 요구하는 대중투쟁을 주도했다. 1930년을 전후하여 단천청년동맹 광천지부 집행위원장, 단천농민동맹 책임상무, 신간회 단천지회 전국대회 대의원, 단천기자단의 산림조합 문제 조사위원을 역임했다.
(단천농조 집행위원장) 1930년 10월 조선공산당파(ML파) 단천야체이까 결성에 참여했으며, 12월 단천농민조합을 출범시키고 집행위원장이 되었다. 1931년 2월 신간회 단천지회 대표 대회 서기로 해소 결의를 주도했다. 3월 단천 청년동맹 대의원총회에 내빈 자격으로 참석해 해소 결의가 이루어지도록 이끌었다. 이주연(李周淵)과 함께 남대(南大)수리조합의 조합 비징수, 사방공사 토지매수 등 당시 단천에서 현안이 되고 있던 문제 해결에 직접 개입해 농민들의 이익을 지키는 데 앞장섰다. 그해 7월부터 시작된 ‘단천농조 탄압사건’으로 체포되어 1933년 10월 함흥지법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감중 폐결핵을 앓으면서 객혈한 피로 감방 벽에 혁명적 표어를 쓰고 형무 소측의 비인간적인 대우에 항의하는 연설을 하다가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1945년 8월 함흥형무소에서 석방된 후 함남도인민위원회 좌익을 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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