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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스튜어트 밀 (1806-1873) ] (Mill, John Stuart)

영국 철학자, 논리학자, 경제학자, 긍정주의의 초기 제창자, 흄의 후계자

그는 물질은 인식 밖에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주장을 유지하면서, 일반적으로 인식 외부의 물질의 존재에 관한 질문은 크게 관심 가질 만한 의미가 없다고 간주했다.

밀은 귀납법을 지각을 통해 지식을 얻을 수 유일한 형식이라 보았고, 연역법의 역할을 과소 평가했다.

그는 영국의 역사학자 겸 정치경제학자 겸 철학자 제임스 밀의 장남으로서 엄격한 교사였던 아버지에게서 교육을 받았다.

8살까지 그는 대부분의 그리스 고전을 독파하였고 이중 많은 수를 번역하였다. 그리고 방대한 분량의 역사학을 공부하였으며, 라틴어, 유클리드 기하학, 대수학 공부를 시작하였다.

10살에 이미 플라톤과 기타 위인들의 저작을 수월하게 읽을 수 있었다.
12살에 스콜라 논리학 전반을 공부하기 시작하였고, 원어로 아리스토텔레스를 읽었다.

다음해에 그는 정치경제학에 입문했고, 애덤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를 공부했다.

아버지와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아버지의 수많은 견해와 방법론을 획득했다.
제레미 밴섬은 그의 친척이었으며, 중요한 영향을 준 또 다른 한 사람이었다.

그는 16세의 나이로 실용주의 협회(Utilitarian Society)를 창설하였다.

1830년에서 1845년의 15년 동안 밀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신문, 잡지, 사회,정치, 역사 ,문학적 문제에 대해 기고하였으며, 많은 저서와 에세이를 출판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논리학과 정치경제학에 관한 그의 중요한 저서들을 썼다.

‘어거스트 공트(Auguste Comte)’는 이 시점에서 그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영향은 뉴턴으로부터 왔다. 그는 뉴턴의 물리학을 과학적 해설의 한 모델로 채택한 것이다.

또한 그는 논리학을 창설하기로 결정하고 논리학의 전통적인 설명이었던 연역에 반대하는 귀납법에 정당한 입지를 주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의 ‘논리학 체계(A System of Logic)’는 1843년에 발간되었다. 이는 일상적 용어와 설명에 기초한 인간 과학의 논리학을 구성하려는 시도였다.


1844년 그는 '정치경제학에서 해결하지 못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비평(Essays on Some Unsettled Questions of Political Economy)'를 출판했는데, 데이비드 리카도의 계승자로의 모습이 이 책에 나타나있다.

그는 초기 사회주의자들의 저작물을 공부하기도 하였으나 사회주의의 어떤 요소도 고수하지 않았다.

1848년 그는 '정치경제학의 원리들(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을 출판하였는데, 이 책에서 가치는 단지 상품의 평균적인 가격이며, 가치의 객관적인 토대에 대한 연구는 잘못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신 그는 미래의 정치경제학은 가치보다는 가격형성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밀이 비록 이러한 주장에 관해 그 자신이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는 왈라스와 제본스의 ' 한계 혁명( Marginal Revolution)'의 중요한 선구자로써 평가 질 수 있다.

동시에 밀은 아일랜드 소요에 대한 치료책으로써, 농민소유권의 창조를 변호하였다.
20년 동안 즉 아버지가 죽은 해인 1836년에서 1856년까지 인도정부와 관련한 영국인 동인도 회사를 맡아 운영하였다. .

동인도 회사의 와해에 따라 밀은 인도 통치를 위해 설립한 새로운 의회의 의석을 제의 받았으나 거절하고, 1500 파운드의 연금으로 퇴직한다.

밀의 아내 '하렛 타일러(Harriet Taylor)'가 이 때 사망하여 아내와 공동으로 부분적으로 저술했던 윤리학과 정치학에 관한 일련의 책들을 출판하면서, 위안을 찾았다.

그의 윤리이론이 지나치게 물질적이라는 반대에 대응한 '공리주의( Utilitarianism)'가 1861년 발행되었다. 이로써 밀은 공트의 '인간의 종교(religion of humanity)'와 거리를 확실히 거리를 두게 되었다.

1865년 그는 웨스터 민스터의 하원의원으로 선출되어 1867년 개혁법안 조항과 아일랜드의 토지소유 개혁, 여성의 대표권, 국채의 가감, 그리고 런던정부의 개혁에 활발히 참여하였다.

1865년에는 그의 아내 해리엇 타일러 등과 함께 첫번째 여성참정권협회의 창립자중 한 사람이었으며, 이는 '국립 여성참정권협회연합(National Union of Women's Suffrage Societies)'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869년 그는 여성참정권에 관한 고전적인 이론서인 '여성의 종속(The Subjection of Women)' 을 출간하였다.

그의 마지막 공적 활동은 토지소유개혁협회의 창설(Land Tenure Reform Association)과 관련이 있다.

참조 : 논리학과 자연에서의 체계 (Reading: System of Logic and On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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