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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기업의 관리 및 운영상의 자율권] (Autonomy of the Socialist Enterprise Managerial and Operational)

각 기업에 할당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사회(국가)에 의해 기업에 부여된 권리. 이것은 집중화된 관리가 사회적 생산의 낮은 단계와 결합되어 이뤄지기 때문에(「민주집중적 경제관리」참조)필요하다. 사회에 의해 기업에 부여된 생산수단과 재원은 공공기업이 갖는 관리•운영상의 상대적인 자율권의 물질적 기초를 형성한다. 그 외에 집단 노동에 의해 창출된 생산물 비용의 일부분이 확대재생산과 노동력에 대한 유인의 제공을 위해 확보된다. 집중화된 등급에 기초하여 공공기업들은 노동과 그것의 보상을 조직화한다. 그들은 노동력을 고용하고 인력훈련을 제공하며 고용을 조절한다. 또한 임금구조를 고정시키고 노동방식과 기술체계, 지표, 보너스 분배절차(「임금, 사회주의하」참조) 등을 결정한다. 또 낡은 산출기준을 개정하고 새롭게 수립하며 물질적 유인기금(「경제적 유인기금」참조)과 사회문화기금, 주택기금 등을 분배한다. 물질적 기술적 공급문제와 판매의 문제도 해결하고 생산활동에 포함되는 재원을 조절하며, 다른 기업들, 금융기구, 은행 등과의 관계를 수립한다. 기업의 책임영역은 노동력 및 물질적 자원과 금융자원 등의 소비, 그리고 경제활동의 제반 결과에 대한 회계를 포함한다. 기업은 법인처럼 행동하고 은행계좌를 유지한다. 그리고 기업간의 관계 및 타 조직체들과의 관계는 회사법에 의해 규제된다. 기업의 관리•운영상의 자율권은 전체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위해 행사되며 전체적인 국가계획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한다. 대규모 생산연합체의 결성은 경제적 선택권을 증가시키고 기업의 자립적인 운영을 경제관리의 낮은 단계에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집단농장과 다른 협동조합들의 독립성은 집단농장 및 협동조합적 소유의 특성으로부터 연유한다. 그들은 각기 독립적으로 주요 운영업무를 결정한다. 한편 협동조합(집단농장)은 국가적 이익의 전체 체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집단농장과 협동조합부문이 과학기술진보를 진전시키도록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받은 거대한 자원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이것은 또한 농업생산이 중앙계획을 통해, 국가에 의해 통제된다는 사실로부터도 알 수 있다. 생산의 사회화의 확대는 기업의 주도권과 중앙집중적 경제관리와의 더욱 강화된 결합을 가져온다. 기업구성원의 광범위한 관리권은 소련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경제체제의 기초세포로서 노동집단체는 생산과 사회적 계획, 인력훈련과 고용에 참여하고 기업관리의 분석과 노동조건, 생활조건의 개선, 그리고 확대재생산을 위한 자원의 배분 등에도 참가한다. 노동집단체는 사회주의적 경쟁을 촉진하고 높은 작업기술과 강한 노동규율을 확산시키며 구성원들의 공산주의적 도덕성을 기르게 한다(「집단, 노동, 생산」참조). 경제적 절차의 합리화에 관한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각료회의의 결의안에 따라 취해진 조치들은 국가적 이해와 노동집단들의 이해를 더욱 더 긴밀하게 결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산의 계획화와 각 기업의 성과의 평가에 있어 자연물 경제지표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순생산물의 계획화에 있어 평가방법은 전체적인 경제적 노력 중에 어느 한 생산팀의 몫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도입되었다. 계획된 산출의 완수 정도, 노동생산성증가, 생산물의 질 향상, 이윤성장 등은 이제 주요한 자산형성요소들이 되고 있다. 안정적인 지표와 장기적인 경제적 기준으로 인하여 노동집단체는 효과적으로 5개년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 상당한 여유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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