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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敎育法) ] ()

I 개념. 교육법은 넓은 의미로는 국가행정의 대상이 되는 공적 활동으로서의 교육 전반에 관한 법규 일체를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국내 공법(公法) 중의 하나인 교육에 관한 기본법을 말 한다. 다른 법규 일반과 마찬가지로 국가권력에 의해 강행되는 규범으로서 획일성과 강제성을 지니지만, 자주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육의 특성상 조장적 성격을 함께 지니며 일반 행정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를 갖는다. 넓은 의미의 교육법의 법원(法源)으로는 헌법의 교육관계 조항을 비롯한 각종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조약 등의 성문법(成文法)과 관습, 판례, 조리(條理) 등의 불문법(不文法)이 있다. 현행 교육관계 법규의 주요 구성체계를 보면, 헌법31조에 6개항에 걸쳐 교육받을 권리 및 의무교육,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평생교육 진흥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로는 교육이념, 학제, 교육자치, 교원자격, 교과내용 등을 규정한 교육 기본법으로서의 교육법을 위시하여 조직·편제의 정부조직법, 인사행정의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 연금법, 학사행정의 도서벽지교육진흥법, 특수교육진흥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학술진흥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학진흥재단법, 장학회법, 과학·사회·체육 분야의 산업교육진흥법, 과학교육진흥법,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도서관법, 청소년육성법, 사회교육법, 유아교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학교보건법, 재무·회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세법, 기타 교육관계 법인 육성을 위한 대한교원공제회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육성법 등이 있고 이에 부수하여 각종 대통령령, 문교부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교육활동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약으로는 유네스코 헌장이 있다.

II 연혁. 일반적으로 교육법은 근대적 형태의 교육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으며 그 연원을 1848년 프랑스 헌법에 두고 있지만, 학제 또는 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그 이전에도 다양하게 존재했다. 한국의 경우 조선 시대에 이미 오늘날의 법령과 유사한 각종 규제(規制)가 정비되었는데, 조선조를 통틀어 기본법의 역할을 했던 학령(學令)경국대전이 있고 이후 각종 사목(事目), 절목(節目), 학규(學規), 모범(模範) 등이 보충규제로서 제정, 적용되었다. 최초의 근대적 법규형태는 1895719일 칙령 제145호로 공포된 소학교령으로서, 이는 독일의 교육법을 그대로 모방한 일본의 소학교령(1890)을 다시 모방한 것이었다. 이후 한일합병 직전까지 사범학교 관제를 비롯한 각종 학교관제와 규칙이 제정되었으나, 대부분이 일본의 것을 모방한 것으로서 1908년 제정된 사립학교령에서 보이듯이 당시 민중의 자발적인 교육욕구를 수렴, 조장하기보다는 통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러한 통제 위주의 성격은 교육을 통한 민족의식의 고취를 두려워한 일제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서 합병후 더욱 강화되었다. 즉 일제하에서 교육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조선교육령은 제국신민화 (1, 1911), 내지준거(2, 1922), 내선일체(3, 1938), 황국신민화(4, 1943) 등의 정책구호로써 동화교육을 실시하여 민족의식을 말살하고자 한 것이며, ‘사립학교령을 대폭 개정하여(1915) 사학을 총독부의 직접통제하에 두었고, 한국 민중의 자발적인 교육기관으로서 민족교육의 최후보루였던 야학과 서당에 대하여 사설학술강습소에 관한 규칙’ (1913)서당규칙’(1918, 1929년 개정)을 제정하여 자유로운 교육활동을 봉쇄하였다. 한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4월의 제1차 헌법에서 의무교육제를 규정하고 19444월의 제6차 헌법에서는 취학 요구권을 명시하는 등 교육에 대하여 다소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었다. 1948815일에 공포된 제헌 헌법에서는 제16조에 교육받을 권리무상 의무교육을 규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19491231일에는 홍익인간의 이념, 교육의 기회균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기본학제 등을 규정한 교육법이 법률 제86호로 공포되었다. ‘교육법198846일 제28차 개정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이후 교육의 발달 및 세분화에 따라 앞서 열거한 각종 법규가 제정되었다. 한편 북한의 교육법을 보면, 19461218일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 5년제 인민학교 등을 규정한 결정 제133를 발표한 이후 네 차례 개정되어 현재는 1973410일에 공포된 법에 따라 10년제 고중(高中) 의무교육 및 1년제 취학전 아동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III 주요쟁점. 교육법은 강제성과 조장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지만, 법 시행의 주체가 되는 국가의 성격과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세력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성격은 크게 달라진다. 현행 교육법은 교육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삼았던 역대 독재권력의 의도를 반영하여 교육의 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자율성의 여지가 거의 없고 정부와 사학재단의 일방적 간섭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사회 전반의 민주화요구와 함께 최근 교육법의 근본적 개정이 요구되고 있는데, 특히 교사의 노동3권 보장을 비롯한 제반 권리의 신장, 비민주적 교육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교장임기제 및 선출제, 교무회의 권한 강화, 사학재단의 횡포를 막기 위한 교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등이 주요쟁점이 되고 있으며, 이밖에 민족민주 교육이념의 도입, 교육 자치제의 활성화, 교과서제도의 개선, 교원 임용의 국·사립 차별 철폐, 교육재정의 확충과 사학의 지원 확대 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교장과 일선교사, 사학재단과 교원, 사학과 국·공립 학교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사회 기득권층과 개혁요구층의 시각이 상반 되어 개정에 따른 논란은 사회 전반의 민주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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