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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화규율] (Planning Discipline)

경제단체와 기업들(합작기업들) 그리고 이들의 각 부서 및 개별 노동자들이 사회경제적 활동의 계획지표들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으로, 사회주의 경제체계의 정상적인 기능과 사회적 생산의 효율성과 직업의 질을 제고시키고 보다 높은 최종 성과들을 거두는데 필요한 주요 전제조건. 그것은 생산수단들에 대한 공적 소유와 사회주의경제의 계획적 성격에 의해 보장된다(「계획적, 균형적인 경제발전법칙」,「사회주의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참조). 계획들은 구속력이 있다. 일단 승인되면, 이들은 법적 강제력을 갖게 되고 반드시 실행되어야만 한다. 계획화규율은 계획된 모든 임무들이 사회를 위해 반드시 완수되어야 한다는 노동인민의 심오한 내적 확신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의식적인 것이다. 생산의 규모와 전문화, 협력의 확대, 그리고 경제 단위들 간의 상호의존의 증가와 함께 계획화규율의 역할이 증대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한 단위의 계획완수의 실패는 많은 상호 연결된 단위들의 (정상적인-역주)운영을 교란할 수 있다. 특정한 계획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여타 목표들도 역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 결과는 노동시간과 물적 부의 손실 및 경제와 공공복지성장률의 저하이다. 민족적·국가적 이해보다 부문적·지역적 이해를 앞세우거나, 확립된 절차를 따르지 못하고 기한 내에 계획을 완수하지 못하게 되면 계획화규율의 교란이 발생한다. 실제로 달성된 낮은 수준으로 계획목표를 수정한다거나, 국가에 대한 임무나, 경제적 협정 그리고 예정된 스케줄을 준수하지 못한다거나, 계획실행에 통제와 검증이 이완되는 상황이 나타난다. 계획화규율을 강화시키는 각종 수단들은 주로 계획목표들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성격, 부문적·지역적 발전, 장기·단기계획들의 합리적인 결합, 그리고 산업간·산업내 균형 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현재 소련에서는 연합기업체들이 체결된 협정을 준수하면서 생산 공급에 대한 계획들을 준수해야만 하는 책임과 이에 관련된 이들의 이해관계가 점점 커지고 있다. 따라서 산업연합(기업)체들의 경제적 활동들의 결과들을 평가하고 이들에게 경제적인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는 이들의 협정(주문)에 명시된 기한내에 생산과 소비자 사용을 위한 일련의 주문상품들의 생산임무를 지키고 노동생산성, 산출물의 질, 그리고 이윤을 증가시키는(몇몇 산업의 경우, 또한 생산비용의 절감)정도에 의존한다. 산업연합(기업)체들은 당사자들 간의 5개년협정에 입각해서 직접적인 장기경제유대관계를 변화시킨다. 연간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고객과 공급자는 함께 모여서 출하산출물배합에 대해 토의한다. 물질적·도덕적 유인체계로 인해서 작업집단들의 계획목표는 충분히 그리고 가능한 한 최고의 효율로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산업연합(기업)체들과 조직체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준수하고 지정된 품질의 모든 생산물들을 소비자에게 기한내에 출하하는 중요한 임무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특히, 파트너 간의 협정과 지불관계들의 위반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제재조치들이 도입되고 있다. 노동인민의 창조적 활동을 발전시키고, 사회적 생산의 지배자로서 이들을 교육하는 것(「경제관리에 대한 근로인민의 참여」참조), 그리고 사회주의적 경쟁이 계획화규율을 개선하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다. 계획화규율은 노동규율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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