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겔 국법론 비판」] ()
맑스는 헤겔 법철학 비판의 작업을 국가론 비판이라는 형태로 시작한다. 신혼 전후의 크로이츠나흐 시절에 집필된 이 수고는 「크로이츠나흐 노트」라고도 불린다. 이 수고를 포함해 이 시기에 전부 5권의 역사적 · 정치적 독서 노트가 남아 있다. 맑스는 『법철학』의 '국내공법'론을 표적으로 삼아 축조적(逐條的) 비판을 가한다. "헤겔은 어디에서든 이념을 주체로 하고, 본래의 현실적 주체를 술어로" 하여[1:240], "논리적 범신론적 신비주의"[같은 책:236]로 일관한다. 맑스는 이 점을 파고들어 "인간을 체제의 원리"로 내세운다.
군주제는 이로부터 보자면 체제의 "하나의 종(種), 더군다나 불량 종"[같은 책:263]에 지나지 않는다. '참된 민주제'야말로 '체제의 유(類)'이다. 맑스는 정치적 국가와 시민사회의, 또한 공적 인간과 사적 인간의, 유적 생활과 사적 생활의 이중화된 분열을 근대의 모순으로서 파악한다. 헤겔도 이런 점을 알아차리고 있었다. 그러나 주‒술이 전도된 데다가 국가의 정신에서 이루어지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분열의 지양은 '인간'을 체제의 원리로 하는 '참된 민주제'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입론은 포이어바흐의 헤겔 비판의 자세와도 관련될 수 있다. 헤겔 법철학 비판의 작업은 이 수고를 기점으로 해서 크게 진전되어 간다. -다키구치 기요에이(瀧口淸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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