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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의 명명법] (Nomenclature of Products)

산업 및 국민경제의 다른 부문들이 제출한 생산물의 목록. 이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작성되었다. 국민경제 여러 부문들의 발전의 비율, 구조, 규모를 계획하기 위하여, 물질적ㆍ가치적 측면에서의 산출물의 양 및 다른 계획지표들을 계획하기 위하여, 산출물의 분배에 있어서 물질적 균형과 계획들을 작성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합의를 체결하기 위하여, 연합체와 기업의 생산적인 능력을 결정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생산물의 명명법은 모든 공업생산물의 종류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되거나 확장된다(예를 들면 수많은 트럭과 자동차 종류를 일일이 상술하지 않고 ‘동력 운송수단’으로 명명). 소련에서 장기계획에 의해 승인된 생산물의 확장된 명명법은 구조적인 경제적 연관에 의존하는 현재의 계획 속에 사용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산출물들에 대한 확대된 명명법은 국민경제 수준에서 계획되고 그 이후 계획의 작성과정에서 성(省), 부(部), 조합, 기업의 수준으로 분류된다. 생산물의 확대된 분류목록은 소비자의 욕구를 고려하여 생산계획과 생산물의 배분계획이 작성될 때 생산연합체와 기업들에 의해 인지된다. 분류는 특별한 기술적, 경제적 세목(동력, 생산성, 크기, 마무리 등)을 갖는 주어진 생산물의 확장된 목록이다. 오늘날 소련에서는 1,200만 종류 이상의 생산물들이 있다. 제10차 5개년계획(1976~1980)에서 1년의 생산계획, 물적 균형, 생산배분을 위한 계획들은 소련각료회의, 소련 국가계획위원회, 물질적ㆍ기술적 공급을 위한 소련 국가위원회는 12,000 생산물을 허가했다. 생산연합체(기업)에 의해 제조되고 배분되는 생산물의 목록은 그들의 전문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허가된다. 소비자와 공급 및 판매 조직은 이 목록에 따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생산물의 운반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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