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푸르트 강령」] (Erfurter Programm)
1891년 10월에 에르푸르트에서 열린 당 대회에서 채택된 독일 사회민주당의 강령. 사회주의자 진압법 하의 활동 경험을 통해, 또한 맑스와 엥겔스의 사상이 당내에 침투하는 가운데 종래의 라살레주의적 색채가 짙은 「고타 강령」을 개정하려는 기운이 높아져 1887년의 상트 갈렌 당 대회에서 새로운 강령의 작성이 제안되었다. 사회주의자 진압법 폐지 후, 1891년 6월에 당 간부회는 리프크네히트가 기초하고 베벨이 수정한 강령안을 엥겔스, 카우츠키와 그 밖의 지도적 사회주의자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모아 수정한 간부회 안을 7월에 공표하고, 그 이외의 문안을 포함하여 당의 기관지와 집회에서 대중적인 강령토의를 전개했다.
최종적으로는 카우츠키 등이 기초한 『노이에 차이트』 편집부 안을 약간 수정한 것이 에르푸르트 당 대회에서 결정되었다. 강령은 기본원리와 당면 요구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기본원리에는 『공산당 선언』의 영향이 현저하여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의 격화, 공황에 의한 '전반적인 불안', '생산수단의 자본주의적인 사적 소유'의 '사회적 소유'로의 전환이 설명된다.
다만 '개인적 소유'의 실현이라는 맑스의 주장은 받아들여져 있지 않다. 당면 요구는 정치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로 나뉘는데, 전자는 남녀의 구별이 없는 보통선거권과 인민의 직접입법 등 10개 항목, 후자는 최고 8시간 노동일의 확정과 단결권의 보장 등 5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강령은 1921년 9월에 채택된 「괴를리츠 강령」까지 이어졌다. -시노하라 도시아키(篠原敏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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