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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빈제도救貧制度] ( poor relief)

일반적으로 구빈제도라 하면, 무언가의 원인으로 인해 곤궁상태에 빠져 자립생활이 곤란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회나 자선단체 혹은 지방자치체(교구)나 국가가 조직적으로 행하는 구제 사업을 총칭하는 것이지만, 15세기 말부터 19세기에 걸쳐 그 근간을 이룬 것은 구빈법(Poor Law)이라 불리는 일련의 빈민구제 입법이었다. 특히 그 전형을 이루는 영국 구빈법에 대해 말하자면 1601년에 집대성된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1834년에 크게 개혁된 구빈법 개정법이 유명한데, 전자의 구구빈법은 자본주의 사회의 성립에 선행하는 자본의 본원적 축적과정에, 후자의 신구빈법은 자본주의 사회가 성립하는 산업혁명 이후의 자본축적과정에 각각 조응하고 있다.

즉, 자본의 본원적 축적과정에서는 토지를 빼앗겨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된 빈민이 대량으로 창출되는데, 그 빈민들의 처우를 위한 기반이 된 것이 구구빈법이었다. 이것은 정책 주체의 의도에서 보자면 구사회질서의 유지를 도모하려 한 지주적 의도에 기초한 것이었지만, 빈민대책으로서는 빈민의 구제 그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빈민의 억압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이 법은 부랑빈민을 강제적으로 일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임금노동자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이에 반해 산업혁명 후의 자유주의 시기의 산업사회에 부응하는 근대적 구빈제도를 확립한 것이 1834년의 신구빈법이었다. 그 입법 취지는 독립노동자=자립생활자와 피구제 빈민 사이에 명확한 분할선을 그음으로써 피구제 빈민에 대한 구체적인 처우 원칙과 세부항목을 규정하는 데 있었다. 그런 까닭에 이 법은 '곤궁'(indigence)과 '빈곤'(poverty)을 구별하여 법적 구제는 전자에 대해서만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구제가 '곤궁'을 넘어서서 '빈곤'에까지 확장될 때, 다시 말하면 독립노동자의 상태를 상회하는 상태에서 구제가 이루어질 때 그것은 '태만과 악덕에 대한 장려금'이 되기 때문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구제 빈민에 대해 '노역장'으로의 수용을 의무화하여 '열등처우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구빈정책 하에서 생활 곤궁자는 구빈법에 의한 구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무조건적인 구제가 아니었다. 그들이 자립생활에 실패하고 공공의 구제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은 본래 그 사람 자신에게 근면과 절약의 덕을 갖춘 존경할 만한 시민으로서의 자질이 결여된 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간주되었다. 구빈법은 그와 같은 생활 곤궁자=구제 신청자에게 피구제 빈민으로서의 '낙인'을 찍어 오로지 차별적 · 징벌적인 처우를 부과하고자 했던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피구제 빈민이란 구빈법이 피구제 빈민에 대해 낙인을 찍은 하나의 사회적 범주에 다름 아니며, 맑스는 『자본』에서 이들 '피구제 빈민'을 "상대적 과잉인구의 가장 밑바닥의 침전물"로 자리매김하고, 현역 노동자 집단에 대해 그들이 "산업예비군이라는 무거운 짐"을 이루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23b:838-839].

덧붙이자면, 이러한 자유주의적 빈곤관에 기초한 구빈정책은 19세기 말의 대중적 빈곤이라는 현실을 눈앞에 두고 그 모순을 드러내며, 20세기에 들어서자 곧바로 공적 부조정책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전후 1948년의 '국민부조법'에서 구빈법은 최종적으로 폐지를 선고받는 한편, 각종 사회보험제도와 더불어 전후 영국 사회보장체계의 일환을 이루는 국민부조로서 재편성된다.

-안보 노리오()

[네이버 지식백과] 구빈제도 [救貧制度, poor relief] (맑스사전, 2011. 10. 28., 마토바 아키히로, 우치다 히로시, 이시즈카 마사히데, 시바타 다카유키, 오석철, 이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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