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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公民 ] (citoyen , Staatsbürger )

헤겔 법철학을 극복하고 헤겔 좌파를 뛰어넘고자 하는 도상에서 청년 맑스는 시민사회와 정치적 국가가 분리된 근대에서의 인간의 존재방식에 대해 고찰했다. 거기서 공민이란 당시의 이론적 이해 그대로 시민사회의 구성원과는 구별된 국가의 구성원 또는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에 대한 국가상태에서의 인간이었다.

당초의 「헤겔 국법론 비판」에서 맑스는 근대에서의 시민사회와 정치적 국가의 분리, 이원적 일체성에 대응하는 시민(Bürger)과 국가공민(Staatsbürger)으로의 인간의 자기 분할, 시민의 국가공민으로의 전환을 헤겔의 논의에서 섭취했다. 그 경우 '욕구의 체계'인 시민사회에 대해 '인륜적 이념의 현실태'로서 국가를 자리매김하고, 인간의 본래적인 참된 모습을 국가공민이라는 데서 찾은 헤겔의 문제 구성에 여전히 이끌리면서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규정이 ······ 그의 인간적 규정으로 나타난다"[1:321]는 견해를 보이고 있었다. 

이어지는 「유대인 문제에 대하여」에서 B. 바우어를 비판하며 근대의 '정치적 해방'의 한계를 주시하는 인권 논의 속에서 맑스는 프랑스 혁명의 「인간 및 공민의 권리선언」이나 미국 독립혁명의 인권선언 논리를 흡수해서 새로운 견해를 획득하고 있었다. '정치적 해방'은 한편으로는 시민사회의 구성원, 현실적이고 이기적인 독립된 개인으로의,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국가의 구성원, 추상적인 공민으로의 인간의 분열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인권선언들에서는 "공민은 이기적인 인간의 하인이라고 선언되어 ······ 공민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부르주아로서의 인간이 본래의 참된 인간이라고 생각되었다"[1:403]. 

이러한 공민에 관한 파악의 전환은 참된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국가에서 환영적인 공동체로서의 국가로 국가관이 전환한 것에 조응했다. 근대의 정통적인 자연법학을 구현하는 프랑스나 미국의 인권선언 연구를 매개로 하여 맑스는 헤겔 법철학의 국가공민론의 독일적 도착성을 깨닫고, 또한 인권선언에서 표명되는 공민의 인위적이고 비본래적인 성격도 파악하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근대에서의 인간의 자기 분열을 지양하는 전망을 "현실의 개인적 인간이 추상적인 공민을 자신 안에 되찾는다"[같은 책:407]는 방향에서 제시하게 되었다.

맑스의 공민 관념은 헤겔의 국가주의적인 국가공민에서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 등에서의 자유주의적인 공민으로 전회했다. 그러나 그 공민 관념은 'citoyen'을 'Staatsbürger'로 번역한 독일의 전통과, 개인과 국가의 이분법을 취하며 중간집단을 배제한 근대의 정통적 자연법학에 의해 이중으로 제약되어 다소 좁았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할 것은 맑스의 몇몇 저술들로부터 'Bürgerliche Gesellschaft'가 부르주아 사회(sociétébourgeoise)와 시민사회(société civile)로 분화되어 있음을 읽어낼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와 국가를 접합하는 중간 영역으로서의 '사회적 생활과정'[『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13:6]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적 연구는 부족했으나, 그럼에도 후기의 맑스는 계급들이 결성하는 이런저런 집단으로서 (주식)기업, 노동조합, 협동조합, 정당, 신문사 등에 대해서도 주목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이것들을 바탕으로 국가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와 시민사회도 시야에 넣어 공공성의 범위를 확충함으로써 초기 맑스의 공민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야부 류스케()

[네이버 지식백과] 공민 [公民, citoyen, Staatsbürger] (맑스사전, 2011. 10. 28., 마토바 아키히로, 우치다 히로시, 이시즈카 마사히데, 시바타 다카유키, 오석철, 이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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