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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제도)檢閱(制度)] (Zensur , censure)

검열제도는 나라에 따라 다르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검열 자체는 없었으나 신문을 발행하는 경우에 (1) 보증금 제도, (2) 우편요금의 격차, (3) 인지세 제도에 의해 규제되고 있었다. 신문발행에 필요한 보증금은 2,400프랑, 때로는 10만 프랑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업 참여에 장벽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증금을 내지 않고 출판하는 신문(『포어베르츠』1 등 독일인 신문이 그 예)도 있었다. 나아가 검열은 아니지만, 국왕을 공격하면 불경죄를 물어 엄한 벌금과 금고형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에 반해 프로이센에서는 엄격한 검열이 있었다. 1819년에 프로이센에서는 내무성 · 외무성 · 문화성을 중심으로 검열제도가 확립된다. 신문을 통제하기 위해 22년부터 73년까지 계속된 제도는 신문인지 제도였다. 이것은 신문 1부에 대해 매년 국내 판매의 경우에는 1탈러, 국외 판매의 경우에는 1탈러 10그로센의 세금을 거두는 제도였다. 또한 25년부터는 출판물에 대해 1보겐 당 3그로센의 검열 수수료를 출판사가 지불할 의무가 부과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년대에는 신문이나 출판은 정체했다. 예니의 모친 카롤리네와 친했던 호이벨 가의 친척으로 출판업자인 페르테스는 라인에는 정치적 신문이 거의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30년대에도 이어졌다.

상황 변화는 1840년대에 찾아온다. 그것은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에 의해 시작되는데, 기본적으로 검열은 견지되긴 하지만 운용 측면에서는 느슨해진다는 것이었다. 이윽고 42년이 되면 저자가 독일에 살고 정치적 폭언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경우에 한해 청년독일파의 금서도 해금되게 되고, 10월에는 20보겐을 초과하는 모든 서적의 검열이 폐지되었다. 이리하여 쾰른에서는 『쾰른 신문』이 가톨릭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쾰른 교회투쟁을 지지하는 신문이 되고, 42년에는 『라인 신문』이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메비센은 출판의 자유에 대해 주장하고, 라인 주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루어졌다. 이리하여 라인 지역이 정치활동의 중심지로 대두하게 된다. 

그러나 곧바로 그러한 움직임에 대한 반동이 곧바로 일어났다. 내무성으로 통괄된 검열업무는 더욱 강화된다. 학문이나 문학 영역에서의 검열이 완화되는 반면, 신문에 대한 검열은 강화되었다. 43년에 상급검열법원이 설립되어 『라인 신문』, 『라이프치히 신문』 등이 발매금지 처분을 당한다. 이리하여 정부계 신문으로서 『라이니셔 베오바흐터』가 탄생하게 되지만, 라인 지역에서 이 신문은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고 3월 혁명과 더불어 『신라인 신문』이 등장한다.

-마토바 아키히로()

[네이버 지식백과] 검열(제도) [檢閱(制度), Zensur, censure] (맑스사전, 2011. 10. 28., 마토바 아키히로, 우치다 히로시, 이시즈카 마사히데, 시바타 다카유키, 오석철, 이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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