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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귀족(勞動貴族)] (Labour Aristocrat)

노동자층에서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고 사회적·정치적 특권을 부여받아 생활양식으로부터 정치적 입장, 세계관에 이르기까지 쁘띠부르주아화한 소수의 상층 구성원이 노동귀족이다. 노동귀족은 노동 분업화에 따라 특정 기술 및 숙련에 기초하고 있는 숙련노동자층과 부르주아지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자본가에게 매수된 노동자층의 두 부류로 구분되지만 현실적으로 대개 중첩되어 나타난다. 한편 노동귀족은 독자적인 하나의 계층적 범주를 이루지는 못하며, 노동귀족화의 범위도 역사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축적 정도와 노동운동의 양상 및 발전 정도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19세기 후반 영국 자본주의의 산업독점과 식민지 초과이윤을 배경으로 하여 고임금을 보장받으면서 자신들의 특권적 이익을 옹호하는 직업별조합을 유지해온 영국의 숙련노동자층은 노동귀족의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당시 영국의 숙련노동자는 길드 전통하의 동직조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직력이 강했고, 작업장 내에서 일반 미숙련노동자를 통제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노동운동에서도 상대적으로 지도적인 능력을 발휘할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자본가는 초과이윤의 일부로 이러한 숙련노동자층의 특권적 지위와 배타적 노동조합주의를 보장하면서 그들을 노동귀족으로 만들어 노동운동을 분열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숙련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귀족화는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 노동운동의 개량화의 기반으로는 일정한 한계를 드러낸다. 왜냐하면 기계제대공업에 기초하는 독점자본주의하에서 숙련노동자층의 지속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탈숙련화가 필연적으로 나타나며, 그에 따라 숙련노동자의 비중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의 노동귀족화는 자본주의적 위계체계를 이용한 노동자층의 매수공작에 집중된다. 20세 기 구미 각국에서 형성된 노동귀족은 독점이윤, 식민지 초과이윤의 일부에 의해 매수된 것으로 식민지에 대하여 제국주의 본국의 노동자’, 비독점 산업·기업에 대하여 독점산업·기업의 노동자, 조합원에 대하여 노조 지도자등으로 그 범주가 결정된다. 그러나 독점에 의한 초과이윤 획득이 항상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과이윤의 감소는 노동자 내 매수범위를 줄여나갈 수밖에 없게 하며 이것은 곧 노동 귀족화의 한계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후 위기가 심화되자 각국 자본주의는 노동귀족층을 유지·배양할 만한 힘을 잃고 그 기초가 불안정하게 되어 축소·소멸의 경향을 보여 왔다. 그렇지만 노동운동을 분열시키고 개량화시키기 위한 부르주아지의 분할지배 전략은 노동관료의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노동관료labour bureaucrat란 노동조합, 사회민주주의 정당 및 그 외 노동자 단체의 확대와 기구의 관료화에 따라 그 지도적 지위에 앉아 부르주아지의 신임을 받고 노동자계급을 관료적으로 지배하는 집단을 말하며, 오늘날 노동귀족은 대개 이들을 지칭하고 있다. 노동귀족은 역사적 형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르주아지와 공공연히 혹은 비밀리에 결탁하면서 계급투쟁을 부인하고, ‘·자 간의 협조’ ‘계급조화’ ‘노동조합주의를 선전하며 노동운동을 분열시키면서 부르주아 지배의 사회적 지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노동귀족은 오늘날 자본주의국가의 노동운동 안에서 수정주의의 중요한 계급적 지반의 하나이다.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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