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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비상대책회의(國家保衛非常對策會議)] ()

. ‘국가보위비상대책회의’(이하 국보위)는 독점자본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한국사회의 종속적 발전과정이 다양한 계기에 의해 구조적 위기를 맞이한 상태에서 지배세력이 민중의 민주적 요구를 폭력적으로 해소하면서 파시즘적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1970년대 말 한국사회는 신식민지적 종속의 심화, 사회경제적 양극화 현상에 의한 민중의 생존권투쟁 고양, 반유신독재 민주연합의 구축과 부마항쟁, 광주항쟁에 의해 촉발된 정치적 위기에 봉착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위기의 와중에서 유신체제가 붕괴된 이후 새롭게 등장한 지배세력은 당시의 위기를 종속적 발전의 길 위에서 폭력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 내용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자본주의 체제와의 정치경제적 결합력 강화, 분단구조의 온존과 반공이데올로기의 강화, 국내 독점자본의 정치력 강화, 군부를 전면에 내세운 폭력적 통치의 강화 등이었다. 결국 이와 같은 방향으로 당시의 구조적 위기를 해결하고자 한 지배세력은 유신체제 붕괴 이후 체제개편을 둘러싼 정치세력들 간의 갈등과 정치적 격동의 과정에서 더욱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기구가 국보위이다.

. 1980531일 전국비상계엄하에서 설치된 국보위의 위원은 임명직 10명과 당연직 16명으로 총 26명이었으며, 그 중 현직 군인은 14명이고 전직 군인 출신이 3명이었다. 나머지 7(부총리, 외무·문교·문공부 장관, 대통령비서 등)은 당연직으로 위원이 된 것이고, 상임위원회에는 포함되지 않는 명목상의 위원이라고 할 수 있다. 65일 임명된 상임위원 30명 중 18명이 현직군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즉 국보위와 그 상임위원회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군부 강경세력의 최고 군사회의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보위는 미국의 안보체제 유지라는 부동의 합의점을 기반으로 이른바 대대적인 국정개혁을 실행하였다. 국보위는 안보태세 강화, 경제난국 타개, 사회 안정으로 정치발전 그리고 사회악 일소로 국가기강 확립이라는 미명하에 공직자 숙정, 중화학공업 투자재조정, 졸업정원제와 과외금지, 출판·인쇄물 제한, 삼청교육 실시 등을 과감하게단행하였다. 3개월의 대단위 국정개혁이 진행되는 중에 미국과 일본은 국보위, 특히 전두환 상임위원장에게 지지를 공표하게 되고, 결국 최규하 대통령의 사임과 더불어 전두환 위원장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국보위는 국보위입법회의로 개편되어 새로운 정당의 설립을 위한 <정당관계법><정치활동규제관계법> 제정 등을 통하여 정치의 강압적 통치를 위한 정비를 완수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국보위의 설치 및 활동은 당시 구조적 위기를 폭력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지배세력의 파시즘적 통치와 정권의 장악을 정당화하고, 민주화를 열망하는 민중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배제, 탄압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이는 이후 전개될 정치의 틀을 폭력적으로 재조정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광주 민중항쟁, 전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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