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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작제도(小作制度)] ()

I 법제적으로 말하자면 소작제도는 생산자가 토지 또는 생산자가 취득하기에 경제적으로 곤란한 생산수단을 소유권자 또는 점유권 자로부터 빌려 생산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광의의 소작제도는 토지·생산수단의 소유·점유의 성격, 생산자의 성격 등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종류와 형태를 지니고 있다. 3분할제에 의한 자본주의적 농업이 전형적으로 성립한 영국에서처럼 농구(農具)와 가축을 소유한 농업자본가가 노동자를 고용하고 지주로부터 농장을 빌리는 형태로부터 봉건영주하의 농노의 전대 subletting 형태까지 포함한다. 소작제도가 경제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토지 등의 임차관계로 인해 농업생산력의 증대에 투여되어야 할 자원이 비생산자에게 유출되어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 있다. 소농소작제인 한국 소작제도의 특징 중의 하나는 대여의 대상어 농장이 아니라 경지의 개별적인 1필지인 점이다. 소작인은 자기의 소유지 이외에 몇 필지의 경지를 빌려서 분산되어 있는 여러 필지를 경영 한다. 따라서 1호의 소작이 여러 지주로부터 토지를 빌린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자기 소유지와 소작지의 비율에 따라 자작 겸 소작(자소작), 소작 겸 자작(소자 작), 순소작 등으로 구분된다. 영세소농의 경우 자기의 생존을 목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기 때문에 이윤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자가노동을 최대로 가동하여 노동 보수를 최대로 하기 위하여 소작지의 획득을 위해 경쟁한다. 그 결과 소작료율이 매우 높아져 조수확의 50%에 가까운 높은 비율이 되는 것이 통례이다. 이러한 높은 소작료율이 한국 소농소작제의 또 하나의 특정이다.

 

. 농지개혁 이후 30여 년이 지난 오늘에 어르러 한국 농업은 소작제도의 광범한 재생을 보여주고 있다. 소작지 비율의 상승추세를 간단히 살펴보면 196012.0%, 197513.6%, 198019.8%(<<농업센서스>>통계)이던 것이 198122.3%, 198326.8%, 198530.5%(농림수산부, <<농가경제조사결과 보고>> 통계)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소작지의 총면적은 1987년말 현재 전체 농지의 31.1%666천 헥타르로 이는 1950년 농지개혁 당시의 소작지(601천 헥타르)보다도 많은 면적이다. 한국 농업에서 소작제도에 관한 올바른 성격 규정은 현실의 한국 농업의 기본적 생산관계를 명확히 하고 당면한 한국 농업문제 해결의 기본방 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세계사적 규정을 받고 있는 한국 자본주의의 사회구성체적 특수성을 정확히 해명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따라서 많은 연구와 다양한 견해가 있다. 첫 번째 견해는 반()봉건설(박현채의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현실의 구체적인 소작관계는 "타인 노동의 지배에 기초한 지주의 사유가 지배적이고 자기 노동에 기초한 사유(소경영적 생산양식)가 그 속에 종속적 지위로서 포섭되어 있다는 점에서 봉건적 토지소유의 본질이 관철되고 있다"고 파악한다. 두 번째 견해는 과도기설(김병태, 유인호의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오늘날의 소작농을 "분할지 소유에 대한 전기적 자본의 잠식에 의해 탄생된 소농적 차지농"이라고 규정하고 또는 농지개혁후 한국의 농지소유는 그것이 다름 아닌 봉건적 토지소유제에서 근대적 토지소유제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성격의 농민적 토지소유이다. 설사 농민적 토지소유의 고전적 형태인 서구의 그것과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를 가진다 하더라도 유형'으로서는 분할지 농민=농민적 토지소유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파악 한다. 세 번째 견해는 자본주의설(김준보의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일제하에 이미 "독점적 금융자본주의 하에서 기생적 지주의 자본가화 경향과 영세민 특히 영세적 소작농의 노동자화 과정''이 진전되고 있었으며 지주제도에 대한 금용자본에 의한 자본주의적 법칙의 관철을 통하여 한국의 지주제도의 근대적 자본주의적 성격이 이미 확립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땅의 농지개혁인즉 그 기본목표가 이미 형성된 근대적 무산(無産) 소작농에게 토지를 분배함에 있었고 봉건제의 타파란 규정상의 결과로 보일 뿐"이라고 인식하며 "재생된 소작농인즉 다시 근대적 무산계급 화한 것일 뿐, 그들은 결코 봉건적 예농의 부활이 아니며 실제적 농업노동자로서 차액지대 둥의 잉여노동을 타산적 지주에게 제공하는 독립적 경영주체자의 속성"이라고 규정한다. 위와 같은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의 소작제의 확대는 종속적 독점자본의 지배 강화와 함께 전농민적 몰락과정 속에서 이해 가능하며 지주의 존재도 종속적 독점자본의 자본축적상의 특수성, 그 재생산구조상의 특수성에 기인한 결과로서 노동자 및 쁘띠부르주아지의 자산유지 수단, 투기목적의 농지소유의 확대과정 그리고 노동력의 노쇠화, 폐질화에 따른 영세농민의 지주화 과정으로 이해 가능하다는 점이다. 농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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