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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토지)] (Ground (Land) Rent)

직접적인 농업생산자에 의해 창출되어 토지소유자가 전유한 잉여생산물의 일부. “지대의 전유는 토지소유가 실현되는 경제적 형태이다”(K. 마르크스, 『자본론』,제 3권, 634쪽). 토지소유가 출현함에 따라 지대가 발생했다. 노예제사회에서는 노예, 콜로니(coloni;준 자유시민), 자유로운 소토지소유자들이 지대를 창출했다. 봉건제 하에 지대는 농노에 의해 산출되었는데, 초기에는 부역(노동지대)에 의해, 후에는 현물납부(현물지대)에 의해, 그리고 봉건제의 해체기에는 마지막으로 화폐지대에 의해 각각 창출되었다. 농업이 자본주의적 기업으로 전화하면서 토지를 임대한 자본주의적 차지 농업가는 농업노동자가 창출한 잉여가치의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하게 되었다. 봉건지대는 봉건영주와 이들이 착취하는 농민이라는 두 계급간 관계를 반영하고, 자본주의적 지대는 부르조아 사회의 세 계급―임노동자, 자본주의적 차지농, 토지소유자―간의 생산관계를 반영한다. 봉건영주는 잉여생산물의 전부를―그리고 때로는 농노의 필요생산물의 이부까지도―봉건지대의 형태로 전유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차지농업가는 잉여가치 중 자신의 자본에 대한 평균이윤을 넘어서는 초과분만을 임대토지에 대해 지불한다. 농업노동자는 오직 자본주의적 차지 농업가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뿐이며 노동력의 판매와 구매에서 양자의 형식적 평등과 노동력에 대한 지불형태로 인해서 자본주의적 차지농에 의한 농업노동자의 착취가 은폐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지대는 토지소유자가 노동자를 착취하지 않는다는 허상을 낳게 된다. 자본주의 하에서 지대는 임대료의 형태로 지불된다. 토지사용에 대한 지불인 지대와 달리 임대료는 토지에 투자된 자본에 대한 이자와 그 자본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포함할 수 있다. 자본주의적 지대는 ,자본주의적 경작 대상인 토지가 독점됨으로써 생겨난 차액지대(「차액지대, 자본주의하」참조)와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의 독점으로 인해서 야기된 절대지대라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형태가 있다. 지대는 농업생산물 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며, 그로 인해서 가격을 상승시킨다. 사회는 지대 형태로 지주―기생적 생활양식을 영위하고 다량의 자본을 생산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에게 공물을 바친다. 지대상승과 농업생산물 가격의 상승은 무제한으로 팽창하려는 자본의 노력과 모순 된다. 자본주의의 이러한 모순은 농업공황에서 일시적으로 해결된다. 제국주의 하에서 토지 소유는 금융자본과 결합하게 되는 데 이때는 주로 지대가 농민과 농업경작자의 저당(「저당」참조)에 대한 이자형태로 수취된다. 절대지대의 존재조건이 제거된 사회주의 사회에도 여전히 차액지대는 존재한다(「차액지대, 사회주의하」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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