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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상호비판)] ( Mutual criticism)

레닌 :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서명이 들어 있는 다음과 같은 결의문이 편집국에 보내져 왔다. 약간의 당조직이 당 대회 제 결정에 대한 비판의 자유 범위문제를 제기하였으므로 중앙위원회는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의 이익이,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전술에서 항상 최대의 통일을 필요로 해왔다는 것, 우리당 개개 부문에서의 정치적 행동아 이런 통일은 지금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1) 당의 신문잡지 및 당 집회에서는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고 독자적 견해를 옹호하는 완전한 자유가 모든 당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2) 대중적인 정치집회에서 당원은 대회 제 결정을 반대하는 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그와 같은 집회에서 당원은 누구나 대회의 결정과 모순되는 행동을 호소하거나 대회 결정과 일치하지 않는 결의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이 결의를 본질적으로 검토해볼 때, 우리는 이 속에 기묘한 것이 많이 들어 있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 , 결의는 당집회에서는개인적 의견과 비판의 완전한 자유가 허용된다(1)고 되어 있는데 반하여 대중적인 정치집회’(2)에서는 당원은 누구나 대회의 결정과 모순되는 행동을 호소해서는 안 된다’(3)라고 되어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를 생각을 해 보라. 당 집회에서는 당원이 대회결정에 모순되는 행동을 호소할권리가 있고, 대중적인 정치집회에서는 개인적 의견을 말할완전한 자유가 부여되지않는 것을 ! 이 결의문을 작성한 자들은 당내 비판의 자유와 당의 행동통일과의 상호관계에 관한 이해를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 강령에 규정된 제1원칙 범위 내에서의 비판은 당의 집회만이 아니라 대중적인 집회에서도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비판과 선동’(이것은 비판과 선동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을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의 정치적 행동은 통일되어 있어야 한다. 특정행동의 통일을 파괴하는 호소는 대중적인 집회나 당 집회, 그리고 당 출판물에서도 어떤 것을 막론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중앙위원회가 비판의 자유를 부정확 하게 너무나 좁게 규정하고, 행동의 통일을 부정확하고도 너무 넓게 규정했다는 것은 분명하다.……중앙위원회의 결의는 본질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당규약에 위반되는 것이기도 하다.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주의와 지방기관의 자치원칙은 특정행동의 통일이 깨어지지 않는 한, 바로 곳곳에 완전히 비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뜻하며 —— 또한 당 이 결정한 행동통일을 파괴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어떠한 비판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비판의 자유와 행동 통일, 1905, 레닌전집 제10, P.439)

 

스탈린 : 묵살은 비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다. 묵살의 방법은 무시하는 특별한 수단으로서 역시 비판의 한 형태이다. 과연 어리석고 웃어야할 형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비판의 한 형태인 것이다. (소련 헌법초안에 대하여 1936, 레닌주의의 제 문제, 외국어도서출판 소, 모스크바, p. 1009)

 

모택동 : (1) 당내비판은 당 조직을 공고화 하며 당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무기이다. 그러나 홍군 당 조직 내에서 일부 비판은 이렇지 못하여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되고 있다. 그것은 결국 개인을 망칠 뿐만 아니라 당 조직까지 망치게 된다. 이것은 소부르주아적 개인주의의 표현이다. 그 시정방법은 계급투쟁의 승리를 위하여 당의 전투력을 강화하는데 비판의 목적이 있다는 것, 그리고 비판을 개인에 대한 공격수단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당원들에게 명백히 이해시키는 것이다. (2) 많은 당원들은 당 내에서는 비판하지 않고 당 외에서 비판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당원들이 아직 당 조직 (회 의 등) 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직 내에서 비판하든 조직 밖에서 비판하든 매일반 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시정 방법은 당원들을 교양함으로써 당 조직의 중요성을 이해시키며 당위원회나 동지들에 대하여 비판할 것이 있으면 당 회의에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당내의 그릇된 사상을 시정할 데 대하여, 1929, 모택동선집 제1, p. 132)

그들은 정치적 오류와 조직적 오류를 지적하는 것이 비판의 주요 임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개인의 결함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정치적 오류나 조직적 오류나 일관되어 있지 않다면 동지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너무 많이 지적할 필요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판이 발전해 나간다면 당내의 주의 력이 완전히 소소한 결합면에만 쏠리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모두 소심군자(小心君子)로 되어버려 당의 정치적 과업을 망각하게 될 것이다. (동상, P.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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