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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화와 지방분권화] ( Centralization and local decentralization)

레닌 : 바야흐로 우리는 당 조직 및 당활동 전체의 극히 중요한 원칙에 도달했다. 즉, 프롤레타리아트운동과 혁명투쟁의 사상적 및 실천적 지도라는 점에서는 되도록 강한 중앙집권화가 필요하지만, 당중앙부 (따라서 일반적으로 전당에) 운동의 실정을 숙지시킨다는 점, 당에 대하여 책임진다는 점에서는 되도록 강한 지방분산화가 필요하다. 운동에 대한 지도는 경험과 시련을 거친 되도록 소수의 직업적 혁명가들과 되도록 동질적인 그룹이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운동에 참가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트(및 국민의 기타 계급) 의 여러 층에 속하는 되도록 다수의, 되도록 다종다양한 그룹 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그룹의 하나하나에 관하여 당중앙부는 그 활동에 대한 정확한 자료만이 아니라, 그들의 구성에 대한 되도록 완전한 자료도 항상 갖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운동에 대한 지도를 중앙집권화 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이나 또는 당에 동조하는 서클들에 소속된 매개 당원이나 활동 참가자들이 당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지방에 분산시켜야 한다(사정을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중앙집권화가 불가능하므로 지도의 중앙집권화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책임의 지방분산화는 혁명적인 중앙집권화의 필수조건이며, 불가결한 보정수단이다. 중앙집권화가 끝까지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중앙기관지와 중앙위원회가 생기는 그때야말로 어떠한 극히 작은 그룹도 그것들(중앙기관지와 중앙위원회)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게 됨으로써——의견제시의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중앙기관지와 중앙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규칙적 습관이 다년간의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것에 의해——부적당하기 때문에 어떤 지방위원화의 구성이 간혹 슬픈 결과를 초래할 우려성은 제거될 것이다. (우리의 조직상의 임무에 대하여 한 동지에게 보낸 편지, 1902, 레닌전집 제6권, pp. 247~248).
우리 당의 규약은 당의 민주주의적 조직을 완전히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조직전체는 하부로부터 선거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당 규약에 의하면 지방조직은 그 지방적인 활동에서는 자주적(자치적)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규약에 의하면 중앙위원회는 당의 활동전체를 통일하고 지도한다. 이 점에서 분명한 것처럼 중앙위원회는 지방조직의 구성이나 결정에 간섭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조직이 밑에서부터 수립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조직구성에 상부기관이 간섭하는 것은 민주주의 전체, 당규약 전체를 완전히 위반하는 것이 될 것이다. 가령 어떤 조직이 어떤 이유에서 성질이 다른 부분, 예를 들어 시와 군을 함께 결합시키고 있다고 하자. 민주주의적인 당체제 하에서는 상부명령으로 그 결합을 저지해서는 안 된다. (혹은 ‘결합하도록’ 지시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이것은 하부의 희망에 의해서만 분할 할 수 있다. 그러면 시는 군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금지 할 수 없다. 또한 군이 시에서 떨어질 수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금지하지 못한다. 만약에 하부에서 이 조직의 얼마간 크고, 다소라도 독립적인 부분이 전혀 분리요구의 성명을 하지 않는다면, 중앙위원회는 이 조직의 유력한 부분에 대해 분리의 필요성을 전혀 납득시킬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상부가 분할을 강요하려고 시도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것이고, 당 규약을 병들게 하는 것이 된다. (사회민주당과 국회선거, 1907, 레닌전집 제11권, P. 457).

모택동 : 어떠한 활동임무(혁명전쟁・생산・교육・정풍(整風)학습・활동점검・간부심사 혹은 선전활동・조직활동・배반자 숙청활동 등)를 하부에 전달할 경우에도 상급지도기관과 그의 개별부문은 그 활동과 관계가 있는 하급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통해 그들에게 책임을 지도록 분업하면서 통일한다는 목적(일원화)을 달성하여야 한다. (지도방법의 약간의 문제에 대하여, 1943, 모택동선집 제3권, p. 151).

김일성 : 동무들이 아는바와 같이 지방주의 가족주의는 종파를 낳는 온상(溫床)입니다. 이것은 종파의 첫 시작이며 이것이 발전하면 종파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방주의・가족주의를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함북도 당단체 사업에서 첫째가는 중요한 과업은 지방주의・가족주의의 여독을 빼는 것 입니다. 겉으로는 받드는 체하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거역 하는 분자들과 타협 없는 투쟁을 하여야 합니다.……혁명을 하였던지 안 하였던지 간에 가족주의・지방주의에 의하여 간부들을 등용하거나 끌어당기려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엄격하게 반대해야 합니다. (함경북도 당 단체들의 과업, 1959, 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pp. 375~376 및 p. 382).
당의 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의 지시와 결정에 의하여 전당(全黨)이 한사람같이 한마옴 한 뜻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지도부에서 ‘앞으로’ 할 때 가지 않겠다고 뒤에서 우물거리거나 ‘좌로’ 하면 우(右)로 달아나는 현상이 당내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행동은 무정부주의자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당의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라는 것은 광범한 당원대중의 의사를 모아 노선과 정책을 세우고 당지도부를 선거하며 그 지도부가 세워진 노선과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을 유일적으로 지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원은 누구를 막론하고 전체 당원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당중앙위원회의 지시를 어길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파주의・지방주의・가족주의를 반대하여 결정적으로 투쟁하여야 합니다. (동상, P.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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