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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생산성이론] (Theory of Marginal Productivity)

‘생산요소’(노동, 자본, 토지)의 생산성이 가치원천이라고 주장하는 속류 부르조아 경제개념. 19C 전반에 출현하여 미국 경제학자 클라크(J.B Clark; 19세기 후반)에 의해 결정적으로 정교화 되었다. 이 개념은 생산요소이론에 기반 한다. 클라크에 따르면, 각 생산요소는 생산과정에 참여하며 따라서 생산적이다. 반대로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에 따르면, 생산성은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구체적 노동의 속성이다. 클라크의 경해로는, 각 생산요소가 그것의 한계생산성 정도만큼, 즉 그것이 창출한 ‘한계생산물’의 양만큼 생산물의 가치를 창출하는데 참여한다. ‘한계생산물’ 이란 다른 모든 요소들이 불변일 경우, 한 단위의 생산요소를 증가시킴으로써 얻어지는 산출물의 증가분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한계생산물’이 각 생산요소들에 지불될 ‘정당한’ 소득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자본의 ‘한계생산물’이 이자이고 ‘노동의 한계생산물’이 노동자의 임금이다. 이 개념에 따르면, 한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면, 자본의 양이 불변이고, 기술수준이 동일할 경우, 새로 고용된 각 노동자의 노동생산성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한 노동자가 그의 생존을 위해 제공할 필요가 있는 상품량을 생산할 수 없을 때 기업가는 노동자를 고용하길 중지한다. 이러한 특수한 노동자의 생산성이 ‘한계생산성’이며, 그가 생산한 한계생산물은 그의 노동에 대한 ‘당연한’ 또는 ‘정당한’ 대가이다. 따라서 임금의 양은 생산성과 고용 수중에 의존한다. 고용된 노동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생산성과 임금은 그만큼 하락한다. 이러한 추론에 따르면, ‘한계생산물’을 초과하여 노동자가 요구하는 임금이 실업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된다. 그래서 임금은 사회적, 계급적 관계들의 맥락 밖에 존재하며 자본에 의한 노동의 착취관계인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로부터 분리된다. 그것은 비역사적 범주인 ‘노동의 자연가격’으로 나타난다. 한계생산성이론은 자본주의 하에서의 임금개념을 정당화하려는 개량주의적 이데올로기 주창자들에 의해서 광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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