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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혁명과 폭력혁명] (peaceful revolution and violent revolution)

마르크스 : 설사 반혁명이 전 유럽에 걸쳐 무기의 힘으로 연명한다 해도 그것은 전 유럽에 걸친 화폐의 힘으로 사멸 될 것이다. 승리를 무효화할 이 숙명, 그것은 유럽의 파산, 국고의 파산일 것이다. 총검의 칼날이 ‘경제의’창날에 부딪치면 부숴지기 쉬운 부싯깃처럼 쉬이 무너진다.…… 낡은 사회의 잔인한 죽음의 고통, 피투성이의 새 사회가 출생의 고통을 단축하고 단순화하며 또 집중하는 수단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의 유일한 수단이란 혁명적인 테러리즘이다.(빈의 몰락, 1848, MㆍE선집 제3권, PP. 319~320).
새로운 노동조직을 확립하려면, 노동자는 그 언젠가는 정치권력을 획득해야 한다. 그들은 낡은 제도의 지주로 되어 있는 구 정치 체제를 전복해야 한다. 만일 이것을 잘못해서 이에 실패한다면 구체제의 전복을 소홀히 하며, 그 때문에 현세에서 그들의 국왕을 아직 가질 수 없었던 초기 기독교도들과 똑같은 운명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물론 내가 이렇게 말했다하여 이 목표에 도달하는 수단이 어디서나 마찬가지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각기 국가의 제도ㆍ습관ㆍ전통 등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미합중국이나 영국처럼 노동자가 평화적 수단으로 그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성이 있는 나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는다. 만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네덜란드도 같은 부류에 속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대륙 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강력한 힘이 혁명의 지렛대가 되어야 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만일 궁극적으로 노동자의 지배체제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라면, 노동자가 미구에 호소하고 의지할 것이란 바로 이런 강력한 힘뿐이다. (암스테르담의 공개집회에서의 연설, 1872, MㆍE선집 제11권, P.400).
그 사람의 전체이론은 영국의 경제사와 경제적 상황의 연구에 전생애를 바친 성과이며, 또 그의 연구는 다음의 결론으로 그를 이끌어갔다. 즉, 적어도 유럽에서는 영국만이 아주 평화적ㆍ합법적인 수단을 가지고 불가피적인 사회혁명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는 것이다. 물론 그는 다음과 같이 첨가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자기는 영국의 지배계급이 ‘노예제 옹호의 반역’ (pro- slavery rebellion)도 하지 않고 이 평화적ㆍ합법적인 혁명을 감수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자본론, 1876, 제1권 제1분책, 암파문고판, P.53).

엥겔스 : 문; 사적 소유의 폐절은 평화적 방법으로 할 수 있는가? 답; 그렇게 되면 말 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공산주의자는 물론 그렇게 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덜 반대할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일체 음모가 무익 할 뿐만 아니라 해롭기까지 하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다. 그들은 혁명이란 고의나 자의로 일으킬 수 없는 것이 며,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개별적 당파와 한 계급의 의사나 지도에는 전혀 의존하지 않는 정세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일어난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들은, 거의 모든 문명국들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발전이 강압적으로 억제되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공산주의자의 반대자들은 전력을 다하여 혁명을 촉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일 이 모든 것이 마침내 억압받는 프롤레타리아트를 혁명으로 나서게 하는 경우에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지금 말로써 옹호하는 것보다 못지않게 행동으로써 프롤레타리아트의 위업을 옹호할 것이다. (공산주의원리, 1847, 혁명에 관한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 및 전술에 대하여 제1권, 학우서방, 동경, 1966, p. 62).
듀링씨에게 있어 강력한 힘(强力)은 절대적 악이며, 최초의 강력행위는 타락된 죄악으로 된다. 그의 서술전체는 종전의 모든 역사가 여기서 원죄에 감염된 것, 일체의 자연적 및 사회적 법칙이 이 악마의 힘, 강력에 의하여 불명예스런 왜곡을 당한데 대한 한편의 애가(哀歌)밖에 안 된다. 그런데 강력은 역사상 또 한 가지의 역할, 즉 혁명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 강력은 마르크스의 표현을 빌린다면 새 사회를 잉태하고 있는 낡은 사회의 조산부(助産婦)라는 것, 강력은 그것으로써 사회적 운동이 자기를 관철하고, 그리고 경직화되고 마비된 정치적 제형태를 분쇄하는 도구라는 것------이에 대하여 듀링씨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는 착취경제의 전복을 위해서는 오로지 강력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비탄과 신음으로써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一. 아아 가엾군 ! 강력의 사용은 그것을 사용하는 자를 타락시키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한다. 승리로 끝난 어느 혁명을 보더라도 그 결과로서 고도의 도덕적ㆍ정신적 앙양이 새로 일어난다는 사실이 있는데도 말이다 ! (반듀링론, 1877, MㆍE선집 제14권, P. 332).
일체의 권력이 국민대표기관이라는 한곳에 집중되어 있고, 사람이 국민의 대다수 지지만 획득한다면, 곧장 헌법 개정으로써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실행할 수 있는 나라들 에서는 낡은 사회가 평화적으로 새 사회로 성장ㆍ이행해 가는 것도 생각되는 일이다. 즉, 프랑스나 미국과 같은 민주적인 공화국이나, 또 왕조를 돈으로 매수하여 은퇴시키는 것이 당면한 문제로서 날마다 신문지상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그리고 이 왕조가 국민의 의사에 대하여 무력한 영국과 같은 군주국일 경우가 그렇다. 그러나 독일에서, 즉 정부가 거의 전능하고, 한편 제국의회와 기타 국민의 모든 대표기관들이 실권을 갖고 있지 않는 독일에서 그와 같은 선언을 하고, 게다가 하등의 필요가 없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마치 절대주의 앞에 무화과 나뭇잎을 모두 떼어버리고, 자신의 알몸을 거기에 붙들어 매는 것과 꼭 같은 어리석은 짓밖에 안 된다. (1891년의 사회민주당〈에르푸르트〉강령 초안의 비판, MㆍE선집 제17권, P.385).
X…는 나에게 터무니없는 장난을 쳤다. 그는 1848년부터 1850년의 프랑스에 관한 마르크스 논문(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 )에 대한 나의 머리말로부터 무엇이든 평화적ㆍ비폭력적인 전술의 옹호라는, 그야말로 그에게 유리한 대목만을 골라서 인용한 것이다. 이런 전술을 설교하는 일을 그는 지난 몇 년 이래, 특히 베를린에서 강제법이 준비되어 있는 지금, 자기의 취미로 삼고 있다. 그러나 내가 말한 이 전술은 다만 오늘날의 독일에 대해서 게다가 일체의 유보조건을 붙여서(sous bonne reserve) 이다. 프랑스ㆍ벨기에ㆍ이탈리아ㆍ오스트리아에서는 이 전술이 전체로서 채용될 수 없으며, 또 독일에서는 내일이면 이미 실행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라파르크에의 편지, 1895, MㆍE선집 제17권, P.248).
보통선거권은, 프랑스에서는 퍽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보나파르트 정부가 그것을 악용했으므로 인기가 크게 떨어졌다. 코뮨 가운데는 그것을 이용하는 노동자당이 존재하지 않았다. 스페인에도 공화제가 성립된 이래 보통선거권은 있었지만 스페인에서는 성실한 모든 반정부원이 선거에서 기권하는 것이 종전부터 관례로 되어있다. 스위스에서의 보통선거권의 경험도 결코 노동자당에게 격려를 주는 것이 아니었다. 라틴계 여러 나라의 혁명적 노동자들은 관습적으로 선거권이 하나의 함정이요, 정부가 구사하는 속임수의 도구중 하나라고 본다. 독일에서는 이와 사정이 좀 다르다. 이미 공산당 선언이 보통선거권의 획득, 민주주의의 쟁취를 전투적인 프롤레타리아트의 첫째가는,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랏사알 (Ferdinand Johann Gottlieb Lassalle, 1825〜64)도 이점을 재삼 요구한 바 있다.
여기서 비스마르크 (Otto Eduard Leopold, Furst von Bismarck, 1815〜98)가 자기 계획에 대해 인민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서 이 선거권을 부여 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노동자는 곧장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제1회 헌법제정의회에 아우구스트 베벨 (August Bebel, 1840〜1913)을 보냈다. 그리고 그때 이래 그들은 선거권을 교묘히 사용하여 1천 배나 되는 보수를 얻는 동시에 만국의 노동자를 위해 모범적으로 유용하게끔 행사해 왔다. 그들은 선거권을 프랑스의 마르크스주의자의 자기들 강령에 명시한 문구처럼, ‘지금까지의 기만수단으로부터 해방의 도구로 변화시켰다. 그리고 설사 보통선거권이 다음과 같은 이익밖에 가져다주지 않았다 해도 —— 즉, 우리가 매3년마다 자기편 사람의 인원수를 세어보게 한 것, 득표수의 증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더우기 예상외의 급속한 증가를 보고 노동자가 승리의 확신을 높임과 동시에 적에게 공포심을 강화 시키면서 우리의 가장 좋은 선전수단인 되었다는 것, 우리자신의 인원수도 모든 반대당의 인원수도 정확히 알게 해주며, 이로써 우리 행동의 균형을 유지함에 있어 더없는 기준을 주고, 우리를 시선을 얻지 못한 주저와 머뭇거림, 마찬가지로 시선을 얻지 못 한 만용(蠻勇)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것——이것이 우리가 보통선거권에서 얻는 유일한 이익이라 가정해도 이것만으로도 벌써 매우 충분하지 아니한가. 그런데 선거권은 또다시 더 많은 역할을 수행했다. 즉, 그것은 선거전의 선동활동에서, 우리하고는 아직 떨어져 있는 인민대중에게 우리가 접근하는 절호의 수단을 주었고, 우리의 공격에 대하여 모든 당파가 전체인민 앞에서 자기들의 정견과 행동을 변호하지 않을 수 없는 더없는 수단을 제공했다. 게다가 보통선거권은 의회내의 우리 대표자가 신문이나 집회 때와는 아주 다른 권위와 자유를 가지고, 의회 내의 적과 의회 밖의 대중에게 직접 말할 수 있는 연단을 제공해 주었다. 정부와 부르주아지에게는 그들의 사회주의자 진압법이, 선거의 아지테이션과 사회주의자의 의회연설에 의하여 끊임없이 격파당하고 있을 때, 도대체 그 진압법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이와 같은 보통선거권의 효과적인 이용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아주 새로운 투쟁 방법이 사용되기 시작했고, 또 이 방법은 급속히 발달하였다. 부르주아지의 지배조직인 국가기구는 노동자계급에게 좀 더 많은 단서를 제공한다. —— 즉, 그것을 가지고 프롤레타리아트가 이 국가기구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단서를 얻은 것이다. 우리는 개별적인 연방의회나 시군 면 의회, 공업재판소 등의 선거에도 참가했다. 우리는 부르주아지와 모든 지위를 놓고 경쟁했는데, 이전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프롤레타리아트의 상당수가 이에 참여 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부르주아지와 그의 정부는 이제 프롤레타리아당의 비합법적 행동보다도 오히려 합법적인 행동을 겁내게 되었고, 폭동의 효과보다도 선거의 성공을 겁내게 된 것이다. (카를 마르크스,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 1848~1850년 1885년판에의 서문, 1895, MㆍE전집 제7권, 대월서점, 동경, 1976, pp. 527~529).
라틴 아메리카 제국에서도 또한 옛날의 전승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되었다. 도처에서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전투개시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이르는 곳마다에서 선거권의 이용과, 우리들에게도 개방된 모든 지위를 획득한다는 독일의 범례를 모방하게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100년 이상에 걸친 혁명에 이은 혁명을 통하여 지반이 거듭 다져져, 음모와 폭동 기타의 모든 혁명 활동에 참가하여 상당한 일을 하지 않은 그런 당파는 하나도 없다. 또한 이렇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군대가 정부로부터 신용을 모두 잃어, 일반적인 여러 사정들이 반란자들의 기습을 위해 독일보다도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는데도, 이와 같은 프랑스에서조차 사회주의자는 사전에 국민의~ 대다수를 ,프랑스의 경우는, 특히 농민을 획득하지 못하는 한 영속적인 승리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점점 더 터득하고 있다. 선전과 의회활동의 느긋한 사업이 이 나라에서도, 역시 당의 당면한 긴급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동상, PP.532~533).
세계사의 아이러니는 모든 것을 역전 —— 전도(轉倒)시킨다. 우리네 ‘혁명가’, 즉 ‘전복자’는 비합법적 수단이나 전복활동에 의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합법적 수단에 의하여 . 훨씬 더 훌륭하게 성장발전 한다. 스스로 질서당(秩序黨)임을 자칭하는 여러 당들은 그들 자신이 만들어 낸 법률적 상태에 의하여 몰락되어가고 있다. 그들은 절망적으로 오딜롱 바로 (Camille Hyacinthe Odilon Bar rot, 1791~1873) 와 더불어 ‘합법성이야말로 우리의 죽음이다’ (la legalite noes tue) 라고 신음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합법성 밑에서 우리의 근육은 힘에 넘치며, 볼은 빨갛게 되어, 영원한 생명관을 띠게 된 것이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네들의 희망대로 시가전에 나설 만큼 광기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그때 그들로서는 결국 그들에게 있어 실로 인과적인 이 합법성을 자기 스스로 파괴하는 수밖에 없게 된다. (동상, P.534).

레닌 : 다른 한 편으로, 마르크스주의의 ‘카우츠키적’ 왜곡은 훨씬 더 교묘하다. ‘이론적으로’는 국가가 계급적 지배의 기관이라는 것도, 계급적 모순이 상용(相容)될 수 없다는 것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만일 국가가 계급적 모순의 적대성 산물이며 또 사회 위에 서 있으면서 그 사회와는 더욱더 멀어져 가는 권력이라면, 피압박계급의 해방은 비단 폭력적 혁명이 없이는 불가능할 뿐 만 아니라 또한 지배계급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이 ‘멀어져 가는 것’을 체현하고 있는 국가권력의 기관을 폐지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명백한 사실을 간과하거나 호도한다. (국가와 혁명, 1917, 혁명에 관한 마르크스ㆍ레닌주의 이론 및 전술에 대하여 제1권, 학우서방, 동경, 1966, p. 112).
모든 국가 정권을 ‘소비에트로’라는 구호에 관하여 서도 물론 그와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구호는 우리 혁명의 영원히 지나간 한 시기에 있어서는, 다시 말해서 2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에는 정당하였었다. 이 구호는 지금에 와서는 분명히 정확치 못한 것으로 되고 말았다. 이것을 모르면 현재의 초미의 문제에 관해서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매개의 구호는 일정한 정치정세의 특성과 전 총화로부터 끌어 내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7월 4일 이후의 러시아의 현 정치정세는 2월 27일에서 7월 4일에 이르는 기간의 정세와는 본적으로 다르다. 당시 혁명의 이 지나간 시기에는 국가정권의 불안정한 과도적 상태를 물질적으로도 표현한 소위 ‘이중정권’이 국가에서 지배하고 있었다. 정권의 문제가 모든 혁명의 근본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말자. 그 당시에는 정권이 동요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정권은 자발적 협정에 의하여 임시정부와 소비에트 간에 분할되었었다. 소비에트는 자유로운, 즉 어떠한 외부로부터의 강압도 받지 않는 무장한 노동자ㆍ병사 대중의 대표였다. 무기가 인민의 손에 있다는 것, 인민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강압이 없다는 것 ——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었다. 바로 이것이 전 혁명의 평화적 발전의 길을 열어 주었고 보장하여 주었다. ‘모든 정권을 소비에트에로’라는 구호는 이 평화적 발전의 길에 있어서의 다음의 일보, 직접 실현될 일보를 표시하는 구호였다. 그것은 2월 27일부 터 7월 4일까지에는 가능하였고 또 두말할 것 없이 가장 요망되던 것이었으나 현재는 절대로 불가능한 혁명의 평화적 발전에 관한 구호이다. ‘모든 정권을 소비에트에로’ 라는 구호의 지지자들이 모두가 다, 그것이 혁명의 평화적 발전에 관한 구호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 평화적이라는 것은 그 당시 (2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에는 어느 한 사람도 어느 한 계급도 어느 한 중요한 세력도 소비에트에로의 정권의 이행을 반대하거나 방해 할 수는 없었으리라는 그러한 의미에서만이 아니다. 그것은 아직 전부가 아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는 전 국가 정권을 제때에 전적으로 소비에트로 넘겼다면 소비에트 내에서의 제계급 및 제정당의 투쟁은 가장 평화적으로, 가장 고통 없이 수행될 수 있었으리라는 점에서도 역시 평화적 발전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구호에 대하여, 1917, 동상서 제2권, PP. 361〜362).
지금 러시아 혁명에는 우리가 당으로서 자유의사에 의한 타협을 제의할 수 있는 그런 매우 급격하고, 매우 독특한 전환이 닥쳐오고 있다. 물론 이 제의는 우리의 직접적이고 주되는 계급적 원수인 부르주아지에 대한 것아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반대자들인 ‘지배적인’소부르주아적 민주주의 정당들, 즉 사회혁명당과 멘셰비키들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이 정당들에 대하여 타협을 제의할 수 있으며 또 나의 생각으로는 응당 제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오직 예외로서 만이며, 오직 특수한 정세 —— 분명히 극히 단기간 밖에는 더 지속되지 않으리라고 생각 되는 —— 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 측으로 말하면, 이 타협은 우리가 7월 이전의 요구, 즉 모든 정권을 소비에트에로, 소비에트 앞에서 책임지는 사회혁명당과 멘셰비키들의 정부라는 요구로 돌아가는 데 있다. 지금, 오직 지금에 있어서만 아마도 수일 흑은 1〜2주일 동안 이러한 정부를 전적으로 평화적으로 조직하고 공고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부는 십중팔구 전 러시아혁명의 평화적 전진을 보장하며, 평화와 사회주의의 승리를 지향하는 세계운동을 거족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비상히 큰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오직 이러한 혁명의 평화적 발전을 위해서 만, ——역사상 극히 드물고 극히 귀중한 가능성, 예외적으로 드문 가능성을 위해서만 세계혁명의 지지자이며 혁명적 방법의 지지자인 볼셰비키들은 이와 같은 타협에 응할 수 있는 것이며, 또 나의 의견으로는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이다. 이 타협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될 것이다. 즉, 볼셰비키 측에서는 정부 참가를 요구하지 않고 (프롤레타리아트와 빈농의 독재조건들이 실제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한 국제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불가능하다) 프롤레타리아트와 빈농에게 정권을 넘기라는 요구를 이제 당장 내놓는 것을 그만 두며, 이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혁명적 투쟁방법을 포기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선동의 완전한 자유와, 그리고 헌법제정회의를 이 이상 더 연기하지 않거나 혹은 도리어 더 앞당겨 소집하는 것은 당연한 조건으로서, 그것들은 사회혁명당과 멘셰비키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것은 아닐 것이다. 정부ㆍ당 블록으로서의 사회혁명당과 멘셰비키 측에서는 (타협이 성립 되었다고 가정 한다면) 오로지 소비에트 앞에 서만 책임을 지는 정부를 조직하고 지방에서도 모든 정권을 소비에트에 넘겨주는데 동의한다. ‘새로운’ 조건이란 이런 정도일 것이다. 볼셰비키들은 이 밖에 다른 그 어떤 조건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것은 참으로 선동의 완전한 자유가 있고, 그리고 소비에트의 구성 (그의 재선) 과 기능에서 새로운 민주의의가 즉시로 실현된다면 혁명의 평화적 전진, 소비에트 내에서의 당들 간의 투쟁의 평화적 극복이 저절로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타협에 대하여 1917, 동상서, pp. 353〜355).
무릇 어떠한 혁명에서도 그의 평화적 발전이란 매우 드문, 그리고 곤란한 일이다. 왜냐하면 혁명이란 가장 첨예한 계급모순이 최대한으로 격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업국가에서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동맹이 가장 부정의의, 가장 범죄적인 전쟁으로 고생하는 대중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며 농민에게 모든 토지를 줄 수 있다면, 또 그런 나라에서 그런 예외적인 역사적 시기에 모든 권력이 소비에트에로 넘어가기만 한다면, 혁명의 평화적 발전도 가능하고 또 예상되는 일이다. (러시아혁명과 내란, 1917, 레닌전집 제26권, P. 23).
부르주아 국가가 프롤레타리아 국가 (프롤레타리아 독재) 와 교대되는 것은 ‘사멸’ 의 길을 통해서는 불가능하고, 통상적으로 폭력 혁명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엥겔스가 폭력 혁명에 바친 찬사는 마르크스가 가끔 언명한 것과 완전히 일치하지만(우리는 폭력혁명의 불가피성을 자랑스럽게, 공공연히 언명하고 있는 공산당 선언과 철학의 빈곤의 맺는 말 들을 상기하고, 또 그보다 거의 30년 후인 1875년의 고타강령 비판——마르크스는 여기서 이 강령의 기회주의를 용서 없이 규탄하고 있다 —— 을 상기한다)——이 찬사는 결코 ‘도취’도 아니거니와, 결코 큰 소리 치는 것도 아니요, 또한 논전(論戰)상의 탈선도 아니다. 폭력혁명에 대한 이와 같은 —— 바로 이와 같은——견해로 대중을 계통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마르크스와 엥겔스 학설 전체의 기초로 되어있다. 오늘날 지배적인 사회배외주의적 경향과 카우츠키주의적 경향들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학설을 배반하고 있다는 것은, 양자가 이와 같은 선전, 이와 같은 선동을 망각하고 있다는데 특히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부르주아 국가와의 교대는 폭력혁명 없이는 불가능하다. 프롤레타리아국가의 폐지, 즉 모든 국가의 폐지는 그것을 ‘사멸’시키는 방법에 의하는 이외에는 불가능하다. (국가와 혁명, 1917, 레닌전집 제25권, P.432).
문제가 된 것은 전세기 70년대의 영국, 독점이전의 자본주의가 정점에 이르렀던 시기, 군벌과 관료가 그 당시 가장 작았던 나라, 노동자가 부르주아지로부터 ‘되받아 산다(買)’ 는 의미에서 사회주의의 ‘평화적’ 승리의 가능성이 그 당시에 가장 컸던 나라에 대해서 이다. 여기서 마르크스는 일정한 조건들 밑에서는 노동자들이 자본가로부터 되받아 사는 것을 절대로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르크스는 그 당시 그 얼마나 많은 새 문제가 제기되는가, 변혁과정에서 전체사정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변혁과정에서 그것이 얼마나 자주 또 격렬하게 변화하는가를 훌륭하고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므로 변혁의 형태・방법・방식에 대하여 자기의 손을 —— 또한 사회주의 변혁의 장래 활동가들의 손도 —— 묶어놓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소비에트 러시아에서도 프롤레타리아트가 권력을 장악한 뒤에는, 착취자의 군사적 저항이나 사보타주적 저항을 탄압한 뒤에는 —— 반세기 전에 영국이 평화적으로 사회주의에로 이행하기 시작했다면, 그때 거기에 조성됐을 것으로 생각되는 제 조건의 형(型)의 조건이 얼마간 조성됐을 것은 명백하지 않을까? 그 당시에 이미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영국에서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굴복했다면 필시 그렇게 됐을 것이다. 즉, (1) 농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노동자, 프롤레타리아트가 주민 속에서 완전히 우세했다는 것 (70년대 영국에서는 사회주의가 농촌노동자 사이에서 매우 빨리 성공을 거두리라고 기대해도 무방한 그런 징후가 있었다). (2) 프롤레타리아트가 노동조합에 훌륭하게 조직되어 있었다는 것(당시 영국은 이 점에서 볼 때, 세계에서 첫째가는 나라였다). (3) 수세기에 걸친 정치적 자유의 발전으로 훈련된 프롤레타리아트의 문화수준이 비교적 높았다는 것. (4) 훌륭히 조직된 영국 자본가 —— 그 당시 그들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잘 조직되어 있었다(지금은 이의 우위성이 독일로 옮아갔다) —— 에게는 정치적ㆍ경제적 제문제를 타협에 의하여 해결한다는 오랜 관습이 있는 것. 이와 같은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는 영국의 자본가가 영국 노동자에게 평화적으로 굴복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사상이 나올 수 있었다.(‘좌익적’인 어린애 장난과 소부르주아성에 대하여, 1918, 레닌전집 제27권, P.346).

로자 룩셈부르크 : 혁명이라는 낱말로부터 곧장 풀 베는 낫의 난무나 피바다를 연상해서는 안 된다. 혁명은 문화적인 형태를 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명확히 동찰(洞察)하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구보다도 프롤레타리아 자신이다. 왜냐하면 폭력수단에 호소하거나, 야만적인 혁명 소동을 벌이는 것을 다른 누구보다도 싫어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모두가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적이 나오는 태도 여하에 의존한다( ‘그렇다, 그렇고말고 ! ’). 우리가 지배권을 획득하는 방식은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따위의 문제에 골치를 썩혀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때의 정열 여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것을 이제 부터 예측할 수는 없는 일이다. (독일사회민주당 하노버대회에서의 연설, 1899, 로자 룩셈부르크선집 제1권, p. 80).

스탈린 : 이전에 우리는 권력의 소비에트에로의 평화적 이행을 주장해왔다. 그때 부르주아지가 우리에게 평화적으로 길을 터놓게 하려면 소비에트 중앙집행위원회가 권력탈취의 결의를 채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우리는 예상하였다. 그리고 실제 로 3월, 4월과 5월에는 소비에트의 모든 결의가 법률로 생각되었다. 왜냐하면 결의를 힘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언제든지 가능했던 까닭이다. 소비에트가 무장해제 되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상) 단순한 ‘직업조합적’ 조직으로 격하되자마자 사태는 일변해 버렸다. 지금은 소비에트의 결의가 무시되고 있다. 지금은 권력을 탈취하려면 이에 앞서 현존독재제도를 타도할 필요가 있다. 제국주의적 부르주아지의 타도 —— 이것이야말로 이제 당의 당면한 슬로우건 이어야 한다. 혁명의 평화 시기는 끝났다. 격투와 폭발의 시기가 시작된 것이다. 현존독재제도를 타도하라는 슬로우건의 실현은 전 러시아적 규모에서 강력한 정치적 고양이라는 조건하에서만 비로소 가능하다. 이와 같은 고양은 나라의 발전과정 전체에 의하여 필연적인 것으로 되었고, 또 혁명의 근본문제가 어느 하나도 해결되어 있지 않다는——라고 하는 것은 토지문제ㆍ노동자관리문제ㆍ평화문제ㆍ권력문제가 미해결상태 이므로------그런 사정에 의하여 필연적인 것으로 되어있다(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볼셰비키〉 제6회 대회에서의 연설, 19 17, 스탈린전집 제3권 P.208).
폭력적 혁명이 없이,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없이 낡은 부르주아 제도를 이와같이 근본적으로 개조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물론 불가능하다. 부르주아지의 통치에 알맞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혁명을 평화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신하여 정상적인 인간의 이해력을 잃어 버렸거나, 그렇지 않으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난폭하게 노골적으로 거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명제는 적대적 자본주의 나라들에 포위되어 있는 한 나라에서, 또한 국제 자본이 그 나라의 부르주아지를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한나라에서 방금 승리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우리가 문제로 삼고 있는 만큼 더욱 힘 있게 결정적으로 반드시 강조되어야 한다(레닌주의의 제 문제에 대하여, 1926, 스탈린전집 제2권, 학우서방, 동경, 1966, p. 12).

코민테른 강령 :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권력의 획득은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성의 부르주아적 국가기구를 평화적으로 ‘정복’하는 일이 아니다. 부르주아지는 그들이 강탈한 재산과 그들의 정치적 지배권을 확보하고 또 강화하기 위해 폭력과 테러의 모든 수단을 사용한다. 지난날의 봉건적인 제후(諸候)와 마찬가지로 부르주아지도 역시 자기들의 역사상 지위를 가장 절망적인, 가장 격렬한 투쟁 없이 새 계급에게 이양할 수는 없을 것이다. 때문에 부르주아지의 폭력은 프롤레타리아트 폭력의 단호한 행사에 의해서만 타파될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권력획득은 부르주아 권력의 폭력적 파괴, 자본주의적 국가기관의 (부르주아 군대ㆍ경찰ㆍ관료제도ㆍ재판소ㆍ의회 등의) 분쇄, 무엇보다도 먼저 착취자의 억압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인 프롤레타리아 권력의 새 기관으로써 이들에 대치하는 것이다. (코민테른 강령 제4장 제1절, 1928, 코민테론 제6회대회 제46차 회의 채택, 현대사자료 4, 미스즈서방, 동경, p.228).

흐르시초프 : 자본주의가 아직 강하고, 거대한 군사적ㆍ경찰적 기관을 자본가가 장악하고 있는 나라들에서의 반동 세력은 물론 격렬하게 저항할 것이 틀림없다. 거기서의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은 격렬한 계급투쟁, 혁명투쟁이 수반될 것이다. 사회주의로의 이행형태가 어떻든 간에 결정적이면서도 불가결한 조건은 그의 전위를 선두로 내세운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지도다. 이것 없이는 사회주의로의 이행은 불가능하다. (소련공산당 제20회 대회에서의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보고, 1956, 제1분책 P.49).
사회주의에로의 이행방식이 점점 더 다종다양해 가리라는 것은 크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 방식의 실현이 어떠한 경우에도 국내전과 결부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적은 우리 레닌주의자들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폭력주의자로 묘사하는 것을 즐겨한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사회주의 사회로, 혁명적으로 개조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틀림없다. 이것이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를 개량주의자나 기회주의자들과 구별케 하는 점이다. 일련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르주아 독재에 대한 폭력적 전복과 이에 수반된 계급투쟁의 격화가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사회혁명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가 폭력과 내란을 사회개조의 유일한 방도로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다. 레닌이 1917년 4월, 당시의 정세 하에서 러시아혁명의 평화적 발전의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0월 혁명에 승리 한 후인 1918년 봄에, 레닌이 평화적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유명한 계획을 작성한 것도 주지된 바와 같다. 러시아와 국제 부르주아지가 공모하여 젊은 소비에트 국가에 대해 반혁명ㆍ간섭ㆍ국내 전을 조직하고, 노동자ㆍ농민이 무기를 잡지 않을 수 없게 한 것은 우리의 죄가 아니다. 유럽의 인민민주주의 제국에서 각이한 역사적 정세 하에 국내전쟁 없이 끝났다는 것도 다 알려진 사실이다. 레닌주의는 지배계급이 자발적으로 정권을 양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에로 이행할 때, 투쟁의 격렬 정도와 폭력의 행사여부는 프롤레타리아트에 달려 있다기 보다도 오히려 착취자의 저항정도 여하와, 착취자 자신이 폭력을 행사 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을 위해 의회방식을 이용할 가능성 문제가 제기된다. 처음으로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을 실현시킨 러시아의 볼셰비키에게는 의회에 의한 방도가 없었다. 레닌은, 당시의 역사적 정세에서는 유일하게 올바른 다른 방도, 즉 소비에트 공화국 건설 방도를 우리들에게 지시하였다. 우리는 그 길을 달림으로써 전 세계사적 승리를 거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승리 이래 역사적 제 정세는 근본적으로 변화하여 이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취급할 수 있게 하였다. ……그와 더불어 일련의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노동자계급은 현재의 조건하에서 국민의 압도적 다수를 자기의 지도하에 통일했고, 기본적인 생산수단을 국민의 손에 넘기는 것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우익 부르주아 제정당과 그들이 조직하는 정부의 와해는 한층 더 빈번해 지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노동자계급은 자기를 중심으로 근로농민, 인텔리겐챠, 모든 애국세력을 집결시키면서 자본가, 지주와의 타협정책을 포기하지 못하는 기회주의분자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여 반동과 반인민세력을 타파하고 의회에서 확실한 다수를 쟁취함으로써 의회를 부르주아 민주주의 기관으로부터 참된 민의의 대표기구로 바꾸는 가능성을 가진 것이다. 이런 경우, 고도로 발달된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이 전통적인 기관은 참 된 민주주의, 근로자를 위한 민주주의 기관이 될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트, 근로자의 혁명적 대중운동에 입각하여 의회에서 다수를 획득한다는 것은 일련의 자본주의 국가와 구식민지 여러 나라 노동자계급에게 있어 근본적인 사회개조의 실행을 보장하는 조건을 창조할 것이다. 물론 자본주의는 아직도 강력하며, 거대한 군사ㆍ경찰기관이 그들의 수중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는 반동세력의 이만저만하지 않은 저항이 있으리라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런 곳에서의 사회주의로의 이행은 격렬한 계급투쟁, 혁명투쟁 하에 이루어질 것이다.(소련공산당 제20회 대회에서의 중앙위원회의 보고, 1956, 흐루시초프 연설집, 일간노동통신사, 동경, 1964, pp. 131〜132).
우리에게는 노동자계급 및 전체근로자의 혁명세력의 통합과 단결, 대중적 혁명운동 발전이 의회 내에서 항구적 다수를 획득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의회 내에서 다수를 획득하고, 국내에서의 강력한 혁명운동의 실현 하에 의회를 국민주권의 기관으로 전화시킨다는 것은, 부르주아지의 군국적ㆍ관료주의 기관을 파쇄하고 의회방식에 의하여 새로운, 프롤레타리아적, 국민적 국가를 창건함을 의미한다. 자본주의가 아직 강대하고, 그의 수중에 거대한 군사적ㆍ정치적기관이 장악되어 있는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에의 이행이 불가피적으로 격렬한 계급투쟁 조건하 에서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전적으로 명백하다. 이에 있어 공산주의 전위대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정치적 지도는 여러 가지 방식 하에 이루어지는 사회주의로의 이행에서 결정적인 조건이다. 소련공산당 제20회 대회의 결론은 마르크스・레닌주의, 형제적 공산당의 실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경험들에 입각하여, 변화된 국제적 조건을 정확하게 고려한 것이 다. 이들 결론은 노동자계급과 국민대다수의 단결, 그리고 모든 방식의 투쟁, 즉 평화적ㆍ비평화적, 의회주의적ㆍ비의회주의적 투쟁에 정통하는데 공산당의 목표를 두고 있다. 레닌은 환경에 적응하여, 이런 또는 저런 투쟁방식을 발동할 준비를 갖추고, 결정적인 혁명행동에 대비할 각오로 근로대중을 교육할 것을 공산주의자들에게 가르쳤다. (사회과학 아카데미 및 마르크스ㆍ레닌주의 연구소내 당기관 총회에서의 연설, 1961, 상게서 pp. 134 〜135).

유소기 : 반동파하고는 반대로 인민은 전쟁을 즐기지 않는다. 설사 전쟁기간중이라 해도 평화적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 곳에서는, 예컨대 북경ㆍ수원(綏遠)ㆍ장소(長沙)ㆍ곤명ㆍ사천서부ㆍ신자ㆍ티벳과 같이 우리는 공작(工作)ㆍ대화(對話)ㆍ교섭(交涉)을 통하여 그의 평화적 해방을 실현시켰다. 그러나 아무래도 무기를 잡지 않을 수 없는 환경으로 인민이 핍박당하면 인민이 무기를 잡고 일어나는 것은 전적으로 옳은 일이다. (중국공산당 제8회 대회에 대한 중앙위원회의 정치보고, 1956).

중국중앙위원회 : 마르크스와 레닌은 일정한 역사적 조건 밑에서는 혁명의 평화적발전의 가능성을 제기한 적이 있다. 그러나 레닌이 말한 것처럼 혁명의 평화적 발전기회는 ‘혁명역사상 극히 보기 드문 기회’이다. 사실 지금까지 세계역사상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평화적으로 이행 한 전례는 아직 없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는 반드시 사회주의로 대체된다고 예언했을 때는 이의 전례가 없었다. 그렇다면 전례가 아직 없다는 조건하에 자본주의가 평화적으로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 있다고 예언해서 왜 안 되느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즉, 그것은 전적으로 엉터리없는 비유이라고 마르크스는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에 의하여 자본주의 사회 의 모순을 분석하고, 인류사회발전의 객관적 법칙을 발견해서 과학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런데 ‘평화이행’에만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는 일부 예언자들은 사적관념론에서 출발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모순을 말살하고 마르크스ㆍ레닌주의의 계급투쟁 학설을 위반 하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주관적인 억측에 입각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된다. 마르크스주의에 위배되는 자가 어떻게 마르크스로부터 원조를 받을 수 있을까.(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3월 30일자 서한에 대한 중공 중앙위원회의 답서, 1963, 국제공산주의운동 총노선에 관한 제안, 외문출판사, 북경 pp.29~30).

인민일보ㆍ홍기 : 마르크스ㆍ레닌주의의 기본원리에 의하면, 모든 혁명의 근본문제는 국가권력문제이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근본문제는 바로 폭력으로 권력을 탈취하고, 폭력으로 부르주아지의 국가기구를 분쇄하며, 자기의 계급적 독재를 확립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 국가를 부르주아 국가에 대체시키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는 지금까지 시종일관 폭력혁명의 필연성을 공공연히 설명해왔다. 마르크스주의는 폭력혁명이 사회주의 사회를 탄생시키는 조산부(助産婦)이며,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부르주아지 독재로 대치시키는데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길이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보편적인 법칙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는 국가 그자체가 폭력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국가기구의 주요 구성부분은 군대와 경찰이다. 역사상의 모든 지배계급은 폭력으로 자기의 지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프롤레타리아트는 평화리에 권력을 획득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무수한 역사적 경험이 말하고 있듯이, 옛날부터 반동계급은 스스로 자진하여 권력을 양도하지 않는다. 그들은 언제나 먼저 폭력으로 대중의 혁명운동을 탄압하고 국내전쟁을 일으키며, 무장투쟁 일정을 연장시킨다(프롤레타리아 혁명과 흐루시초프 수정주의 ——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공개서한을 논평함〈8〉, 1964, 외문출판사, 북경, P. 11).
레닌이 말한 역사상의 대혁명에는 부르주아 혁명도 포함된다. 부르주아 혁명은 한 착취계급이 또 하나의 다른 착취계급을 전복하는 혁명이지만, 그래도 국내전쟁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모든 착취계급과 모든 착취제도를 철저하게 없애는 혁명이므로, 이와 같은 혁명은 국내전쟁 없이는 더우기 불가능하다 (동상, P. 12).
사실이 증명하듯이 오늘날 모든 피압박인민과 피압박민족이 만일 혁명을 수행하여 해방을 쟁취하려 한다면, 자기나라 반동지배 계급의 폭력적 탄압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그중에서도 미제국주의의 무력간섭에 대처할 준비를 충분히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이와 같은 준비가 없이, 필요할 때 단호하게 혁명적 폭력으로써 반혁명폭력에 반격을 가하지 않는다면 혁명이란 결코 생각할 수 없으며, 혁명승리라는 문제는 더 더우기 생각조차 할 수 없게된다. 이미 독립을 쟁취한 나라가 만일 자국의 무장력을 강화하지 않고, 제국주의의 무력침략과 간섭에 대처할 준비를 갖추지 않으며, 반제투쟁 방침을 견지하지 않는다면, 민족의 독립을 수호할 수 없고, 혁명사업의 발전을 보장한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 하게 된다(동상, PP. 36~37).

인민일보 : 국제노동운동의 역사적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폭력혁명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보편적 법칙임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낡은 국가기관을 분쇄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 하느냐 안하느냐,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부 르주아지 독재에 대체시켜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않느냐,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을 하느냐, 아니면 혁명을 하지 않느냐, 혁명에 반대하느냐——이런 것은 옛날부터 마르크스주의와 모든 기회주의ㆍ수정주의와의 분수령을 이루는 것이며, 프롤레타리아 혁명가와 모든 프롤레타리아 배반자와의 분수령을 이루는 것이다.(마르크스ㆍ레닌주의의 혁명 깃발을 높이 들자, 1964, 북경주보 64.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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