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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태(李準泰, 1892~?) (號)一峰 權赫 權哲] ()

(꼬르뷰로 국내부 관련자, 火星會 집행위원) 경북 안동군 풍산 출신으로, 3 ․ 1운동 이후 동향인인 김재봉(金在鳳), 안상길(安相吉)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자금 모집운동에 관여했다. 1922년 1월 무산자동지회를 발기했고, 무산자동맹회, 신사상연구회, 화요회, 신흥청년동맹, 정우회(正友會) 등 단체의 간부와 불꽃사[火花社]의 동인으로 활동했다. 1923년 3월 개최된 전조선청년당대회에 개인 자격으로 참가했다. 이 무렵 경성고무공장 여공들의 임금투쟁 사실을 일반에게 알리려고 노동연맹회 내에서 ‘경성고무 여공 동맹파업에 대한 전말’이라는 보도문서를 작성하여 노동단체에 알렸다는 이유로 출판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 무렵 꼬르뷰로(조선공산당 중앙총국) 국내부 결성에 참가했다. 11월 권오설(權五卨) 등과 함께 풍산소작인회를 조직했다. 이 무렵 안동사상단체 화성회 집행위원이 되었다.
(조공 중앙위원) 1925년 2월 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에 안동군 대표로 참가하여 준비위원이 되었다. 4월 조선공산당 중앙위원 후보가 되었고, 10월 조선노농총동맹 내 당야체이까, 노농부 프랙션에 배속되었다. 12월 ‘제1차 조공 검거사건’ 이후 당 중앙집행위원으로 보선(補選)되었고 조공 중앙위원회 비서부 위원으로서 당 업무를 담당했다. 1926년 5월 조공 교섭 대표자로 선임되어, 고려공산동맹 대표자 이정윤(李廷允), 이영(李英)과 함께 양 단체의 통합문제를 협의했다. 6월 ‘제2차 조공 검거사건’으로 일본경찰에 검거되었다. 검거 후 일본경찰의 고문행위를 폭로하기 위해 검거된 사람들과 함께 연명으로 종로경찰서 고등계 형사들을 경성지법 검사국에 고소했다. 1928년 2월 경성지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945년 12월 전국농민조합총연맹 결성대회에 안동군 대표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검사위원이 되었다.
■ 인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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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태(李準泰, 1892~?) (號)一峰 權赫 權哲
이준태(李準泰, 1892~?) (號)一峰 權赫 權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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