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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civil society)

시민사회 civil society

비록 ꡐ시민사회ꡑ라는 용어가 자연 사회, 또는 자연 국가로부터 분리된 시민사회를 설명하기 위해 로크와 루소 등과 같은 저자들에 의해 사용되었지만, 마르크스주의의 시민사회 개념은 헤겔로부터 추출된다. 헤겔에 있어서는 가족단위에서 경제적 경쟁으로 진입하도록 놓여진 개인들의 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 또는 부르주아 사회는 국자 또는 정치적 사회와 대비된다. 시민사회는 자기 파멸에 대한 잠재성을 지닌 특수한 욕구, 이기욕, 분열의 경쟁장이다. 헤겔에 있어서 일반적 이해가 우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국가를 통해서이다. 왜냐하면 헤겔은 일반 선을 이끌 수 있는 내재적 합리성이 시민사회 속에 깃들여있다는 로크, 루소 또는 아담 스미스의 견해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유대인 문제에 관하여》, 《헤겔 법철학 비판》, 《경제학 및 철학 수고》와 같은 저작들에서 헤겔과 독일 관념론자에 대한 비판 속ᄋ서 시민사회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마르크스의 논의는 그의 저서가 쓰여졌던 시기에 알려져 있던 헤겔적 언어로 되어 있다. 그 용어는 비록 마르크스의 초기 저작이 정치학에 대한 그의 견해와 관련하여 함축했던 몇 가지 점들이 남겨져 있다고 주장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요소는 후기 저작들에서는 사라진다. 시민사회는 역시 그의 초기 저작들에서는 봉건사화에서 시민사회로 이행하는 지렛대로서 사용되었다. 조잡한 유물론, 근대적 소유관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그리고 이기주의라는 위치에서 마르크스에 의해 정의될 때 이러한 시민사회는 중세의 붕괴로부터 성립됐다고 주장된다. 과거에는 개인은 각자마다가 정치적 역할을 가졌던 길드는 또는 장원과 같은 수많은 이질적 사회의 부분을 이루었으므로, 거기에는 개인을 위해 있는 영역이란 어디에도 없었다. 이러한 부분적 사회들이 붕괴됨에 따라 시민사회는 개인이 가장 중요시되는 바로 그곳에서 성립한다. 특권이라는 구습적인 속박은 개인 상호간이나 또는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원자화된 개인의 이기적인 욕구로 대치되었다. 이제 그들 사이의 유일한 연결은 개인의 의지의 산물도 아니며, 또한 개인의 본성에 부합되지도 않으면서 다만 처벌의 위협으로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법에 의해서 주어질 뿐이다. 소유관계와 더불어 시민사회가 분열되고, 갈등을 내포하는 이 시민사회의 본질은 이러한 갈등을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추상화하여 갈등을 제거하는 정치유형을 필요로 한다. 결국 근대 국가는 시민사회의 특징에 의해 필요해진 것이며 동시에 제한된 것이다. 시민사회의 분열과 비극은, 형식적이고 부정적인 활동에 제한되며 또한 경제생활의 본질을 이루는 갈등에 의해 무기력해진 국가의 통제를 회피한다. 근대 사회의 시민으로서 개인이 지니는 정치적 동질성은 시민적 동질성과 상인, 일용노동자, 또는 토지 소유자와 같은 생산영역에서의 그들의 역할로부터 단절되고 만다.
마르크스의 분석에서는 사생활을 둘러싼 개인 대 개인, 공공 영역과 사적 영역, 또는 국가와 사회 사이에서 동시에 두 가지 구분이 생겨난다. 마르크스는 근대 국가에 의해서 대표되는 것으로서의 일반적 이해의 관념론과 편협한 이해를 초원해서 활동하는 까닭에 도덕적인 시민개념의 추상성을 시민사회에서의 현실적이고 감각적인 인간의 유물론을 서로 대비시킨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근대 사회에서 국가의 이상 속에 구현되어 있는 것으로서의 가장 보편적이고 도덕적이며 사회적인 목적들이 개인의 이기적 욕구와 경제적 필요로 가득 찬 편협하고 타락한 상태의 인간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역설적이라는 것이다. 근대 국가의 본질이 시민사회의 특징, 즉 경제적 관계에서 찾아질 수 있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이다. 시민사회의 갈등이 진실로 대치되기 위해서, 그리고 인류의 모든 잠재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그 부산물인 정치적 사회는 인류를 해방하기 위한 사회적, 정치적 혁명이 필연적으로 되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폐지되어야만 한다.
그람시는 경제를 포함하여 사적 또는 비국가적 영역을 염두에 두고 이 용어를 계속 사용했으나, 시민사회에 대한 그의 구상은 마르크스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즉 그 사회는 개인적 욕구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조직의 영역이며 또한 합리적인 자기통제와 자유의 잠재력을 갖는다. 그람시는 헤게모니와 ꡐ자발적 동의ꡑ가 조직화된 흔히 ꡒ사적인 것ꡓ이라고 불리는 유기체의 총화로서의 시민사회의 복잡한 조직에 역점을 둔다(Gramsci 1971,p.12~13). 그람시는 시민사회와 국가 간의 구별은 심지어 자유방임 국가와 같은 불간섭 정책조차도 국가 자체에 의해서 설정되는 까닭에, 시민사회와 국가 사이의 그 어떤 구분도 단지 방법론적인 뿐이라고 주장한다(앞의 책, p160). 그의 수고들에서는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상세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비유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완전히 발전된 시민사회는 경제적 위기의 ꡐ침습ꡑ에 저항하고 국가를 방어하는 참호체제로서 제시되는(앞의 책, p235) 반면에, ꡐ원시적ꡑ이며 미발전된 시민사회였던 1917년경의 러시아 사회와 서구 국가들을 대비했던 수고(note)들의 다른 부분에서는 국가는 시민사회에서 강건하고 강력한 방어체계를 세우는 바깥쪽의 배수구로서 설명된다(앞의 corp.238). 마르크스가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분열을 주장한 반면 그람시는 양자 간의 상호관련을 강조하면서, 국가라는 단어의 일상적인 좁은 의미의 용례는 정부를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반하여 사실상 국가라는 개념은 시민사회의 요소들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국가는 정부가 시민사회에서 조직된 헤게모니에 의해 보호되는 것으로 협소하게 인식된 반면 지배계급의 헤게모니는 강요된 국가 기구들에 의해 강화되는 셈이다. 그러나 국가는 역시 대중의 여론을 가르치고 경제 영역에 영향을 주려고 시도함에 따라 ꡐ윤리적 기능ꡑ을 갖는다. 그런 대신에 관습이나 풍습의 요소들이 강요와 제약없이 시민사회에서 합의되도록 집단적 압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법의 진정한 개념은 확장되어야 한다고 그람시는 제의한다.
그 어떤 실제 사회에 있어서도 시민사회와 국가의 구별은 모호하지만, 그람시는 이탈리아 파시스트 사상가나 프랑스 자코뱅주의자들의 저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둘을 비슷하게 생각하거나 동일시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 그람시는 발전 도상에 있는 시민사회에서의 국가의 역할은 받아들이는 반면, 영구적이며 전지전능의 강력한 정부나 국가숭배에 대해서는 경고를 한다. 사실상 그람시는 시민사회의 자율적 속성의 완전한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국가의 소멸을 재규정했다. 마르크스의 저작에서는 시민사회가 개인적인 이기주의의 영역으로 설명된 반면, 그람시는 시민 사회에서 통합적인 방식으로 공통의 이익을 나타내는 유기적 요소로서 신분과 협조와 통제적인 시민사회에서의 관료와 법체계의 역할에 대한 헤겔의 논의를 언급하면서 시민사회를 국가에 연관시킨다. 그러나 그는 헤겔은 근대적 대중조직의 경험을 겪지 못했으며 또한 대중에 대한 좀 더 풍부한 감각을 지녔었던 마르크스에게 조차도 역시 그것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앞의 책, p.259). 이러한 차이점은 시민사회의 실제적 조직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과 경제를 포함한 국가와 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그람시가 강조한 사실과 관련된다. 마르크스와 그람시 모두에 있어서 ꡐ시민사회ꡑ라는 개념은 경제적 토대와 상부구조의 비정치적 측면(→토대와 상부구조) 모두의 요소를 포함하지만, 그러나 이 어감과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만은 지적되어야 했다.
마르크스주의나 비마르크스주의 사상가들 양측 모두의 시민사회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그것은 정치학의 개념 자체에 대한 검토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개인 간의 관계, 조직되거나 혹은 비조직적인 사회의 관점에서 본 공동사회와 개인 간의 관계, 즉 공공 영역과 사적 영역에 대한 서술을 포함한다. 비록 마르크스의 후기 저작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사호로부터 통제되지 않는 독자적 영역으로서의 정치의 소멸에 대한 주제와 《프랑스 내전》에 다시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유형에 의한 이것의 대치는 레닌의 《국가와 혁명》에서, 그리고 그람시에 의해서 더욱 발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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