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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건사회] (feudal society)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폭넓은 역사적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대한 정의에 관심을 두었다. 봉건제에 대한 그들의 저술은 봉건제 생산양식과 자본주의 생산양식 간의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그들은 노동의 '존재형태'와 노동의 산물들이 지배계급에 의해 전유되는 방식에 관심을 두었다. 때문에 두 생산양식 간의 유사점은 산업화 도상의 사회 또는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상품을 생산하는 개인들로서 프롤레타리아들을 고용했던 자본가들이 잉여가치를 전유하는 것과 농경사회에서는 가족 노동력에 의한 자기 생활필수품의 생산자인 농노들로부터 영주가 봉건지대를 전유했던 것에 있었다.
봉건지대는 그 최종 형태인 화폐지대조차도(마르크스에 의하면) 그 수준이 자본에 대한 일반 이윤율에 의해 궁극적으로 결정되는 자본주의적 토지지대와 구별되었다. 봉건지대의 수준은 토지의 비옥도와 토지경영의 효율성이라는 기본적 요소들과는 별개로, 지대의 수탈에서 경제 외적 강제 형태를 발휘하는 봉건지배계급의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경제 외적 강제는 토지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지대 수준을 산출하기 위한 토지 소유자와 소작농간의 어떠한 시장 협상도 없었다는 것과 소작농은 토지 소유자에 의해 행사된 우세한 힘 때문에 지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봉건제가 정착된 사회에서 이 경제 외적 강제는 농노제도에 의해 합법화되었다. 법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농노들은 비록 사용권을 보유하긴 했지만 소유권에서 배제되었다. 농민들은 가족의 생존과 농민 가족 경제의 단순재 생산에 필요한 양을 초과하는 여분의, 그들의 노동 또는 노동의 산물을 빼앗기지 않으면 안되었다.
봉건사회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해 연대기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고대 세계의 노예사회와 근대 시기의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 세계와의 과도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발전되었던 유럽 봉건제의 특유한 특징을 설명하는 데 부적절하다. 고대 세계는 단순히 농장과 광산에서 일하는 노예와 노에 소유자들 간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특징지울 수는 없다. 아마 소수의 노예와 다수의 자유농 또는 반자유농 그리고 장인들이 항상 존재하였을 것이다. 잉여노동은 포로로 된 노예의 불불노동의 형태보다는 지대와 세금의 형태로 더 많이 실현되었다. 반면에 상당한 노예들이 10세기 이후까지 영국에서는 11세기까지 봉건 시기에 존재하였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영주 직영지에서 사역을 강요당하였다. 비록 법률상의 농노들이(변동은 있었을지라도)중세 유럽 농민층의 중요한 구성요소였지만 항상 높은 비율의 자유신분의 농민들이 존재했다. 이것은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봉건사회를 다른 전자본주의 사회들과 구분하는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봉건적 생산양식의 기본적인 측면에 대해 위에서 제시한 짤막한 정의는 중세 봉건제의 전반적인 발전을 탐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세 봉건사회를 역사적 발전과정으로 보았던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진의를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한다. 그들은 봉건제로부터 자본주의로의 이행뿐만 아니라, 쇠퇴하는 로마제국에 대한 게르만족의 충격에 관심을 두었고, 이러한 충격으로부터 야기된 종합으로서 중세사회의 특수 형태들을 고찰했다. 이것은 더 이상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봉건사회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이해는 주요하고 대립적인 두 계급, 즉 토지 소유자들과 농민들 간의 관계의 정태적 측면으로서가 아니라 역사적 발전으로서 봉건사회를 파악하는 것에 의거한다. 그것은 물론 봉건사회에 체화되었던 강요와 특수하고 가변적인 특성을 이해하지 않고 봉건경제와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들에 의한 농민들의 착취와 착취에 대한 농민의 저항보다 봉건사회에는 더 좋은 연구대상들이 많이 있다.
첫째로 노동의 '존재 형태'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권의 '실재 형태'를 이해해야만 한다. 이러한 이해는 봉건제라고 명명하게 했던 제도, 즉 부르주아적 사료 편찬의 주요 관심대상의 하나인 'fief'(장원, 라틴어로 feodum, feudum)를 이끌어낼 수 있다. 고전 장원은 군사적 봉사에 대한 보답으로 영주가 자신에게 내린 소유권의 한 유형, 또는 후원과 조언의 선물이었다. 그것은 봉건적 지배계급 내부의 더욱 일반적인 관계의 특별한 표현이었다. 이러한 잠재적인 관계는 충성의 맹세와 지배계급의 정신의 지속적인 충만에 의해 표현된 영주와 가신간의 관계였다. 그것은 로마 왕과 평민들간의 그리고 게르만 전사의 지도자와 동료들 간의 관계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평민과 가신들은 전쟁의 이득 즉 약탈물로부터 선물, 즉 약탈품을 얻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충성과 봉사와 조언을 하였다. 전유된 장원은 처음에는 카롤링 왕조의 패권 하에 상대적으로 안정된 시기에 발전되었고 후에는 분배된 약탈물과 부분적으로 동등한 것이었다.
공장체제가 자본주의의 논리를 결정하듯이 봉건사회의 중세적, 근대적 논리를 결정하는 것은 영주―가신관계와 이 관계의 현상 형태인 장원을 통한 소유권 보유였다. 그러나 특히 장원은 '봉건사회'라고 불리는 것에 보편적인 것은 결코 아니었다. 봉건제도는 주로 르와르강과 라인강 사이의 지역과 노르만 정복 후의 영국에서 발전하였다. 반면에 많은 봉건적 토지 소유자들이 특히 그 지역의 동남부에서 토지를 자유보유지로서, 즉 절대적 소유권 하에서 보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엥겔스가 주목했듯이 단명으로 끝난 십자군의 예루살렘 왕국의 순회재판소와 여타의 모든 직위에 '봉건질세가 고전적으로 표현되어 있음'을 밝히는 데 그 개념은 충분히 설득력 있는 것이었다.
영주―가신간의 관계는 가장 강력한 초기 중세국가들, 즉 카롤링 왕국, 터키 제국, 영국 왕국, 앵글로 노르만 왕국 등에서 조차 중요한 결속 요소였다. 그것은 어떤 국가 권력이 분산되었을 때 특히 중요했다. 취약한 통신체제와 경제의 분권화된 속성 때문에 효과적인 통치는 단지 상대적으로 소규모 지역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었다. 영지 내에서 영주에 의해 통제되는 국가 또는 지역, 즉 영주―가신간의 관계가 성립되는 통치망이 결합의 기반이었다. 이것은 주교와 대수도원들 자신이 봉건적 대토지 소유자였던 것과 관련하여, 종교적 제도들에 의해 관념적으로 강화되었다. 통치는 사법권을 통해 주로 발휘되었다. 탄원자, 조언자, 그리고 관습의 포고자들로서 재판에 참석했던 가신들을 위해 법정을 개설하는 권리는 영주가 분쟁을 가라앉히고 법과 관습의 침해에 체벌을 가하면서 봉건사회에서 권력을 발휘했던 주요한 방식이었다. 법정은 역시 세금을 거두고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행정적 조직이기도 했다. 봉건군주의 경우와 같이 국가의 규모가 커지는 한 무엇보다도 우선 사법권을 통해 통제의 위계질서를 확장함으로써 권력이 발휘되었다. 징세체제, 관료제도, 상비군의 창설은 부차적인 것이었다.
위에서 설명된 사법체제는 본질적으로 군사적 관료제를 구성했던 영주와 가신들간의 관계, 결코 항상 평온하기만 했던 것은 아닌 그들의 관계에 영향을 주었다. 사법권의 힘은 농민들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통제를 위해 아주 중요했다. 대영주들과 그들의 자유 가신들간의 관계는 토지 소유계급 전체와 소작농들간의 관계와 유사했다. 군사적 가신들은 자유민들이었고 그들의 소유지에서 가족의 권리는 비록 전적으로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심각한 이유 없이 도전 받지는 않았다. 그리고 비록 충성의 변호가 반역죄로 고소될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변화가 결코 불가능하였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신분에 있었던 농민들조차 거주 이전의 자유와 그들 소유 토지의 매매의 자유에 대해 전혀 기회를 갖지 못했다. 하물며 비자유신분의 농민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 비자유신분에 대한 영주의 사법권은 영주보유지에서 부불노동 봉사를 그들에게 강요하고 가족보유지에 부과된 여러 가지 세금, 심지어 화폐를 징수하기위해 발휘되었다. 유럽에서 발전의 속도가 지역에 따라 상당히 다르긴 하지만 12세기까지 사법적 강제징수의 영역은 상당히 확대되었다. 봉건권력의 탈집중화는 소영주들이 소작농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거주자들에게 과세할 수 있고, 거주자들에게 그의 제분소에서 옥수수를 갈고 의 포도압착기로 포도를 압착하고 그의 가마로 빵을 굽도록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거주자들은 법정에서 과실로 판정되었을 때 영주에게 벌금으로 화폐를 지불해야 하고, 딸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하며 다소 무거운 상속세를 지불해야 했다.
농민층으로부터의 이러한 복잡 다양한 강제징수는 본질적인 면에서 봉건지대에 대한 정의의 문제를 제기한다. 어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본질적인 봉건지대는 지배계급이 잉여가치를 전유했던 명백한 방법인 장원에서의 노동지대였다고 주장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현물지대의 화폐지대로의 발전은 주변적인 것이고 단지 서구 봉건적 생산양식의 쇠망을 보여줄 뿐이다. 이와는 달리 동유럽에서는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대장원과 노예적인 노동지대와 함께 봉건적 생산양식이 유지되었다. 이러한 견해는 노동지대에 의한 장원 경작의 시기에 따른 변동이라는 관점에서 확증되기는 어렵다. 만약 노동지대가 9세기의 카롤링 왕조의 프랑스, 13세기의 영국, 17세기의 폴란드에 특징적인 것이었다면 11세기의 프랑스, 12∼14세기의 영국과 13∼14세기이 동유럽에서는 노동지대의 중요성이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봉건제 발전의 최절정기에 있었던 봉건사회의 특징으로서 봉건지대의 오직 한 형태를 확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
11세기부터 서프랑스에서 '통상의' 봉건지대 외에 사적 사법권에 의한 수익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그러한 수익의 본질에 관심을 쏟게 한다. 그러한 수익과 보유지에서 나오는 지대의 많은 부분이 자주 화폐형태로 징수되었다. 지대와 벌금을 화폐로 내기 위해, 그리고 면죄부와 심지어 특허권을 화폐로 사기 위해(이것은 일찍이 12세기 후반에 발생하였다) 농민들은 생존과 재생산을 위한 필요 이상의 잉여생산물을 생산해야만 했다. 이러한 잉여생산물을 생산물들은 상품으로서 시장에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되어야만 했다. 그런 경우 봉건사회에서 상품생산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생존경제와 병행하여 시장경제가 존재하였던 것은 명백하다. 아마 사회적 생산물의 가장 큰 부분, 주로 식료품은 결코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았다. 비시장지향의 생산물의 대부분은 농가 내에서 소비되거나 또는 농민으로부터 영주에게 현물로 양도되었다. 비록 장원의 생산물 일부가 시장으로 보내졌지만 상당한 부분은 귀족의 가정, 고위 성직자의 사치스런 시설에서, 그리고 가신들의 빈번한 연회에서 직접 소비되었으므로, 영주의 생존경제 또한 존재하였다.
시장용 농산물 경작에 대한 압력은 두 방향에서 가해졌다. 요컨대 경작, 제조, 예배, 통치와 전쟁 수행 등의 사이의 사회적 분업은 봉건제도래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한 분화는 경작자들이 잉여 식량을 생산하여 다른 책무를 지는 사람들이 전임 또는 시간제로 그 활동에 종사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당시의 환경, 즉 노동에 대한 토지의 비율, 기술 수준, 항상 약탈행태를 취하는 전쟁에 의한 생산의 교란에 따라서 처분될 수 있는 잉여는 양과 유용성에서 매우 가변적이었다. 봉건사회가 11세기에 안정되기 시작했을 때 위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농민들은 잉여를 생산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조건이 상대적으로 평화스럽고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기술의 진보가 보여졌기 때문이다. 농산물과 수공업제품을 교환하기 위한 국지적이고 지역적인 시장들이 많은 촌락과 부락들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중세 봉건사회에서 상품생산을 증가시킨 다른 중요한 요소는 지배계급의 특별한 요구였다. 이 요구는 주로 대주교, 주교, 대수도원장과 같은 귀족 출신의 고위 성직자들에 의해 전승된, 로마제국 지배계급의 소비 습관을 물려받은 것이다. 소비되는 것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향유의 문제였고, 그것은 또한 과시와 보상의 문제로서, 달리 말하면 정치적 기능을 가졌던 것이다. 그들은 비단, 향료, 지중해의 과일과 포도주와 같은 물품둘을 소비하였다. 이런 물품들의 특징은 우선 비교적 부피가 작으나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고, 그리고 소비지로부터의 원격지 특히 중동과 극동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물품들은 안정된 봉건사회에는 획득할 수 없었으며 고작해야 전쟁과 약탈에 의해 단지 간헐적으로만 획득할 수 있었던 국제무역 상품들이었다. 봉건지배 계급은 그 상품들을 사기 위해 화폐를 필요로 했고, 그 화폐는 지대와 재판소의 수익을 통해 획득되며 이것은 농민들이 잉여생산을 국지적 시장에 판매하며 획득했던 것이다.
봉건귀족들의 수요는 국제무역로에 위치하여 대상업 중심지가 되었던 베니스, 쿨룬, 브뤼주, 런던과 같은 관문도시들의 성장을 촉진했다. 수요는 지배자들, 성직자들, 무장한 가신들과 관료들의 항구적인 시설들이 세워진 정치적, 행정적으로 중요한 지점들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가격이 비싼 사치스런 물품들은 대수도원들과 교구들의 중심지, 그리고 군주가 거주하는 수도와 지역의 수부를 포함하는 요새화된 봉건권력의 중심지에 재분배되었다. 더욱이 상류계급의 수요에 의해 거듭 뒷받침되어 국제무역 물품들에 새로운 범위의 유럽산 상품들, 특히 고급 모직물들이 추가되었다. 이것은 국제무역 물품에 곡물, 기름, 포도주와 목재가 추가되도록 촉진하면서, 이탈리아 중부, 남유럽 국가들과 기타 지역에서 도시화의 거센 물결을 일으켰다.
시장화, 메뉴팩처와 도시화는 도시상인, 소매상인, 직공과 같은 계급들의 수를 증가시켰다. 이것은 이러한 계급들이 봉건제 내에서 적대적인 또는 혁명적인 요소들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문제를 제기한다. 때때로 그 문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제기되기도 한다. 만약 봉건사회에서는 생산이 사용을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시장을 위한 생산의 발전을 봉건적 사회질서와 모순되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침식시키지 않았겠는가?
마르크스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사회와 경제의 형태가 무산 임금노동자계급에 대한 자본 소유자들의 착취에 의해 주로 결정될 때 비로소 자본주의가 형성될 수 있다.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 문제는 주로 이 문제에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자본가들이 지배계급으로서 봉건귀족들과 교체하는 사회적, 정치적 과정들은 물론이고 자본 형성의 문제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상품생산, 원격지 무역, 전문화된 제조업 중심지들과 도시화는 발전이 어느 정도까지 이른바 두 주요 계급, 토지 소유자와 농민들의 관계에 기반을 둔 봉건적 생산양식을 침해했을까? 봉건사회에서 도시화의 정도는 다앙하였다. 영국의 중세 도시 인구는 대략 10퍼센트와 15퍼센트 사이에서 변동하였다. 남유럽 국가들과 같이 전문화된 지역들은 30퍼센트 이상 되었다. 진보된 도시화는 대도시들에 의해 전형적으로 이루어졌다. 베니스, 피렌체, 밀라노, 제네바 등은 13세기 말에 대략 십만 명의 주민을, 파리는 이십만 명, 런던은 오만 명의 주민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더욱 핵심적인 것은 도시의 사회구조이다. 이것은 중요한 측면에서 농촌에 대비된다기 보다는 그것을 반영했다. 생산의 기본 단위는 중류 농민 보유지의 노동력보다 더 크지 않은 노동력을 갖춘 장인 작업장이었다. 소매업이 기본 단위는 한 두 명의 개인들에 의해 운영되었던 소상인의 상점 또는 시장 노점이었다. 부유한 도매 상인들의 상점 정도 되어야 수십 명의 노동력을 소유했다. 많은 부양 인구의 집중은 단지 특권상인들의 혈족과 같은 가문들의 집안에서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근대 공장제도를 예기하는 것이라기 보다 귀족적인 봉건적 가족을 본뜬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든 대도시에는 일정한 근거가 없는 주변적인 수많은 사람들, 즉 주로 농촌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프롤레타리아트를 구성하지는 않았다.
중세도시가 봉건적 질서에 근본적인 대조, 또는 위협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결론지어야 한다. 중세도시의 특권 부르주아들의 이해관계는 기본적으로 봉건귀족의 그것과 적대적이지 않았다. 그러한 특권층이 주로 12∼13세기에 다양한 수준의 정치적 자치와 사법적 특권을 획득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특권 부르주아들은 봉건 지배층의 위계질서에 편안히 적응하였다. 상인 부르주아가 농촌의 소귀족을 제압하고 어느 정도 국지적 패권을 획득할 만큼 그 세력이 강했던 이탈리아에서조차 자본주의의 부분적 승리를 가정해서는 안 된다. 상인자본가들과 봉건적 이해간의 갈등이라기 보다는 제휴였다. 이탈리아 대도시에서의 부르주아 지배자들은 북유럽 도시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소상인들이 하고 있었던 식량 공급과 화폐 대부를 유럽의 봉건적 지배자들과 귀족들 전체를 위해 수행하였다. 위기에 처한 봉건제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점점 휩쓸려 들어가자 지배자들은 상인­은행가­고리대금업자들이 제공하는 현금을 더욱더 필요로 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고리대금업자들과 귀족 채무자들은 서로에게 의존하며 또 서로를 필요로 했다.
봉건사회에서 근본적인 적대감은 영주와 농민들간에 있었다. 갈등은 대부분 잠재되어 있었으나 때때로 중세 후기의 거대한 농민봉기에서처럼 폭발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의미에서 근본적인 것이었다. 자신들의 공동체 속에서, 자신이 속해 있는 가족의 통솔자로서 농민들은 영주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지 않았다. 이러한 까닭으로 저항을 위한 그들의 잠재력은 간과될 수 없었다. 따라서 만약 지대 수준이 시장의 지배력이 아니라 적대자들의 상대적인 힘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한다면, 농민 저항의 강화는 지배계급에 양도되는 지대 수준과 조세 수준을 감소시켰을 것이다. 이것이 봉건질서 위기의 근원들 중의 하나였다.
간단히 '봉건적 생산양식'이라 규정하기 보다 더욱 넓은 의미에서 '봉건사회'라고 정의하려고 한다면 정치적, 관념적 차원들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앞서 보았듯이 권력은 대개 사법권을 통해 발휘되었다. 사법권은 정치적인 면이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들이 농민들로부터 잉여생산물을 착취했던 수단은 경제적이라기보다 정치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봉건사회가 더욱 복잡해지고, 전쟁과 같이 지배계급이 집착했던 업무가 집중화되고 통합됨에 따라, 사법권은 잉여생산물 착취의 다른 형태, 주로 전쟁 과세였던 조세 징수에 의해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 징수는 의회나 3부 회의와 같은 회의의 주기적인 소집, 즉 봉건적 관계 속에서의 타협적 요소의 확대를 통해 동의를 얻어 지주들과 특권 부르주아들의 반감을 최소화하면서 행해졌다.
이러한 회의들은 사회의 실제적인 상태보다 사회질서에 대한 일반적인 공식적 입장을 반영하는 경향을 보였다. 프랑스, 스페인 왕국, 독일 공국(公國) 등에서 이 회의는 교회, 귀족, '제3계급'(시민)사이에서 사회의 3자 분리를 기반으로 하였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성직자), 싸우는 사람(귀족), 일하는 사람(농민)으로 나뉘어진, 신에 의해 창조된 질서의 사회라는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반영했다. 이러한 사회의 조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정치적 통일체의 신분들은 상호보완적이었고, 특정한 신분으로 태어나거나 지정된 사람은 누구나 벗어날 수 없는 역할에 제한되어 왔다. 신분에 벗어난 역할을 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신에 반항하는 죄악이었다. 이 원리는 최소한 9세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특히 성직자들에 의해 널리 선전되었다. 그것은 17세기에 부르주아적 개인주의에 의해 거부될 때까지 널리 인정된 사회규범이었다. 도시화가 발전됨에 따라 이 원리는 원래의 세 부류의 신분과 다른 사회계급들을 수용해야 했으나, 사회적 조화와 비유동성의 내용은 여전히 마찬가지였다. 중세 부르주아는 이것에 결코 효과적으로 도전하지 못했다. 이러한 도전에 가장 가깝게 접근했던 것은 14세기 후반의 농민층의 대변자였던 영국인 존 볼[John Ball]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아담과 땅을 일구고 이브가 실을 잣던 때에 누가 신사계급이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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